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9 선고일 2009.11.27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실농보상비 수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4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002-2번지 답 3,514㎡(1973.12.28. 매매로 취득)와 같은 곳 007번지 답 2,370㎡(1974.5.15. 매매로 취득) 및 같은 곳 010번지 답 2,598㎡(1996.4.26. 증여로 취득, 이하 위 3필지의 답을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6.12.20.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에 수용되어 2007.1.31.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253,276,410원 납부)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5.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군청 및 ○○시청에 근무하는 등 그 근무형태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1.4.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4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단지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군청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02년부터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태어나고 거주하던 집에서 300미터에 소재한다.

2. ○○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농업통계자료에 의하면 벼농사는 연간 17일(167.9시간, 1일 10시간 기준)정도의 노동시간이 투하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는 모내기, 병충해 방제, 벼베기 등은 휴무일에 집중하여 농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 집 바로 앞에 있는 쟁점농지는 출근하기 전과 퇴근한 후에 물대기 등의 가벼운 농작업을 하였다.

3.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법령해석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3.25.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외 심○○(청구인의 父, 이하 “심○○”이라 한다)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85.1.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도 ○○시 ○○동에 계속하여 거주 중인 사실, 1997.3.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근무 중인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2007.1.22. 청구외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2003.6.10. 최초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답 14,468㎡를 소유하고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동 마을주민인 청구외 유○선․김○수․박○근이 2007.10.3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십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7.11.1.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납입출자금 6,990,000원으로 2003.6.16. 조합에 가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동(지방기능8급 김○희)이 작성한 서류에는 쟁점농지는 2002년부터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농협이 2007.11.2. 작성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2~2007년 기간 동안 비료 1포, 농약 23포(병)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 ○○사업단이 2007.9.14.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쟁점농지 수용시 청구인에게 자경에 따른 실농보상비(토지공사에서 농지를 확인하고 농지위원에게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22,290,696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외 ○○농약사 대표 김○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십수년간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이다. 10) 청구외 ○○영농센타 대표 문○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수십년간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이다. 11) 청구외 ○○정미소 대표 심○길이 2009년 1월 작성한 도정확인서에는 청구인 형제가 ○○시 ○○동에서 수확한 벼를 매년 위 정미소에 위탁하여 도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외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2009.3.25.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벼 병해충 항공방제 필지 확인결과 통보)에는 쟁점농지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항공방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2통 마을대표 박○근, 마을운영위원 이○주․이○영이 2001년 작성한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시장과 ○○2통 마을영농회가 맺은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성원의 자격: 논농업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하며, 마을대표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점검, 교육 등을 총괄한다.
  • 나) 구성원의 의무

(1) 필수의무 (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바닥의 경사도를 평탄하게 조성, 논둑 설치․관리, 2개월 이상 담수, 용․배수로 설치․관리 등 (나) 친환경적인 성실한 영농 실천: 비료는 토양검사를 통한 검정시비량에 따라 사용,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친환경농업교육 이수 등

(2) 선택적 의무 (가) 친환경적 영농 실천: 규산, 볏짚 등을 사용하여 지력 향상,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에 적극 참여 (나) 농촌환경 가꾸기: 제초활동 및 산불예방 활동 등

(3) 잔류농약검사용 시료를 의무적으로 제공

(4)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이행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시청에 제출

(5) 시청은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 15)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장이 2007.1.22. 발급한 수용확인원에는 쟁점농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보상을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인은 심○○과 함께 1985.1.10.부터 1996.7.10.까지 ○○동 938번지에 거주하다가 1996.7.11. ○○동 1249번지로 분가한 후 2004.8.27.부터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마을아파트 001동 0002호)에 심○○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심○○은 2005.2.23. ○○동 732-2번지로 전출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5.부터 계속하여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21년간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각각 33년, 32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십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농지 수용시 한국토지공사가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농약사․○○영농센타 등이 청구인에게 수십년간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점, ○○정미소에서 매년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통 마을영농회와 ○○시장이 매년 맺은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