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3 선고일 2009.10.27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주◇◇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이 진술 등을 적시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71번지 답 2,2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2.27. 취득하여 2007.11.9.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411,600,000원, 취득가액 27,216,000원, 산출세액 84,264,768원, 자진납부세액 84,264,768원으로 2008.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 ◇◇개발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7,160,460원을 2009.2.23.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부분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5,313,0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09.3.6. 경정청구를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 감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5.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통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모친과 함께 계속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로서 1990.2.27. 청구인이 증여에 의거 취득하였으며 2000.9.21. ○○유원지 ○○파크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2006.10.2. 공사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007.11.9. 청구인이 16년간 보유하다가 공사시행자인 ◇◇개발에 411,6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영농보상금 41,160천원도 같이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소 및 거주지는 1993.8.12.까지 ○○면 ◇◇리 17번지(해당지역), 1994.12.31.까지 ◇◇시 ∇구 ○○동 579-5번지(연접지역), 2000.12.15.까지 ◇◇시 ∇구 ○○동 산 52-3번지 ◇◇맨션 1006호(연접지역), 2000.12.16. 이후 ◇◇시 ∇구 ○○동 141-1번지 ◇◇빌라트 501호(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78.1.6.부터 1999.12.31.까지 ◇◇ 수산업협동조합(◇◇시 ∇구 ○○동 175-6번지)에 근무하면서 유류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반나절만 근무하면 되는 관계로 본인의 노동력에 의한 농사일을 직접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으며(방어동에서 ◇◇동까지 20분 내지 30분 거리임), 특히 모내기 등 일손이 부족한 때에는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쓰기도 하였으나 방앗간에 본인이 직접 벼를 리어카에 싣고 가서 정미도 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1.6.부터 2007.8.31.까지 ◇◇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할 당시 담당업무가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였기 때문에 자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류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먼저 퇴근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 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 마. 청구인은 사실상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농사일을 해왔으며, 2000.9월말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고, 당초 주장 시에는 1999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으나 ○○파크 지역으로 고시된(2000.9월말) 때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고 고시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하는 권고 등이 있어 채소 등 단년생 식물을 재배하였으며, 양도 시에는 영농보상금도 수령하였다.
  • 바. 처분청에서는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농약 등 영수증이 이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여러 번 이사 등으로 보관 영수증도 분실하였으며, 옛날 농약방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았고 찾아가서 장부복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옛날일로 장부 등이 소각되고 없다고 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구매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1일 2내지 3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매일 반나절이나 그 이하로 근무하면 되었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로 농사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데 대하여는 경운기로 논갈이 확인서 등이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주◇◇이 대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나, 주◇◇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주◇◇ 본인을 대질할 수 있으며, 진술한 인근주민이 누구인지 본인과 같이 가서 확인하였으면 함), 정황증거로 제시한 농지위원인 이◇◇은 농사꾼으로 본인이 직접 옛날부터 농사일을 해온 사람으로 ○○활어 직판장에 대하여는 그의 부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8년 동안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판단한 것에 대하여 전혀 승복할 수 없다.
  • 아. 청구인은 예전부터 농사꾼으로 전적으로 농사일을 하였고 논갈이 등은 경운기로 논을 갈아주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어 논갈이를 할 때도 있었으나 그 외에는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에 의한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그 외 부인이 농사일을 도왔으며, 물논작업 및 모심기 등 바쁠 때에는 품삯을 받는 사람과 같이 농사일을 하는 등 전적으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로서 쟁점농지의 인접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100% 감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78.1.6.부터 2007.8.31.까지 ◇◇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할 당시 담당한 업무가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로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새벽에도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보증인 외 다른 주민에게 자경사실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며, 청구인의 보증인들은 청구인과 오랜 기간 상당 친분이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⑬ 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2.4. 개정) 3)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 ”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 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 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조심2008중2783, 2008.10.27.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6. 조심2008중1755, 2008.7.29.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품을 배달하고 월평균 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2.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2007.11.9. ◇◇개발에 양도하고 2008.5.20. 양도가액 411,600천원, 취득가액 27,216천원, 과세표준 266,568,800원에 일반세율 36%를 적용 자진납부세액 84,264,768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세 84,264,760원을 2008.5.30.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1.19.부터 2009.2.20일까지 쟁점농지가 부재지주농지로 비사업 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양도소득세를 ◇◇개발이 납부하였음이 현지 확인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확인된 ◇◇개발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7,160,46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09.2.23.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부분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4,264,760원 중 8,951,670원을 제외한 75,313,0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09.3.6.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 청은 쟁점농지 인근 마을주민 3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8년 자경 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9.5.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농지의 매수자 ◇◇개발은 쟁점농지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84,264,670원 및 주민세 8,426,47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개발의 2009.2.19.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개발은 2009.4.8. ◇◇지방법원 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 납부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금(본 경정 청구 건)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인 것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확인 되고, 2006.6.2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쟁점농지인 ◇◇시 ∇∇구 ◇◇동 471번지 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 농지소재지 지 목 면적(㎡) 농지구분 비고 공부 실제 ◇◇ 북 ◇◇ 377 답 과수원 669.0 진흥밖 ◇◇ 북 ◇◇ 378 “ “ 132.0 “ ◇◇ 북 ◇◇ 380 “ “ 378.0 “ ◇◇ 북 ◇◇ 409 “ “ 571.0 “ ◇◇ 북 ◇◇ 430 “ 답 1,329.0 “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주소 이전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내용】 세대주 성명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윤◇◇

