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14 선고일 2009.11.11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을 조회한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비도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증빙 등이 없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의 1,4,5,6호의 임야 4필지(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 38,610㎡를 2005.12.30.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양도가액 1,780백만원, 취득가액 1,170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09.3.4. 양도소득세 341,868,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 중 취득세 및 등록세 14,500,00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237,67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09.9.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4.5.14. 물류창고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본인 부담으로 설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는 경험이 많은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맡겨 ◇◇◇가 하기로 하였고, 장비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송금하고 여타 비용은 ◇◇◇에게 지급하여 공정이 약 40%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모함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본인이 구속되면 당초 사업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2005.2.11.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권리이전 및 인허가 일체를 위임하였으나 ■■■는 청구인과 상의없이 자기 임의로 쟁점토지를 □□□ 외 1인과 매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5.4.7. 무혐의로 출감되었다.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에게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허가구역으로서 □□□의 보유기간 불충분으로 권리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은 청구인과의 매도약정을 근거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하였던바, □□□과 청구인의 약정내용이 종료되지 않아 (주)☆☆☆☆에 대한 권리이전을 미루자, (주)☆☆☆☆에서는 청구인을 배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중이라 구속될 처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주)☆☆☆☆에 권리이전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대금지급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증을 복사를 해왔지만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에게 지급한 공사비 350,000천원은 대금지급 증빙과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이는 ◇◇◇가 미등록자로서 공사완료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억울하며 이에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비용 명세 등> 공사비용 지급일 지급액 (원) 수 취 인 비 고 입금은행 계좌번호 성명 증빙서류 측량비 2004.6.30 1.140.000 농협 전자금융 측량비 2004.9.23 863.500 농협 전자금융 측량비 2004.9.24 10.000.000 농협 무통장입금 측량비 2004.11.18 500.000 농협 전자금융 측량비 2004.10.19 470.800 국민 전자금융 공유물분할 2004.8.25 2.530.000 농협 전자금융 2004.10.29 400,000 농협 무통장입금 광고비 2004.9.13 810,000 농협 전자금융 2004.9.22 1,500,000 농협 전자금융 장비대금 2004.10.8 8,400,000 농협 전자금융 장비대금 2004.10.14 15,000,000 농협 전자금융 장비대금 2004.10.29 35,000,000 농협 무통장입금 장비대금 2004.11.12 18,500,000 농협 전자금융 감정비 2004.10.13 3,300,000 국민 전자금융 이정표비용 2004.10.13 300,000 국민 전자금융 이정표비용 2004.11.8 450,000 국민 전자금융 행사비 2004.10.16 1,000,000 우체국 전자금융 전기 2004.10.19 900,000 농협 전자금융 현수막 2004.10.8 115,000 농협 전자금융 광고간판 2004.12.10 600,000 국민 전자금융 공사도급 350,000,000 사실확인서 계 451,779,300 따라서, 입증은 불가능하나 위 토목공사 외에 금융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검토․확인하여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라는 청구내용 중 ◇◇◇ 관련 공사도급비와 장비대, 기타 공사비는 모두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증빙등이 없고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도 없어 청구주장대로 당해 공사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를 증명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17 매매로 취득하여(등기원인일 2002.10.15.) 2005.12.30.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면서 양도가액 1,780,000천원, 취득가액을 1,17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1,868,530원을 결정한 사실, 본 건 관련 이의신청결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14,500,000원 및 산지전용허가비 15,237,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위 공사비 관련하여 ◇◇◇의 공사도급관련 350,000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공사항목별로 금융기관별 전자금융 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공사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다.
  • 다) ◇◇◇의 공사도급관련은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4.7.10.경부터 2004.12.15.까지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 책임하에 진행하고 공사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35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자기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지급재원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위 ◎◎토건 ◇◇◇의 1차 공사계약서 내용은 2004.6.24. 계약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리 물류단지 토목공사’로서 공사금액은 660,000천원, 공사기간은 2004.7.10.부터 2004.10.10.까지로 되어 있으며, 2차 공사계약서 내용은 2004.10.1. 계약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공사장소는 동일지번이지만 ‘■■■허가지분 9,772㎡’라는 내용이 괄호안에 부기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38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본 청구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2004.6.16.)과 ■■■(2004.9월)의 산지전용허가증 사본과 소하천 점용허가증 사본, 공사현장이라는 사진 3매(일자 등 기재없음), 공사계획 평면도(청구인, ■■■), ◇◇◇와 1,2차 공사계약 내역서(상호: ◎◎토건) 각 1매, 청구인의 지체장애 3급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에서 본 건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에 대한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 계약서상의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등기부등본상 단층주택)를 전산조회한 바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지번으로 확인되고 ◎◎토건이라는 상호로 법인등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이 2009.9.24. 우편으로 제출한 추가자료(사본)를 보면,

① 위임장: 2005.2.11. 쟁점토지의 권리 및 인․허가 사업권일체를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손도장(무인)이 날인되고, ◯◯구치소 직원이 그 날인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혀 있다.

② (부동산 매도)약정서: 위 ①의 위임장을 근거로 2005.2.14. 청구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인(위임자) ■■■가 양수인 □□□과 ##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약정서로서, 제4항에서는 ‘쟁점토지의 모든 공사, 민원 등 일체는 양수인이 책임 인수하며 토목공사는 2005.6.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준공검사필)’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1항에서는 ‘대광토목설계사무실 제반 용역비용은 양도인이 일금 이천삼백만원정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전액은 양수인이 부담키로 한다’라고 약정되었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법무법인 공증, 등부2006년 제000**호)는 2005.12.30. 청구인(갑)과 매수인 □□□(을), 양 ◯◯ (병)간에 합의된 내용으로서, (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갑”과 “을”간에 약정한 매매건과 관련하여 금 450백만원을 “병”이 2006.1.28.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위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은 본 각서인 “을”과 “병”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2005.2.7.자 제6574호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금액 170백만원)은 매수자인 “을”과 “병”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시 합의인 란에는 “을”이 양◯◯으로, “병”이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10. 양◯◯이 작성한 각서에서는 ‘본 각서인 위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하여 ∇∇∇으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일체(산지전용허가변경서류 포함)를 지급받고 위 부동산 이전건과 관련하여 소유자 ∇∇∇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소장(2007.12.20.◯◯지법 ◯◯지원 민사과접수. 원고: 주식회사 한국☆☆☆☆ 외 1, 피고: ∇∇∇,□□□. 2007합13***, 소유권이전등기): 쟁점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청구인과 □□□을 상대로 낸 소장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미해제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2. 판단 청구인은 토목공사 외에 금융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입증이 불가능하니 이를 검토․확인하여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내용 중 ◇◇◇ 관련 공사도급비와 장비대, 기타 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에 대한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간 작성된 계약서상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등기부등본상 단층주택)를 전산조회한바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지번으로 확인되며, ◎◎토건이라는 상호로 법인등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공사비도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증빙 등이 없고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해 공사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