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었고 직업 및 소득사항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96 선고일 2010.03.2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및 철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연극연출가이자 극단대표로서 활동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7.6. 취득한 ○○도 ○○시 ○○면 ○○리 255 대지 331㎡, ○○ 리 255-2 답 1,209㎡와 양 지상의 주택 191.33㎡(이하 “양도주택”이라 함),

○○리 253 답 717㎡, ○○리 253-2 답 191㎡, ○○리 254 답 923㎡ 및 ○○리 254-1 답 601㎡를 2008.1.31.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9억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자산 중 ○○도 ○○시 ○○면 ○○리 254 답 923㎡ 및 ○○리 254-1 답 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보유기간 중에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양도일 현재 콘크리트 및 철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연극연출가로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도 ○○시 ○○면 ○○리 255-2 답 1,209㎡(실제용도는 대지) 중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하는 73.7㎡에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백만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토지가 자경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야외공연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이고 양도할 때까지 전(田)이었다.

1. 청구인은 서울에서 연극연출가로 생활하다가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특별한 작품구상을 위하여 1996. 7월경 ○○도 ○○시 ○○면 ○○리로 내려와 양도주택 등에서 약 12년간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이 1996.12.월경 쟁점토지 중 ○○리 254-1 답 601㎡ 및 같은 리 255-2 답 331㎡를 매립하여 밭으로 만들면서 극장건축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2007. 2월경 ○○시 지방행정서기 김△△(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이 현지출장을 통해 밭(田)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이 된다.

  • 가) 안성시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위 토지를 공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전으로 기록하지 않고 나대지 또는 공연장으로 기록하였을 것이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도 허가를 득한 후 계속하여 사용용도(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자경의 주요근거로 ○○시의 농지전용허가 공문을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만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전의 형태로 있었음이 증명만 되어도 처분청의 판단에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공무원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8년 자경을 인정하였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취소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과 전화로 통화하여 임의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사계절축제와 어린이축제를 위해 2000. 8. 13.까지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야외공연장(일명 ‘□□야외극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매년 1회 그것도 한 달이내만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행사연혁은 처분청이 인터넷자료에서 발췌한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시를 설득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연극공연장을 유치하여 ‘□□캠프 아트센터’가 건립되고, 청구인이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동 공연장에서 공연을 함에 따라 사실상 쟁점농지를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며, 결국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었던 것이다.

5. ○○시 ○○면장이 발급한 2008.3.11.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을 전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매수인 등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1. 청구인은 연극연출가이지만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캠프아트센타가 건립된 이후부터는 동 공연장에서 주로 공연 및 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청구인이 밭을 경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도 ○○시 ○○면 ○○리 253 답 717㎡와 ○○리 253-2 답 191㎡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인정하였다.

3. 따라서 쟁점농지의 일부를 야외연극공연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자경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 다.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유직업자이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며, 연극연출은 예술적 활동이어서 얼마든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이 쌀 직불금 수령사항 및 농협조합원 여부를 자경의 근거로 삼았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였는바, 전은 쌀 직불금과 관련이 없고, 농협조합원은 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입하나 강제사항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옳지 않다.

3. 쟁점토지의 콘크리트 시설물은 콘테이너(농막용도 및 연극소품 보관목적 등)를 설치하면서 장마시 빗물이 들어오고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부바닥에 콘테이너 넓이만큼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어서 조사당시 청구인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것을 시인한 것이며, 철골시설물은 H빔만 박아 놓은 것으로 하부 바닥 30센티도 차지하지 않는 봉의 형태로 1년에 한번정도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자선테마공연시 천을 감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건물도 없는 쟁점토지에서 상업적 연극을 공연할 수 없었는바, 상업적 연극은 바로 옆에 있는 극단◇◇에서 이루어졌다.

