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중소유 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종회는 ○○도 ○○시 ○○구 ○○동 ***번지 답 1,242㎡(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1981.5.4. 취득하여 2005.11.2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건설 교통부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9.5.11. 청구종회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8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2.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종회는 ○○도 ○○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68.10.20. 최초 작성일부터 ○○시 ○○ 구 ○○동 및 ○○동 등에 거주하다가 2001.11.3.부터 쟁점농지 인근인 ○○ 도 ○○시 ○○구 ○○동 ***번지로 거주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자 자료 요청’에 대한 ○○감정원의 회신 공문(2009.4.21.)을 보면, 2006.4.25. ○○○이 ○○ 보상사업소장에게 ‘경작사실신고서’를 첨부하여 쟁점 농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이 실경작자인 ○○○에게 2006.5.12. 3,129,84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6.2.21. 청구종회 대표 이△△과 ○○○이 작성한 것으로 된 ‘영농손실 보상비 합의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이 경작하였으며 영농손실보상비 지급에 있어서 경작자인 ○○○이 전액 수령하는 것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농지 농지원부를 보면, 2006.2.9. 최초 작성되어 이○○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종회에서 제출한 1995.10.29.자 총회 의사록을 보면, ‘우리 종중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씨가문에서 경작한 농토를 하루속히 우리 종중에서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농지관리를 제대로 개선하여 제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고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11.1.자 총회 의사록을 보면, ‘1996년부터 우리 종회의 ○○종현이 감리를 하며 전답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농기계임대 및 인력동원 등 ○○○씨가 없으면 농 사를 지을 수 없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일 있더라도 ○씨가문에서 농토 경작권을 뺏어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질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