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는 유◇황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330백만원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납세고지는 유◇황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330백만원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6,148,709원의 처분은 유◇황에게 지급하기로 한 190백만원 및 청구인이 수령한 330백만원의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북도
○○ 시
○○ 면
○○ 리 865외 1필지 대지 10,331㎡ 및 동 지상건물 3,955.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801백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던 자로서, 2007.6.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9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6.2.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납세능력이 없는 유△△에게 양도하고 같은 일자에 유△△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2,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허위로 등기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2.9.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6,148,709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결정일 2009.6.11.)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시 교육청으로부터 2003년도에 취득하여 기숙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적자 누적으로 학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쟁점부동산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놓치기 싫은 유△△은 청구인을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여 유△△을 대신하여 경락을 받았고, 경락대금은 경락 후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 나. 유△△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보유주식의 매각 대금으로 쟁점 부동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이 학원운영이 정상화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돈도 차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대출금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의 일부에서 대여금을 거의 회수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등기비용 등이 부족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이용한 대출과 매각결정 등은 모두 유△△이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부담할 수 없어 실제 소유자인 유△△에게 이전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추가대출금 중 330백만원과 계약금 중 50백만원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100백만원을 납부한 점, 유△△의 학원 자금관리를 하면서 300백만원 가량 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유△△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라. ∇∇광고기획은 2006.6.30. 유△△의 부탁으로 인쇄물(전단지)을 납품하고,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나머지 잔액 210만원은 ∇∇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대금을 독촉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공사관계자 유◇황을 매도자의 지위로 표시한 것은 유△△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190백만원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등재한 것으로, 만약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잔금 700백만원에 대하여 ▲▲▲▲▲▲▲▲ 골프회원권 3매를 대물변제 받아 유△△이 관리하던 중 교환증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유△△이 매수자 신▽▽과 양▽▽를 사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유△△임이 확인된다.
- 마. ▷▷▷▷▷신학교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유△△은 경락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학교를 설득하여 경매참여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유△△은 2006년 5월 배우자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고,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농협 ◆◆지점에 제출하였으나, 경락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추가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 마. 따라서, 유△△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주로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805,938,608원(지연이자 4,828,608원 포함)을 불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76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청구인 소유의 상장주식을 매각(100백만원)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의 명의수탁 요구에 따른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5.12.28. 한국△△△△△△△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2007.5.1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학원을 개원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금을 융통하여 체불 임금과 운영비에 충당하였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결손을 보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해 확인되며,
4. 2006.12.4. ◈◈농협 ◆◆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1,100백만원 중 762백만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330백만원은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유△△ 간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농협 ◆◆지점의 대출금 560백만원의 이자 33백만원 및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200백만원의 이자 16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기에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6. 유△△과 (주)◎◎◎간의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2억원은 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농협의 대출금 연체이자로 51백만원, 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40백만원, 기숙사 신축업자 유지◇ 50백만원, 청구인에게 50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청구인의 채무상환, 학원운영비 지급, 예금 보유 등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및 조사관련 내용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은 쟁점부동산을
○○ 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03.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11.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7.6.8. 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접수번호 제15285호)하였으며, 유△△은 같은 날짜에 청구외법인에 양도(접수번호 제15286호)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4.11.경부터 유△△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에서 관리업무를 보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5.12.28.한국△△△△△△△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5.10.폐업하였다. * 유△△은 1969년부터 1995년까지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여 △△입시학원을 2007.1.23.까지 운영
-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801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900백만원이며, 유△△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금액은 2,000백만원이다.
- 다) 취득대금 801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농협 ◆◆지점에서 대출받은 560백만원,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백만원 및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매각대금 100백만원이고, 560백만원의 지급이자 33백만원은 전액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6.1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지점에서 1,10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761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330백만원은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위 330백만원은 취득시 차용금 1억원과 본인이 학원에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마) 양도대금 2,000백만원은 2007.5.7. 현금 2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7.6.8. ◈◈농협 ◆◆지점의 대출금 1,100백만원을 승계시켰으며, 잔금 700백만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 바) 양도대금 중 200백만원은 유△△ 계좌로 입금되어 ◈◈농협 연체이자 50백만원, 등기비용(유△△) 40백만원이 사용되었고, 기숙사 신축업자 유◇황과 청구인에게 각각 50백만원이 입금되었다.
3. 청구인이 2009.3월 조사청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89년부터 알고 있던 유△△이 2003.12월 경 학원의 자금관리와 직원관리를 부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도 학원운영이 부진하여 유△△에게 직원급료, 유류대, 전기세 등을 납부하도록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 다) 유△△이 청구인에게 경매참여를 부탁하자 청구인은 학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원장의 아들 명의로 참여하라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유원장 아들은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재차 부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 라) 경매대금은 모두 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청구인 아파트를 담보로 경락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였다.
- 마) 2006.12월 대출금 11억원은 새마을금고, 청구인이 빌려준 대금, 농협의 밀린 대출이자, 체불된 강사료 등을 지불하고 유원장이 11백만원을 가져갔다.
- 바) 양도 계약금 200백만원은 유△△이 받아 유◇황 50백만원, 농협이자 56백만원, 등록비 4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학원운영비로 지급하라며 50백만원을 주었다.
