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등이 쟁점건물로 전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점포에 부수한 일부시설(방)을 영업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등이 쟁점건물로 전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점포에 부수한 일부시설(방)을 영업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0.4.19.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313㎡와 건물 92.93㎡(공부상 43.2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0.10. ○○○ 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의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주택부 분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46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중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005.9.15. ○○○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로 보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1,233,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겸용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의 손실보상명세서의 주택부분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102,468,91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한 쟁점건물의 손실보상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격 면 적(㎡) 수 량 단 가 금 액 주 택 블록/스레이트 28.05 9,406.100 9,406.100 다용도실 블록/스레이트 9.30 390,786 390,786 보일러실 블록/스레이트 3.71 240,000 240,000 창 고 블록/스레이트 2.28 2,232,000 2,232,000 화장실 블록/스레이트 1.15 330,000 330,000 영업장 블록/스레이트 18.56 4,578,133 4,578,133 영업장 블록/스레이트 25.20 6,216,000 6,216,000 영업장 판넬/판넬 4.68 1,107,600 1,107,600 차 양 판넬 8.45 416,866 416,866 대 문 알루미늄샷시 1.33 1식 673,333 673,333 마 당 콘크리트포장.00 1식 123,333 123,333 기름보일러 1식 위 금액에 포함 정화조 1식 위 금액에 포함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조세멘와즙단층주택 43.24㎡를 1983.8.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4.19. 소유권이전 되었고,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00.4.11. 1층 43.24㎡ 중 15.80㎡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9.69㎡)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다.
4. 쟁점건물 임차인인 한○○과 서○○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손실보상명세서상의 영업장 면적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서○○, 한○○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2003.2.27.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