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9,000천원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4 선고일 2009.10.27

제시한 확인서와 금융자료로는 39,000천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매매가액이 87,000천원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39,000천원이라는 것은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6.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96㎡ 및 건물 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4.9.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5,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3,560,000원으로,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9,4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87,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09.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11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67,000,000원을 청구인의 삼촌 안○○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 중 39,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중개 및 컨설팅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매매대금 87,000,000원 중 중개 및 컨설팅료 39,000,000원 을 제외한 4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중개 및 컨설팅료 39,000,000원을 양도 가액에서 제외하던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외 이○○은 2008.11.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7,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잔금 67,000,000원은 청구인의 삼촌 안○○이 수령하고 날인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안○○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인 거래에서 중개 및 컨설팅 비용 이 39,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2. 안○○이 수령하였다는 3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이 2004.9.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신고 (2004.9.9) 48,000 35,000 3,560 9,440 경정 (2009.2.2) 87,000 35,000 3,560 48,440 증감 39,000 0 0 39,000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일체를 청구외 안○○에게 위임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외 안○○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총 금액은 48,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8,000,000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 일은 2004.8.3.로, 양도가액은 48,000,000원으로,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38,000,000원 을 2004.8.6.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4.8.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48,000,000원과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38,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을 2007.1.9. 양도한 후 2007.2.28.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131,000,000원으로 하였으며 2008.11.28. 그 가액을 87,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외 이○○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는 2004.8.3.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매가액은 87,000,000원으로,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잔금 67,000,000원은 2004.8.6.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청구외 박○○으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융자가 없는 상태이고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 전 제세공과금은 정산하여야 하고, 등기 전 계약금에 관한 이상 있을시 부동산 중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67,000,000원을 2004.8.6. 청구외 이○○이 청구외 안○○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령자가󰡐최○○ 代 안○○󰡑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안○○이 날인하였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증빙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안○○의 부동산거래 확인서 2004.8.3. 쟁점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청구외 박○○을 통하여 매매하였고, 계약금 20,000,000원은 청구외 박○○에게서 송금받았고, 잔금 67,000,000원은 자신 이 받아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금액 4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9,000,000원은 청구외 박○○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39,000,000원은 매수인측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자신의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비용이라고 진술함.
  • 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 청구외 안○○이 ○○은행 ○○지점의 금융자료로 계약금 20,000,000원을 박○○에게서 인터넷으로 송금받은(2004.8.3. 17,100,000원, 2004.8.6. 2,900,000원) 사실과 2005.11.22.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남.
  • 라.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청구외 안○○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안○○이 매매대금 8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7,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7,000,000원 중 39,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39,000,000원 은 청구외 안○○에게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안○○ 이 제출한 확인서와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안○○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87,000,000원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39,000,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87,000,000원으로 산정한 것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3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