4.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매매가액 문제 등으로 청구인과 감정이 안 좋은 매수인의 임의진술 및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도 없이 주민들의 추측에 불과한 의견을 믿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촬영시기도 애매한 일부 항공사진을 임의대로 판독한 결과 및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상에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농지가 아니었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수인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 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2008.11.6.과 2009.4.6. 두 번에 걸쳐 매수인을 면담한바,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로 땅을 갈던 중 청구인이 설치했던 콘크리트 시설물이 땅속에서 발견되어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콘크리트를 제거하였고,
  • 나) 매수인은 2002년경부터 양도물건지 인접 땅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토지사용 용도를 계속 보아온바, 당초 쟁점토지에 일부 콘크리트 시설물, H빔 형태의 높이 15미터 상당의 철골시설물 2개 및 연극소품 보관 목적의 컨테이너박스 3개가 있었으나, 철골시설물은 청구인이 직접 고철상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콘크리트시설물 위에 흙을 약 50㎠ 정도 덮어서 자신에게 양도하였다 진술하였다.
  • 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도 2009.4.24. 처분청에서 진술할 때 2006년 7,8월경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을 덮었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토지였다.
  • 라) 매수인은 쟁점토지 주변의 농지를 여러 필지 취득하여 주말농장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청구인의 토지사용 용도를 계속 보아왔으며, 2006.12.15. ○○시 ○○면 ○○리 257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 살던 중 2007. 12월경 옆집에 살던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시 공무원이 청구인의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가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가) 처분청이 ○○시 농정과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및 취소 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1996.12.26. 쟁점토지 중 하나인 ○○시 ○○면 ○○리 254-1번지 전 601㎡ 및 같은 리 255-2번지 전 1,209㎡(이하 “농지전용 토지”라 한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농지→공연장)를 득하였다가 ○○시에서 2007.2.5.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2.5. ○○시 공무원이 농지전용 토지를 현장확인할 당시 ‘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직권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경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 다) 그러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공무원이 당시 농지전용 토지의 현지확인을 담당하였던 안성시 공무원과 2009.08.19. 직접 통화한바,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것이고, 출장시점에서 전이라 한 것이지, 출장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으로 사용하였음을 공무원이 확인한 것이 절대 아니고, 출장당일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신의 출장보고 내용이 청구인이 전용허가 취소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시 마을이장 등 주민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 가) 2009.3.25. 현지확인시 조사공무원이 ○○리 마을회관에서 이장 ◎◎◎ 및 동네 주민 6명을 함께 면담하여 청구인이 1996년 토지취득 후부터 2008년 양도시까지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모든 참석자들이 해당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여 '확인서'를 부탁하였으나 확인서를 써 줄 수는 없다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연장 및 연극연습장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나) 당시 ○○시 ○○면 ○○리 253번지 및 253-2번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사람(당시 마을사람들이 '소 키우는 사람'이라 칭함)도 자리에 동석하였으나, 2007년 한 해 동안만 참깨농사를 지어줬을 뿐이라고 하였다.

4. 항공사진상에도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농사지을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이 ○○시청에서 확보한 2006. 5월경의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 나)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2007년 겨울에 ○○도청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나, 2007년 당시는 청구인이 ○○시 ○○면 ○○리 253번지 등 일부만 마을주민의 진술처럼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었던 시기였다.

5.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의 진술서, 매수인의 확인서, 현지출장시 마을이장 등의 진술 및 청구인과 관련한 기사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바, 쟁점토지는 1998년도부터 2002년 사이 지상에 콘크리트 시설물, 철제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2004년경까지 공연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까지 방치하는 등 사실상 잡종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 나) 청구인은 안성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 ‘□□캠프 아트센터’가 인근에 있어 본인의 토지 위에 연극공연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 쟁점토지의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직업이 전문 연극연출가이고 소득사항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직업은 연극연출가로서 극단◇◇(208-××-××××)을 1992.09.17.부터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3.06.18일부터 2006.12.31.까지 안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시 ○○면 ○○리 산 12번지 □□캠프(12×-××-×0000)를 운영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전산출력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등 각지에서 연극공연, 강연, 저술 등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바, 전문 연극연출가의 직업특성상 연극단원의 연습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법상 농업에 '상시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농약 등 농자재 구입사항 및 농작물 수매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양도세신고시 2005.7.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양도한 모든 농지에 대한 자경의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지목의 기재내용과 실제 확인내용의 차이가 있어 제출된 농지원부만으로는 실지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4.28자 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등 관련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12년간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산 중 ○○시 ○○면 ○○리 253번지 717㎡, 253-2번지 191㎡ 합계 908㎡(약 275평)에서는 무농약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농지법 제7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1,000㎡까지 농지 소유상한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연극연출가라는 직업특성상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극단 단원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농지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일 뿐이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족, 청구인이 운영하는 극단 단원들이 나눠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무농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908㎡, 275평)정도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연극연출가이자 여성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소유농지 전체(2,432㎡, 736평)를 농사지었다면 이에 대한 종자 등 구입내역과 수확 후 판매내역 등을 청구인 스스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8.1.31 ○○시 ○○면 ○○리 255 외 소재 주택 191.33㎡ 및 토지 6필지 총 3,972㎡를 ○억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리 255 주택 191.33㎡ 및 대지 331㎡, 그리고 ○○리 255-2 답 1,209㎡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4필지 답 2,432㎡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시 ○○면 ○○리 255-2 답 1,209㎡ 중 73.7㎡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 11,813천원에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은 당초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신고한