1984. 03. 11 ◇◇◇도 ◇◇군 ○○면 ◇◇리 17 최◇◇

1993. 08. 13 ◇◇◇도 ◇◇시 ∇구 ○○동 579-5 최◇◇

1995. 01. 01 ◇◇◇도 ◇◇시 ∇구 ○○동 산 52-3 ◇◇맨션 1006호 최◇◇

2000. 12. 16 ◇◇광역시 ∇구 ○○동 141-1 ◇◇빌라트 501

7.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마을이장 이자 농지 위원 인 이◇◇(◇◇광역시 ○구 ◇◇동 620-8번지 거주)과 마을주민 주◇◇(◇◇ 광역시 ○구 ◇◇동 676번지 거주), 박◇◇(◇◇광역시 ○구 ◇◇동 439-3번지 거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2009.7월에 작성한 인근주민 김◇◇(◇◇광역시 ○구 ◇◇동 60번지), 손◇◇ (◇◇ 광역시 ○구 ◇◇동 66번지), 손○○(◇◇광역시 ○구 ◇◇동 425-3번지), 김○○(◇◇광역시 ○구 ◇◇동 396-1번지), 최○○(◇◇광역시 ○구 ◇◇동 27번지), 정석기(◇◇광역시 ○구 ◇◇동 425-1번지), 김∇∇(◇◇광역시 ○구 ◇◇동 1번지), 김●●(◇◇광역시 ○구 ◇◇동 29번지), 박∇∇(◇◇광역시 ○구 ◇◇동 686번지), 정∇∇(◇◇광역시 ○구 ◇◇동 10번지), 권∇∇(◇◇광역시 ○구 ◇◇동 102-2번지), 김●●(◇◇광역시 ○구 산하동 654번지), 김■■(◇◇광역시 ○구 ◇◇동 80번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8. 위 확인자 들 중 마을이장인 이◇◇은 2001.3.2.부터 2008.12.3.까지 ◇◇ 광역 시 ○구 ◇◇동 638-5번지 ◇◇활어직판장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하였 고, 주◇◇은 1981.7.2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79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곡물 소매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서는 징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1978.1.6일부터 2007.8.31.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7.2.부터 1999.12.31.까지 구매(유류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에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음이 ◇◇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09.4.14. 회신한 근무 경력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무과에 확인한바, 각 위판장별로 직원 2명이 면세유 담당을 하고 있으 며, 새벽 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

농지는 2000.3.4. ◇◇도시계획시설(○○유원지:○○파크지구)로 최초 고시 되어 2006.10.2. 공사시행자가 지정되어 현재 유원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나타난

  • 다. 라. 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 6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66조 제1항을 보면 “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 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3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핵심적인 관건은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보면 위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1984.3.11. 전입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7년까지 3번 이사를 하였으나 모두 연접지역 이내여서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1.6일부터 2007.8.31.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7.2.부터 1999.12.31.까지 구매(유류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에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음이 ◇◇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09.4.14. 회신한 근무 경력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무과에 확인한바, 각 위판장별로 직원 2명이 면세유 담당을 하고 있으 며, 새벽 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내용을 근거로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반나절만 근무하면 되어서 본인의 노동력에 의한 농사일을 직접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5.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를 이탈하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오후 1시 정도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오후 1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다음날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야 할 사람이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농사일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

  • 다. 6)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이웃들의 확인서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적인 서류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주◇◇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이 진술 등을 적시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