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2 선고일 2010.03.09

청구인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농지 수용시 한국토지공사가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관리협약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 서장이 2009.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17,4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4.26. 청구인의 父 심○○으로부터 증여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4,770㎡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 009.1.4.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117,4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및 양도를 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대대로 수백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오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996년 집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는 텃논인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농사짓던 중 2003년에 청구인이 살던 마을(이하 “

○○○ 마을”이라한다)이

○○○○ 공사에

○○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면서 그동안 영농의 기반이었던 농가주택이 없어져 새로 농가주택을 지어 이주한 마을(이하 “

○○○ 마을”이라 한다)로 농기구 및 농자재를 옮겨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또다시

○○ 택지개발지구가

○○○○ 신도시로 확대되면서 농가주택 뿐 아니라 쟁점농지까지 함께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1996년 청구인의 兄 심☆☆이 결혼으로 분가하게 되자 살림을 내면서 부친이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증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동생인 청구인도 쟁점 농지 를 父로부터 증여 받아 경작하였다.

3. 청구인과 심☆☆은 1996년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심☆☆은

○○ 시

○○ 동 ××××번지, 청구인은

○○ 시

○○ 동 ×××번지로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며 청구인의 父(심

○○)의 거주지인

○○ 시

○○ 동 ***번지와 모두 같은 마을에 있는 이웃에 살았으며, 父와 兄 그리고 청구인 모두가 한마을의 영농회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비록 고가의 농기계는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대대로 물려 내려온 농가에 농자재나 농기구 등 영농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과 이의신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결정서의 부당성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경사실 및 도정, 농자재구매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을 들어 객관성 있는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을 들어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쟁점농지는

○○○○ 공사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농지관련 부서에서 쟁점농지를 삭제 한 것이며 이는 농지원부가 전산화되어 발생된 일로서 농지관련

○○ 시장 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2007.8.29. 소유인변경 사유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을 들어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청구인의 영농기반시설이 모두 수용되었고, 농자재 판매소 등도 폐업하거나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도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우보증을 통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심리자료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직접경작을 입증하는 서류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직불제지급농지 현황 뿐 아니 라, ○○○○공사가 쟁점농지를 수용하면서 경작실태를 조사하여 자경농민 에게 영농보상으로 지급한 실농보상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마을 영농회원으로서

○○ 시장과 친환경 영농실천을 약정한 협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자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 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근거증빙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가) 현재 농촌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아래의 농업통계자료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업농가는 61.4%이지만 쟁점농지 소재지의

○○ 도는 전체 농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9%만이 전업농가임을 알 수 있으며 겸업농은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구인과 같은 젊은이 이다. 나)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농가경제에 대한 통계에서도 쟁점농지소재지의 ○○도 농가소득 43,127천원은 그 절반가량인 20,878천원 이 농외소득이고, 농업소득은 9,621천원인 22.3%에 불과하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함께 다른 일을 겸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은 한곳의 건설회사에서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농작업과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장이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인 바 이는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이 해마다 2-3곳의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 시내에서 발주된 현장에서 2∼3일씩 일을 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뿐 아니라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된 점을 들어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 가) 청구인이 의류판매업을 시작하게 된 2004년 12월에는 청구인이 이미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이후이며, 청구인의 생활근거인

○○○ 마을이

○○○○ 공사에

○○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고

○○○ 마을로 이사를 하자 마자 또다시

○○○○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축소 및 확대를 거듭 하다 가 수용 됨으로써 새로운 생업을 찾아야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는 청구인 처의 “

○○ 상사”와 같은 곳에 있는 옷가게로 본사에서 제품을 가져오거나 반품하는 등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부분과 금전관계만 청구인이 맡아 하였으며, 스포츠의류 매장은 학생 등이 주고객으로 매장의 특성상 여성이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고 제품의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행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장점원의 능력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 마을

○○○ 마을과 쟁 점 농지, 사업장 모두 1㎞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며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이유로 자경이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 농작업이 기계화 되면서 농촌의 일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청구인 과 같이 여가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바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형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자경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재 영농작업의 현실을 오해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 마) 국세청에서도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지역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비록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기계를 통한 농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가 있어 보이므로 자경을 인정(심사양도 2009-0109, 2009.6.30)한 판례도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 경작자가 청구인의 父 심

○○ 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친은 1935년생으로 칠순의 노인이며 함께 농 사일을 하던 자녀가 성장하여 한마을의 이웃으로 분가시키면서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연로하신 부친의 농사일도 도와야 하는 처지임에도 오히려 부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급 토목기사 자격증을 획득(1992.8.17)한 자로 근로수입금액이 비상시 근로대가의 성격을 넘어설 만큼 상당하며, 옷가게를 실지 관리한다고 진술하는 청구인의 처 또한 동종업종의 유사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만 전념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 나. 청구인의 父 심

○○ 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외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농기반시설 보관이 가능한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근로자, 사업자로 근무하면서 일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경작에 참여하였다 하여도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산출세액 감면세액 자납세액 906,300 52,470 1,574 852,255 202,168 100,000 91,951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확인된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 시