○○시 ○○면 ○○리 255-2 답 1,209㎡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토지 전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극연출가로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 ○○면 ○○리 253 답 717㎡ 및 같은 리 253-2 답 191㎡, 합계 답 908㎡는 해당농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의 진술내용, 2007년 촬영된 항공사진 및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및 농지법 제7조 제항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무농약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19,865천원을 감면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또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6.자 매수인의 확인서, 2009.4.28.자 청구인의 문답서,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공무원이 2009.3.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마을 주민들의 답변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취소업무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과의 2009.8.19.자 전화통화 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청구인의 소득사항 및 청구인 관련 언론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4필지의 토지 중 ○○시 ○○면 ○○리 253 답 717㎡ 및 같은 리 253-2 답 191㎡에 대하여만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잡종지로 방치되어 경작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결정내용 〉 소 재 지 지목 면적(㎡)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 ○○ ○○ 253 답 717 8년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 ○○ ○○ 253-2 답 191 8년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 ○○ ○○ 254 답 923 8년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 ○○ ○○ 254-1 답 601 8년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 ○○ ○○ 255 대지 331 1주택 부수토지 1주택 부수토지

○○ ○○ ○○ 255 주택 191.33 1세대1주택 1세대1주택

○○ ○○ ○○ 255-2 답 1,209 1주택 부수토지 73.7㎡ 비사업용 토지

2. 처분청이 매수인을 상대로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건 조사공무원이 2008.11.6. 매수인에게서 받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8.1.31. ○○시 ○○면 ○○리 253번지 외 5필지를 김○○ 씨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취득가액은 9억원이며, 취득당시 253번지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255 외에는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그 위에 흙이 약 50㎝정도 두께로 덮여 있는 상태였음. 취득당시 현황은 별첨 지적도 상의 표시와 같음. 255번지는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 취득 후 ’08. 2월부터 현재 상태로 공사(축대공사, 콘크리트 제거)하였으며, 지목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 253번지는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년에는 깨밭으로 사용

○ 254-1, 254는 2006년 말까지 공연장으로 사용하였음

○ 철구조물 2개 설치(약 15m), 콘테이너박스 3개, 공연관람석, 바닥이 파진 콘크리트 구조물

  • 나) 매수인은 상장법인 (주)★★의 임원이고, 청구인의 양도물건과 연접한 토지를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옆집인 ○○시 ○○면 ○○리 257 주택을 2006.12.15.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매수인 부동산 보유 현황 〉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위치

