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직장 위치 및 청구인의 근무형태(야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 휴가일, 쟁의기간 등)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직장 위치 및 청구인의 근무형태(야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 휴가일, 쟁의기간 등)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985,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089-1 소재 답 2,953㎡, 같은 곳 1090-1 소재 답 2,982㎡, 같은 곳 1090-2 소재 답 1,179㎡(합계 7,11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 09. 24. 387,360,000원에 양도하고 2008.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9.06.09. 양도소득세 192,985,360원을 과세한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07.23.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09.08.0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985,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기까지 평균 수매율은 벼 총생산량의 12%정도(당시 미곡의 생산량 과다로 인한 판매의 어려움, 이중 곡가제에 의하여 수매가가 시중 시중가격보다 높은 점,겸업농가는 수매용 벼말리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전업농이 배정받는 것이 현실임)로 나타나며, 여기에 농협의 자체 수매분 20%를 반영하더라도 ○○도 총생산량의 70% 내외는 일반정미소 등을 통한 도정 후 자가소비나 자체 판매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식량만큼은 자급자족하고 싶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되었기에 농지를 취득하였고, 주변에 대리경영이나 위탁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며, 소유기간 내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연 수 십만원의 임대료를 받고자 15년 이상을 거주지에서 1km밖에 안 떨어져있는 농지를 소유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세법의 엄격해석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유추․확장해석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 리 343-1 소재 (주)○○에 생산직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2008년도에만 86백만원의 고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바, 비록 청구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경작에 상시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2006중2155 (2006.11.16), 서울고법 2008누6761(2008.11.20)】는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92,985,36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 1089-1 답 2,953㎡
1995. 1. 5
2008. 9. 24 387백만원
○○ 1090-1 답 2,982㎡
1995. 1. 5
2008. 9. 24
○○ 1090-2 답 1,179㎡
1995. 1. 5
2008. 9. 24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 주 소 지 기 간 비 고
○○시 ○○읍 ○○리 290
1994. 12 ~ 2003. 8
○○시 ○○읍 △△리 산 52-1 한라106-102
2003. 8 ~ 2004. 1
○○시 ○○읍 ○○리 1164-9
2004. 1 ~ 현재
3. 쟁점농지 등의 농지원부 내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경작구분 소유자 비 고 공부 실제
○○ 1089-1 답 답 2,953㎡ 자경 청구인 쟁점농지
○○ 1090-1 답 답 2,982㎡ 자경 청구인
○○ 1090-2 답 답 1,179㎡ 자경 청구인
○○ 1155-4 답 답 1,046㎡ 자경 청구인
○○ 1155-7 답 답 2,262㎡ 자경 청구인 합 계 답 답 10,422㎡ 자경 청구인
4.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95.04.01.부터 2008.09.30.까지 벼를 재배하였다는 이○○외 3인의 2009.06.19.자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인>
• 주소: ○○도 ○○시 ○○읍 ○○리 1164-9
• 주민등록번호: 65○○○○-
• 이름: 윤 ○ ○ <경작현황> 읍 리 지번 지목 재배면적(㎡) 비 고
○○
○○ 1089-0001 답 2,953
○○
○○ 1090-0001 답 2,982
○○
○○ 1090-0002 답 1,179
○○
○○ 1155-0004 답 1,046
○○
○○ 1155-0007 답 2,262 <재배작물>: 벼 <경작기간>: 1995년 4월 1일 ~2008년 9월 30일. 상기 토지위에 위 작물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확인자>
① 이○○(39○○○○-)
• 주소: ○○시 ○○읍 ○○4리 221-11 (전화번호: *-**)
② 안○○(55○○○○-)
• 주소: ○○시 ○○읍 ○○5리 281-32 (전화번호: ○
○○
• ○○○○-○○○○)
③ 오○○(40○○○○-)
• 주소: ○○시 ○○읍 ○○리 281-3 (전화번호: 681-
○○○○-)
④ 강○○(47○○○○-)
• 주소: ○○시 ○○읍 ○○리 1157-19 (전화번호: 682-
○○○○)
5. 청구인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 여부 등 가) 청구인은 2005부터 2008까지 ○○읍에서 작성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동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 농지(농지원부상 쟁점농지외에 나머지 2필지 포함)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논농업직불금등이 다음과 같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음 - 2005.12.06 2006.03.17 2006.11.03 2007.03.19 2007.10.31 2008.03.17 2008.12.02 667,000원 998,750원 777,480원 479,150원 777,480원 311,950원 777,480원 논농업직불제 변동직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직불금
6. 청구인의 1992년~2008년 근로소득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수입금액 근무처 비 고 합 계 749,777 1988년부터 근무 2008 86,004 (주)○○ 2007 68,853 ″ 2006 71,702 ″ 2005 69,906 ″ 2004 66,779 ″ 2003 60,600 ″ 2002 51,780 ″ 2001 45,038 ″ 2000 40,929 ″ 1999 29,388 ″ 1998 21,241 ″ 1997 26,222 ″ 1996 24,893 ″ 1995 23,631 ″ 1994 18,153 ″ 1993 15,964 ″ 1993 15,964 ″ 1992 12,723 ″ 7)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90-14 소재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는데, 동 대장에는 1995. 07. 06 농기계보관공동창고(142.8㎡) 증축완료 되었고, 2008. 12. 02 말소되었으며, 소유자는 손○○, 오○○, 정○○, 청구인, 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시하였고, 동 대장에는 동력이앙기(7마력)를 2009. 06. 19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이앙기매매확인서 첨부), 2009년의 면세유 사용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청구인은 ○○농협 ○○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농자재 매출내역을 제시하였고, 동 매출내역에는 2008. 1부터 2008. 6까지 1,336천원, 2009. 4부터 2009. 6까지 972천원의 농자재를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농협 ○○지점의 청구외 손○○(세무대리인에게 전화 문의한바 청구인의 장인이라고 답변함)에 대한 농자재 매출내역을 제시하였고, 동 매출내역에는 2005. 2부터 2008. 9까지 농자재를 손○○이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청구외 (합)○○농업회사법인 최○○의 2009.06.22.자 쌀 위탁 판매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확인자는 1979부터 ○○에서 도곡정미소를 운영했으며 청구인은 1996년경부터 본인의 정미소에 건조와 도정을 위탁하여 처리했고, 2008년도에는 80㎏ 쌀 62가마를 도정한 사실이 있으며, 건조비와 도정료를 제하고 55가마20㎏ 9,116,000원을 지불하였고, 그 전에도 거래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청구외 (합)○○농업회사법인 최○○으로부터 쌀을 판매한 대금으로 2008.03.20. 1,425,000원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3)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농업법상 농업진흥구역)내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까지 답(畓)으로 사용하던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4) 청구인의 장인인 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등을 제시하면서 1999.01.05. 새벽 3~4시경 집에서 쓰러져(각혈과 항문출혈 동반, 그후 위장관 출혈과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됨) 119구급차로 평택박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 북
○○ 소재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어 1달 동안 (1999.01.05.~1999.02.04.)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현재까지도 매월 1번 정도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면서 1992년~2008년까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750백만원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1km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장도 차로 20분(거리상 5km)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만한 사람이 달리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달리 없고, 논농사의 특성상 밭농사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앙기 등 영농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쌀소득직불금 및 쌀 수매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주)○○에서 20년 이상을 생산직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근무형태(야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 휴가일, 쟁의기간 등)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