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7 선고일 2009.11.25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 우유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3,006㎡(이하“쟁점 농지” 라 함)를 199×.×.13. 취득하여 200×.×.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9,175,112원 에 대하 여 2008.6.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 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경농민 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2009.3.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583,602원 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과 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 업농 민 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 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시설, 농약사 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 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2009.5.28.불채택결정하고, 2009.6.1. 양 도소득세 145,583,602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남편이 직업군인인 관계로 1990년 4월 청구인의 명의로

○○ 우유

○○ 대 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1.10.31 남편이 전역을 하여 실질적으로 남 편이 대리점 운영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199×년 ×월에 구입하여 청구인 이 직접 경작하였다.

  • 나. 쟁점농지가 답으로 되어 있으나 199×년에 흙을 매립하여 밭으로 변경, 묘목을 구입하여 일부 밭에 심었으며 나머지 밭에는 고추, 콩 등 밭작물을 재 배하여 시장에 팔거나 주변 친인척과 나눠먹기도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농지원부에 등록하라는 주변의 권고 에 따라 199×년에 남편이름으로 농지원부에 등록을 하였으며 우유대리점의 불황 으로 대리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200×년 3월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 는 최

○○ 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대리점 일을 돕게 된 것이다.

  • 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무시하고 고 령 이고 심신이 미약한 임차인의 부친 최

○○ 한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8 년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경작관련 서류 및 정황 등의 이유를 들어 8년 자경농지임을 주 장하나 현지확인하여 농지주변 주민과 임차인 최

○○ 등의 진술에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 우유 대리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 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자경의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 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 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 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 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 민 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 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 작 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6)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재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12월31일까 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7)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 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 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시에 거주하지 아 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 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0. 심사양도2008-0186, 2008.11.24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청구인이 재제소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 여 설령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8년자경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11. 심사양도2009-0043, 2009.06.2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9년 5개월이며 양도직전 8년 2개월을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여 8년 자경농지의 거주 및 보유요건은 갖춘 것으 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직종이 단순 노무직이고 급여액도 소액이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17㎞~ 35㎞로 결작을 하기에 멀지 않아 주말이나 평일에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충 분히 경작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13.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인접 한 경기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인터넷으로 조회한 바 4.7㎞ 로 예상소요시간은 도보로 1시간 10분, 자전거 이용시 18분, 승용차이 용시 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도

○○ 군

○○ 면

○○ 리 ×××-×에서 1990.4.11

○○ 우유

○○ 대 리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1997년~ 2007년간 해당사업관련 사업소득 내역이 과세 전적부심사결정서에 아래와 같 이 나타나 있다. (백만원)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수입금액 466 654 620 578 556 552 553 561 596 602 615 소득금액 17 24 22 21 21 21 22 20 22 22 23 3) 처분청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 김

○○ (쟁점농지의 매매의뢰를 받은 중개인)

•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으며 ×××-×번지 농가주택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은 우유대리점을 운영하 여 농사를 자경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 최

○○ (쟁점농지의 임차인 최

○○ 의 父)

• 본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6~7년 전에 소유주인 청구인으로부터 관리 를 부탁받아 도지없이 경작하였으며 토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 은 없고 수확기에 먹을 양만큼 가져간 사실이 있다. 4) 2008.6.24.

○○ 군

○○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기재사항

○ 최초작성일자: 1998.6.26.

○ 농업인: 김

○○ (청구인의 남편)

○ 소유농지현황 농지의 표시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소유자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 실제

○○

○○

○○ 769 답 전 952 자경 특용 김

○○

○○

○○

○○ 320-15 대 전 603 자경 채소 이

○○

○○

○○

○○ 354-1 답 답 2,173 자경 벼 이

○○

○○

○○ ○○ 355-5 답 답 3,006 자경 벼 이

○○ 5) 2008.6.18.

○○ 농협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 조합원 성명: 이

○○

○ 가입일자: 1997.4.8.

○ 출자좌수: 490좌(1좌당 5,00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 최

○○ (쟁점농지의 임차인)

• 본인의 부친 최

○○ 는 4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입원치료를 받 은 적이 있으며 2009.4월경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 구인의 농지 옆에 있는 321번지를 착각하여 잘못 전달된 것 같으며, 본인 에게 쟁 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본 인이 트랙터로 몇 년동안 밭갈이를 해주고 농기계 사용료를 받았다.

○ 권

○○ (농지위원

○○ 리 이장)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2007년 3월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

○ 백

○○, 황

○○, 윤

○○ (쟁점농지 주변 거주자)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

○ 박

○○ (

○○ 조경 대표)

•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향나무, 희양목 등 6종의 나무 1,030주를 2004년 3월~4월경에 구입하였음을 확인 7) 청구인이 비료 및 종묘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사본 15매

○ ○○ 군

○○ 면

○○ 리 739 소재

○○ 농원의 영수증(1997년~2007년): 466천 원 8) 청구인이

○○ 농협으로부터 퇴비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 농협의 매 출내역 조회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1월~12월간

○○ 농협으로부터 퇴비 408천원을 구 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9. 청구인이 1997년 밭 일부에 심었던 묘목공사비 예산내역서에는 향나무 외 15종의 묘목공사에 대한 노무비가 737천원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업체의 인적사 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의 확인 은 할 수 없는 상태이 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 자경농지 에 대하여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우유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어 농작업의 2 분의 1 이 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볼 수 없으 며, 쟁점농 지의 임차인과 주변거주자 등이 진술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작 성이 가능하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 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 작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 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