○○ ○○ ○○ 산79-1 임야 55,943 2004.09.16 청구인의 양도자산과 연접 또는 인접

○○ ○○ ○○ 255-1 전 539 2004.12.30

○○ ○○ ○○ 308 전 1,157 2005.02.04

○○ ○○ ○○ 256-2 전 256 2005.03.03

○○ ○○ ○○ 산 79-5 임야 256 2006.12.15

○○ ○○ ○○ 256, 257 주택 152.27 2006.12.15

○○ ○○ ○○ 256 대 142 2006.12.15

○○ ○○ ○○ 256-1 전 256 2006.12.15

○○ ○○ ○○ 257 대 755 2006.12.15

○○ ○○ ○○ 257-5 답 98 2006.12.15

  • 다) 매수인은 2009.4.6.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면담과정에서 자신이 2002년경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주변에서 주말농장형태로 농사짓고 있어서 청구인의 토지사용 용도를 계속 보아왔으며, 2007. 12월 말경 청구인이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매수해줄 것을 부탁하여 쌍방계약을 하 게 된 것이라고 2009.4.6.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2009.03.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리 마을회관에서 이장 등 주민 7명을 면담하여 확인한 사항을 상급 관리자들에게 내부보고를 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청구인이 1996년 토지취득일부터 2008년 양도시까지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모든 참석자들이 해당기간동안 청구인은 ○○리 254번지 및 ○○리 254-1번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였으나 확인서를 써 줄 수는 없다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쟁점토지는 공연장 및 연극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당시 면담자리에 ○○리 253번지 및 ○○리 253-2번지 토지를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사람도(당시 마을사람들이 '소 키우는 사람'이라 칭함)도 동석하였으나, 2007년 한 해 동안만 참깨농사를 지어줬을 뿐이라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4.28. 작성된 문답서에서 조사공무원이 위와 같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리 이장 등 마을주민들과 늘상 교류 없이 은둔하는 상황이어서 서로가 관심이 없었고, 마을주민들은 공연에만 초대할 정도였을 뿐 청구인이 사는 주택의 지대가 높아 왕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민들처럼 농산물을 대량생산 판매하지 않으니 농사를 지어도 농사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주장하면서 ○○시청의 농지전용허가 통지(1996.12.26) 및 농지전용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통지(2007.2.5)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996.12.26.자 ○○군(○○시로 명칭변경 전)의 농지전용허가 통지(산업51311-××××)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면 ○○리 255번지 내 일반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331㎡의 농지조성비 1,191천원 등을 납부하라고 하였으며, 붙임 농지전용허가증에는 전용대상농지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용도구분 전용면적

○○ ○○ ○○리 255 답 1,540 농업보호구역 331㎡

  • 나) 처분청은 ○○시 공무원이 2007.2.5. 내부결재한 농지전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결과보고(농림과-3313)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주택(다세대) 부지조성목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였으나, 직권취소된 건으로 현장확인 결과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줌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대상농지의 표시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 성 명 농지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취소사유 전용부담금 청구인

○○리 254-1 외 1필지 전 1,810 직권취소 18,643

  • 다) 한편, 1996.12.26.자 농지전용허가 통지(산업51311-×××)에는 ○○리 답 1,540㎡ 중 331㎡만을 농지전용허가한 반면, 2007.2.5.자 농지전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결과보고서상에는 ○○리 254-1외 1필지 1,810㎡에 대한 전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로 면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2필지) 중 ○○리 254 답 923㎡는 당초 농지전용허가 취소대상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9.8.19. 16:00~16:10에 위 ○○시 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내부보고한 문서에 의하면, ○○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하였음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것이고, 신청당시 먼저 출장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작품 같은 것이 여러 점 전시용도로 세워져 있어 치워놓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의를 주고 다시 방문하였을 때 이를 치워놓았기 때문에 출장당시 당일시점에서 ‘전’이라 한 것임 출장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으로 사용하였음을 공무원이 확인한 것이 절대 아니고, 출장 당일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 것일 뿐 겨울이라 작물이 심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며, 출장일 이후에 ‘전’으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 함 본인의 출장보고 내용이 청구인이 전용허가 취소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함 5) 처분청이 2006. 5월경 쟁점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청에서 확보하였다고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동 항공사진에는 선명하지는 않으나 하얀색 박스모양의 구조물들이 쟁점토지 위에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이 2009.4.28.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자경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 5월 항공사진에서 하얗게 표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번에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였다. (4페이지)
  • 나) 농사와 관련하여 비료나 종자는 어머니가 5일 장날 ○○면 모종가게에서, 고추모종은 400-500개씩 주위 분들에게서, 자재는 ○○지물포에서 각각 구입하였으며, 유기농이라 농약은 쓰지 않았다. (5페이지)
  • 다) ○○리 254번지와 254-1 번지에 걸쳐 흰색으로 표시된 마름모 모양은 2004년 5월 어린이 축제 공연할 때 물탱크처럼 물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2002년경 설치한 것이며, 1999년에는 사진의 마름모 부근에 고무로 물탱크를 만들어 물받이로 썼다. ○○리 254-1번지의 일자형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2005년에 설치한 것으로 나무를 마루처럼 걸터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한 것이고, 흰색의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2개는 2000년 설치한 지름이 70㎝ 높이의 가운데 구멍이 뚫린 강관으로 그냥 땅에 묻었다. 그리고 ○○리 254번지와 253번지 경계의 흰색 모양은 1m 직사각형 철봉모양 기둥으로 2000년 설치한 후 공연시 그네를 매달아서 썼고, 2007년 8월 정도에 콘테이너 박스 2.5평짜리 1개가 있었다. 항공사진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시설물들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공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년에 4일 공연하였다. 2006년 항공사진에 있었던 시설물들이 2007년 사진에 없는 이유는 2004년 공연 이후 2006년까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2006년 7,8월경 철근은 팔고, 그 시점에 시설물을 흙으로 덮었다. (8-10페이지)
  • 라) ○○리 255 대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를 밭으로 복원하기 위해 덤프트럭 2~3대 150만원 어치의 흙을 덮었는데, 눈가림으로 덮은 것이 아니다. (15페이지)

