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주◇◇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이 진술 등을 적시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주◇◇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이 진술 등을 적시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⑬ 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2.4. 개정) 3)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 ”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 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 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조심2008중2783, 2008.10.27.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6. 조심2008중1755, 2008.7.29.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품을 배달하고 월평균 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2. 처분청은 2009.1.19.부터 2009.2.20일까지 쟁점농지가 부재지주농지로 비사업 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양도소득세를 ◇◇개발이 납부하였음이 현지 확인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확인된 ◇◇개발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7,160,46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09.2.23.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부분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4,264,760원 중 8,951,670원을 제외한 75,313,0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09.3.6.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 청은 쟁점농지 인근 마을주민 3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8년 자경 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9.5.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농지의 매수자 ◇◇개발은 쟁점농지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84,264,670원 및 주민세 8,426,47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개발의 2009.2.19.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개발은 2009.4.8. ◇◇지방법원 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 납부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금(본 경정 청구 건)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인 것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확인 되고, 2006.6.2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쟁점농지인 ◇◇시 ∇∇구 ◇◇동 471번지 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 농지소재지 지 목 면적(㎡) 농지구분 비고 공부 실제 ◇◇ 북 ◇◇ 377 답 과수원 669.0 진흥밖 ◇◇ 북 ◇◇ 378 “ “ 132.0 “ ◇◇ 북 ◇◇ 380 “ “ 378.0 “ ◇◇ 북 ◇◇ 409 “ “ 571.0 “ ◇◇ 북 ◇◇ 430 “ 답 1,329.0 “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주소 이전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내용】 세대주 성명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윤◇◇
1984. 03. 11 ◇◇◇도 ◇◇군 ○○면 ◇◇리 17 최◇◇
1993. 08. 13 ◇◇◇도 ◇◇시 ∇구 ○○동 579-5 최◇◇
1995. 01. 01 ◇◇◇도 ◇◇시 ∇구 ○○동 산 52-3 ◇◇맨션 1006호 최◇◇
2000. 12. 16 ◇◇광역시 ∇구 ○○동 141-1 ◇◇빌라트 501
7.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마을이장 이자 농지 위원 인 이◇◇(◇◇광역시 ○구 ◇◇동 620-8번지 거주)과 마을주민 주◇◇(◇◇ 광역시 ○구 ◇◇동 676번지 거주), 박◇◇(◇◇광역시 ○구 ◇◇동 439-3번지 거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2009.7월에 작성한 인근주민 김◇◇(◇◇광역시 ○구 ◇◇동 60번지), 손◇◇ (◇◇ 광역시 ○구 ◇◇동 66번지), 손○○(◇◇광역시 ○구 ◇◇동 425-3번지), 김○○(◇◇광역시 ○구 ◇◇동 396-1번지), 최○○(◇◇광역시 ○구 ◇◇동 27번지), 정석기(◇◇광역시 ○구 ◇◇동 425-1번지), 김∇∇(◇◇광역시 ○구 ◇◇동 1번지), 김●●(◇◇광역시 ○구 ◇◇동 29번지), 박∇∇(◇◇광역시 ○구 ◇◇동 686번지), 정∇∇(◇◇광역시 ○구 ◇◇동 10번지), 권∇∇(◇◇광역시 ○구 ◇◇동 102-2번지), 김●●(◇◇광역시 ○구 산하동 654번지), 김■■(◇◇광역시 ○구 ◇◇동 80번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8. 위 확인자 들 중 마을이장인 이◇◇은 2001.3.2.부터 2008.12.3.까지 ◇◇ 광역 시 ○구 ◇◇동 638-5번지 ◇◇활어직판장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하였 고, 주◇◇은 1981.7.2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79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곡물 소매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서는 징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1978.1.6일부터 2007.8.31.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7.2.부터 1999.12.31.까지 구매(유류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에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음이 ◇◇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09.4.14. 회신한 근무 경력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무과에 확인한바, 각 위판장별로 직원 2명이 면세유 담당을 하고 있으 며, 새벽 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농지는 2000.3.4. ◇◇도시계획시설(○○유원지:○○파크지구)로 최초 고시 되어 2006.10.2. 공사시행자가 지정되어 현재 유원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나타난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 6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66조 제1항을 보면 “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 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3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핵심적인 관건은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보면 위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1984.3.11. 전입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7년까지 3번 이사를 하였으나 모두 연접지역 이내여서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1.6일부터 2007.8.31.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7.2.부터 1999.12.31.까지 구매(유류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에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음이 ◇◇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09.4.14. 회신한 근무 경력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무과에 확인한바, 각 위판장별로 직원 2명이 면세유 담당을 하고 있으 며, 새벽 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내용을 근거로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반나절만 근무하면 되어서 본인의 노동력에 의한 농사일을 직접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5.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를 이탈하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오후 1시 정도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오후 1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다음날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야 할 사람이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농사일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