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13 선고일 2009.11.3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근거로 제시한 농약 구입영수증 등이 거짓으로 확인되고, 중장비 임대업에 전념하는 등으로 보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9.8.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1306-9번지와 ○○광역시 남구 ○○동 432번지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4.5.31.취득한 경기 ○○시 ○○구 대부○○ 1066-95 및 같은 곳 1066-174번지(총 2,26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5.6. 양도한 후 청구인의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직접 유기농 포도재배를 경작한 농지라 하여 2008.7.30. 장기보유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포도재배 등 직접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과 병행하여 자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2009.6.10. 양도소득세 7,842,2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중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3~4대 중기를 임대하였고, 업종 특성상 공사 수주만 되면 중기기사를 고용하므로 굳이 본인이 공사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 장비임대업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쟁점농지의 자경이 충분하고 실제로 직접 쟁점농지에서 유기농 포도를 재배한 것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뇨 합병증 치료를 위해 유기농 포도재배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자경과 관련한 자경확인서 외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제출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인 청구외 ○○○, 이○훈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경작기간을 알지 못하고, 같은 확인서 작성자인 청구외 임○통은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경작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이는 2008년 1월경 현지 농민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과도 달라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영수증의 발급자와 통화한바 정확한 작성일자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품목에 기재된 살충제는 포도재배시 소량이 사용되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며, 공급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살균제와 살충제를 구매한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중장비 임대업자로 중기기사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중기기사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 면적인 2,264㎡를 사업과 병행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비사업용토지에 적용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변경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임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 ○○구 ○○동 1306-9번지에서 신천레카크레인(1993.9.8. 개업, 2000.6.30.폐업), ○○ 남구 ○○동 432번지에서 시흥신천크레인(2001.8.9. 개업, 건설기계대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 합병증 치료를 위해 유기농 포도재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강상 포도 수확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포도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확인서(작성자 청구외 ○○○, 임○통, 이○훈)와 ××농약사(경기 ○○시 ○○부 ××북동492-3 소재)가 확인한 농약판매 확인서와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 가) 경작확인서 내용 “경기 ○○시 ○○구 대부○○ 1066-95 번지에 소재한 포도밭에 송×성은 2004년 여름정도부터 2008년 봄까지 포도농사를 직접 자경했음을 인우보증하는 바입니다”로 되어 있고 작성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이 기재되어 있다.
  • 나) 농약판매확인서 내용 “ ××종묘농약사에서 송×성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등을 판매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는 고무인이 찍혀있다.
  • 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의 공급자에는 고무인이 찍혀있으며, 작성연월일 2006, 품목란에는 톱네이트 10, 빅카드 10, 금액 400,000원 및 작성연월일 2005, 품목란에 퇴비 20, 단가 2,000원, 공급대가 40,000원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발행한 당뇨병 진료차트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8.7.24. 작성일자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가 농업으로 이용되었고,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청구외 영농회장 ○○○ 및 임◎수가 확인하고 있다.

7.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 ○○구 ××○○ 1066-95번지 2,264㎡를 2008.4.24. 같은 곳 1066-95(1,132㎡)와 같은 곳 1066-174(1,132㎡)로 분할등기한 후 청구외 김◎례와 조◎형에게 2008.5.6.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지상물(포도나무 등) 매수인에게 하자 없이 인계한다.

2. 근저당권은 잔금과 동시에 해제 신청하기로 한다.

3. 본매매 필지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였다.

4. 전경작자와 분쟁이 있을 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 8)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검토조서의 검토자 의견에는 ‘양도계약서상 임대혐의 있어 자경여부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일 1-2개월 전 임대하였고, 그 이전 본인 자경 주장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의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생산녹지지역으로 현지 확인한바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로는 포도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확인된다.
  • 나) 양도인은 ○○ ○○구 ○○동에 거주하다가 농지취득 직전인 2004.5.12. 농지인근 ○○시 대부○○ 14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6.8.16. 경기 시흥시 대야동 482번지로 이사하여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재촌 기준에 적합하다.
  • 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① 양도인은 농지소유 기간 동안 계속 직접 경작 하였으나 농사기술 등의 문제로 토지나 나무관리는 못하고 자연적으로 익은 열매만을 수확하여 가족 등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건강상의 이유와 포도농사 기술의 부재로 더 이상 관리가 어려워 상기 토지를 매매물건으로 내놓으며, 2008년 1월경 현지농민(매매계약서 상 전경작자)에게 임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2001.8.9. ‘◎◎신천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 라) 검토자 의견에는 자연 상태의 열매만을 수확한 것으로는 양도인의 주업이 농업이라 볼 수 없고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합 계 328,492 28,562 511 간편장부 2008년 소 계 24,158 3,227 139 사 업 20,010 1,296 임 대 4,148 1,931 2007년 사 업 66,032 4,750 227 2006년 52,020 4,150 60 2005년 45,840 3,942 32 2004년 42,570 3,239 0 2003년 67,480 4,998 53 2002년 25,150 3,521 0 2001년 5,250 735 0
  •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하였으나, 청구인이 굳이 공사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 업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지병치료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 이후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와 농약구입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항에 ‘전경작자와 분쟁이 있을 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8년 1월부터 임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내용도 없는 사실로 보아 이는 사인 간에 언제라도 작성이 가능한 임의의 확인서로 보이고, 처분청의 전화 확인에서도 2004년 여름부터 2008년 봄까지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진술자인 청구외 ○○○, 이○훈은 정확한 경작기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임○통은 경작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답변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직접자경의 근거로 농약과 퇴비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종묘농약사 발행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발행자인 농약사에 확인한 결과 영수증에 기재된 살충제는 포도재배 시 소량만이 사용되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가, 수량 등의 기재가 없어 공급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제출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직접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