7. 청구인 제출한 2008.3.11.자 ○○시 ○○면장의 농지원부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 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2005.7.11.이며,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소 재 지 지목 실제 이용 면적(㎡)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임차농지 여부

○○면 ○○리 253 답 전 717 자경 잡곡 부

○○면 ○○리 253-2 답 답 191 자경 벼 부

○○면 ○○리 254 답 전 923 자경 잡곡 부

○○면 ○○리 254-1 답 전 601 자경 잡곡 부

○○면 ○○리 255-2 답 전 1,209 자경 잡곡 부

  • 나)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에서 무농약으로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지원부에는 ○○리 253-2 답 191㎡는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한 ○○리 255-2 답 1,209㎡조차도 잡곡을 경작하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자경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서 잡곡류와 야채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쟁점토지 인근주민 3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등을 감안하여 ○○시 ○○면 ○○리 253번지 717㎡, 253-2번지 191㎡ 합계 908㎡(약275평)에서는 무농약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이는 농지법 제7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1,000㎡까지 농지 소유상한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연극연출가라는 직업특성상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본인 소유 농지일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하였다.

10.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조회내용 및 청구인 관련 신문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극연출가이자 극단대표로서 ○○시 ○구 ○○동 10 소재 극단 □□을 1992.9.17.부터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고, 1993.6.18.~1996.12.31. 기간 중 안성시의 위탁을 받아 ○○시 ○○면 ○○리 산 12번지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당초 쟁점토지 등이 취득당시 논이었던 것을 1997년에 트럭 200대 분량의 흙으로 메워서 야외공연장으로 조성하였음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의 직업은 연극연출가로서 서울 등 각지에서 연극공연 및 강연을 하고, 저술 활동 등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분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매수인이 2008.11.6.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그 위에 50㎝ 두께로 흙이 덮여 있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해 준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였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때도 마을주민들이 한결같이 쟁점토지는 공연장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다.
  • 다) 그리고 처분청이 2006년 5월경 촬영된 것이라며 제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 위에 하얀색의 박스형 구조물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4.28. 조사공무원과 항공사진을 보면서 문답할 당시 항공사진상의 구조물들은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설치된 물탱크, 공연관람용 나무 그루터기, 지름 70㎝의 강관, 콘테이너 박스, 이동식 화장실 등이 있었는데, 2004년 공연이후 2006년까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2006년 7,8월경 철근은 팔고, 쟁점토지를 밭으로 복원하기 위해 덤프트럭 2~3대 분량(약 150만원 상당)의 흙으로 콘크리트 시설물 등을 덮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매수인과 마을주민들의 확인내용 및 항공사진의 영상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보유기간동안 농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07. 2월경 ○○시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통해 쟁점토지 중 한 필지인 ○○리 254-1 601㎡가 밭(田)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동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 공무원은 2009.8.19. 이 건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출장당일의 상황만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청구주장과 전혀 다르게 답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 마) 또한, 청구인은 2008.3.11. 발급된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모두 잡곡을 경작하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농지가 맞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청구인은 소유토지에서 고추 및 무농약 채소농사 정도를 지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위 농지원부상에는 ○○리 253-2 191㎡가 벼농사를 짓는 답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은 ○○리 255-2 답 1,209㎡는 잡곡을 경작하는 전으로 실제 이용상황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2005.7.1.인 점으로 보아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바)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 연극연출가이자 극단의 대표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연극공연 및 강연 등을 활발히 하였고, 상당한 수입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3.5.26. 이혼하고 친정어머니, 딸(198×년생)과 함께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택 등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직업과 동거가족의 연령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 리 답 717㎡ 및

○○ 리 253-2 답 191㎡ (2필지 합계 908㎡) 외에 쟁점토지(1,524㎡)까지 총 4필지 2,432㎡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 3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더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및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였고, 청구인이 경작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