○○ 동 *** 93.01.19~96.01.28 2

○○ 시

○○ 동 ***-* 96.01.29~01.11.13 3

○○ 시

○○ 동 ****

○○ 마을 301-1202 01.11.14~04.04.07 4

○○ 시

○○ 동 ****

○○ 마을 101-1103 04.04.08~05.08.31 5

○○ 시

○○ 동 ****

○○ 마을 205-1104 05.09.01~현재

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사업장 상호 업 종 (개업일) 수입금액 2004년 2005년 2006년

○○ 시

○○ 동 1028-1

□□ 의류소매업 (2004.12.10) 8,353 504,801 370,858 금액: 천원 나) 배우자 사업장 상호 업 종 (개업일) 수입금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시

○○ 동 35

○○ 상사 의류소매업 (2003.1.25) 64,890 131,183 468,942 752,817 금액: 천원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도 소득발생처 관할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 종합건설(주)

○○○ 1,400 2,592

○○ 건설산업(주)

○○○ 9,321 2001

○○ 산업(주)

○○ 9,535 3,621

○○ 건설(주)

○○○ 5,900

○○ 종합건설(주)

○○○ 5,600 2002

○○ 건설(주)

○○○ 16,000 8,000 ★★종합건설(주)

○○○ 8,000 2004 △△건설(주)

○○ 7,721 23,993 ★★종합건설(주)

○○○ 43,246 2005

○○ 건설(주)

○○○ 2,566 3,981 ★★종합건설(주)

○○○ 12,962 ◇◇종합건설(주)

○○○ 3,600 2006 ★★종합건설(주)

○○○ 7,866 1,433 단위: 천원

5.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비 고

○○ 시

○○ 동 ×××-× 답 4,770 진흥밖 자경 쟁점농지

○○ 시

○○ 동 ×××-×× 전 117 진흥밖 자경 2006.2.9. 취득

○○ 시

○○ 면

○○ 리 ××××-××× 답 3,660 진흥 자경 2007.6.20. 취득

○○ 시

○○ 면

○○ 리××-×× 답 5,644 진흥밖 자경

6. 청구인의 쟁점농지 영농상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기간 주소지 쟁점농지 와의 거리 소요 시간 비 고 쟁점농지 1996년∼2006년

○○

○○ *** -*

• -

○○○○○ 신도시로 수용되어 택지개발 사업중 영농기반 ∼2004년

○○

○○ *** 0.3㎞ 도보로 3분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 “

○○○ 마을” 2005년∼2006년

○○

○○ *** -2 1.09㎞ 도보로 10분

○○○○○ 신도시로 수용된 “

○○○ 마을” 2007년 ∼

○○

○○ *** -8 1.08㎞ 도보로 10분 2차례 토지수용으로 새로 이전한 곳 주소지

○○

○○ ****

○○ 마을 101-1103 1.36㎞ 도보로 15분 사업장

○○

○○ 1028-1 1.49㎞ 도보로 15분

7.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 지급내역은 농지소재지 관할

○○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급연도 수령자 지급면적(㎡) 지급액(원) 비고 2002 청구인 4,770 190,800 2003 청구인 4,770 190,800 2004 청구인 4,770 206,060 2005 청구인 4,770 244,220 2006 청구인 4,770 284,760 8)

○○○○ 공사가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보상한 내역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출과목 지급처 지급내역 지급액(원) 실농보상비 심

○○

○○ 동 ***-*, 자경 12,535,560

9.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영농 입증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시 농업기술센타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인결과 통보 공문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2~2006년 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확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나)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 2동 동장 박

○○, 마을운영위원 이

○○, 이△△이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

  • 다)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매년

○○ 시장과

○○ 2동 마을 영농회(청구인 포함 36명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을 신청한 자)간 체결된 전반적인 농업관리에 대한 약정서

  • 라) 도정확인서

○○ 시

○○ 동 소재

○○ 정미소(*-01-***, 대표 심□□)가 청구인이 매년 수확한 벼를 도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마)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5.6.24

○○ 농업협동 조합원으로 가입(출자금 5,000천원)

  • 바) 농약 및 농자재 구입 확인서

○○ 시

○○ 면

○○ 리 ***-*

○○ 농약사(*-07-***, 대표 김

○○) 와

○○ 시

○○ 동 소재

○○ 영농센타(*-02-***, 대표 문

○○)가 청구인이 10년간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 사)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 건설외 건설업체의 확인서 청구인이

○○ 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주 2~4일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2)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10년 5개월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1993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인의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농지 수용시 한국토지공사가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 2동 마을영농회와

○○ 시장이 매년 체결한 논의 공익 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볼 때, 농업과 기타 생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경우 계속 건설현장에 근무한 상 시근로자가 아니며, 의류 판매업의 경우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이후인 2004.12.10. 에 개업하였고, 대표자가 사업장에 상시 주재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