- 사) 유△△은 추후 잔금 700백만원을 받으면 학원 운영자금 80백만원, ◇◇학원 관련 차입금 100백만원, 이자 등으로 250백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자기는 채권자들이 많아 곤란하니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하자고 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로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발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 지방검찰청
○○ 지청은 2009.7.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피의자(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았고, ◈◈농협 ◆◆지점장인 김○○의 소개로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게 된 것으로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 신▽▽은 김○○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유△△을 소개하여 매수하게 되었고, 매매계약서도 이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 다) 김○○도 유△△과 유◇황이 농협을 찾아와 쟁점부동산의 경매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피의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알고 있었던 차에 쟁점부동산을 사겠다고 찾아온 신▽▽을 유△△에게 소개해 주어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며,
- 라) 유△△의 채권자인 이☆☆․오☆☆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유△△으로 알고 있고, 데 학원운영이 어려워 경매에 넘어가자 유△△이 놓치지 않기 위해 피의자를 앞세웠으며, 유△△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하지 않고 있고, 학원 운영에 필요한 돈을 피의자(청구인)가 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세무서는 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536백만원을 고지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과 유△△의 거래는 단순히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거래로 확인된다며 원인없는 신고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서비스업(육상하역, 볼링장), 음식업 등을 운영하였고, 2002.4.1.~2004.12.1.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학원이라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 귀속 한국△△△△△△△의 총수입금액은 100백만원, 필요경비 1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유△△은 사업기간 중인 2003년도에는 사업소득세 등 8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에는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도 수입금액은 72,387천원으로 신고하였고, 2005년도 수입금액의 신고내용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백만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은 2006.8.24.부터
○○ 시
○○○ 구
○○○ 동 14-31
○○ 빌딩702호에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6.30. 폐업하였다.
8. 유△△은 쟁점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자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 나) 계약금 중 유◇황에게 지급된 50백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계약서에도 유◇황이 매도자 중 1인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 다)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약 80백만원이 필요하나, 추가대출금으로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식품대, 유류대,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하고 나니 돈이 부족하였다.
- 라) 잔금 700백만원 중 유△△이 100백만원을 받기로 한 것은 공사관계자인 유리벽돌 공사자 박
○○ 30백만원, 벽지․바닥재 공사자 오
○○ 30백만원, 설계비 황
○○ 30백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 마) 조사과정에서 유△△의 채권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구인과 유△△의 양도관련 사항 1) 청구인과 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7.4.15.이고, 총 매매대금은 900백만원이며, 계약금 1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 890백만원은 2007.5.7.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잔금지급시 농협채무금을 상계하며, 초과액은 매도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에게 양도 한 후 양도일자 2007.5.7., 양도가액 900백만원, 취득가액 806백만원, 필요경비 99백만원, 양도소득금액 △5백만원으로 기재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유△△과 (주)◎◎◎의 양도관련 사항 1) 유△△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일자는 2007.6.8., 취득일자는 2007.5.8.,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9억으로 기재한 후 과세미달로 표시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2008.6.2. 제출하였다. 2) 유△△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양도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7.5.7., 총 매매대금은 2,000백만원이고, 계약금 200백만원은 계약시 유△△이 수령하며, 중도금 1,100백만원은 계약당일 농협대출금과 상계하고, 잔금 700백만원은 2007.11.3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계약당일 계약금 지급 및 농협대출금 11억원을 채무인수하여 중도금으로 처리한 후 당일자로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 선이행에 따른 잔금담보로 신▽▽이 보유한 주식 14만주를 교부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2007.5.7.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자(갑, 을, 병)은 청구인(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유△△(실제 소유주), 유◇황(건축공사관계자)이고, 매수자(정, 무)는 청구외법인, 신▽▽(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다. 나)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하며, 채권액 11억원을 승계하고, 2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잔금 7억원은 신▽▽이 사모펀드중인 장외거래 주식 7%(14만주)를 조건부 양도로 대체하기로 하며, 반환조건부 주식 7%는 청구인 4.6%, 유△△ 1%, 유◇황 1.4%씩 분할 소유한다. 다) 잔금 결제기한은 2007.11.30.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라) 잔금 1억원당 매도자는 결제받음과 동시에 조건부 보유한 장외거래 주식 1%씩을 신▽▽에게 반환하며, 그 자금에 대한 배분은 청구인 4.6%, 유△△ 1%, 유◇황 1.4%를 기준으로 한다. 4)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신▽▽은 2008.3.27. 등 5회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9.17.자 확인서에는 ▲▲▲▲▲▲▲▲ 골프장 회원권(개인) 3매를 유△△원장에게 잔금조로 지급하기로 확인하였고, 2008.9.24.자 이행각서에는 유△△과 청구인 앞으로 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7.11.30. 지급하기로 한 잔금 700백만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9.7월 유△△은 신▽▽․양▽▽의 사기수법에 걸려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신▽▽의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09.6.3. 임의경매로 인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최◎◎으로 이전되었다. 라.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 지방검찰청
○○ 지청은 2009.7.8.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2. 또한, 청구인과 유◇황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50백만원을 유◇황에게 지급하고, 140백만원에 상당한 장외주식을 소유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3. 청구인은 당시 학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태였기에 청구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였고, 신용불량자인 유△△을 대신하여 학원비 등을 청구인 통장에 보관하다 사용하였으며, 330백만원은 학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이 빌려 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차용증 등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유△△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차용증없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유◇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190백만원의 지급사유 및 청구인이 수령한 330백만원이 차입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유△△이 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는 등 실소유자를 재조사하여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유◇황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330백만원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