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1층과 2, 3층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장남을 생계를 달리하는 각 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91 선고일 2009.11.11

청구인의 수입은 약간의 이자수입,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전부인바, 소액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장남을 각 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7.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3가 904번지 소재 단독주택 101.28㎡ 및 부속토지 5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9.28.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54,040원(일반세율 27% 적용)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경기도 오산시 원동 547-7 태영아파트 104동 207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390,32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4.16.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5.15.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5.23.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00분의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산출하여 수정신고․추가납부하였다가 2008.11.28. 위 수정신고․추가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금강제화 주식회사(이하 “금강제화”라 함)의 생산직원으로 30여년 간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2004.7.31. 명예퇴직당하여 건설현장 일용직, 경비업무 등을 전전하였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입도 일정치 못하여, 고향 선․후배를 통하여 직장을 알아본 결과 청구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인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효원테크 주식회사(이하 “효원테크”라 함)에 2006.3.1.부터 근무하기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효원테크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6.5.8. 효원테크의 인근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2007.7.2.에야 효원테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입사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효원테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효원테크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입사예정 시기에 즈음한 2006.4.9. 대체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8.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효원테크에 근무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전용면적 18평짜리 시골 아파트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 <표1>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취득․양도(청구인 주장) 2004.7.31. 2006.3.1. 2006.5.8. 2007.7.2. 2007.7.20. 2007.7.23. 전근무지 퇴 사 현근무지 입사결정 대체주택 취 득 현근무지 실제입사 쟁점주택 양 도 대체주택 전 입
  • 다. 대체주택의 취득시기가 효원테크에의 입사예정시기와 유사하고 효원테크에 근무할 이유 외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다른 목적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진정성은 의심되어져서는 안 되고 청구인이 전용면적 18평형 시골아파트를 근무목적 외에 투기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 임대수입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밝혀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효원테크에 입사하였다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규정을 잘못 확장 해석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6.3.1. 효원테크에 입사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효원테크의 사정으로 2006.7.2.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전근사유 발생시기는 2006.3.1.이라고 주장하며 효원테크가 입사지연사실을 인정하여 작성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확인서 외에 입사지연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일반적 사회통념으로 보면 입사여부가 확정된 후에 거주지를 이전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무지가 확정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하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6.5.8.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7.2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 2007.9.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세율 100분의 27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2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적용되는 100분의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산출하여 수정신고․추가납부 하였고, 또다시 2008.11.28. 위 수정신고․추가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 1983.1.13.부터 2004.7.31.까지 금강제화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07.7.2.부터 2007.12.31.에 효원테크로부터 5,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효원테크가 작성한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6.3.경 효원테크에 입사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효원테크의 갑작스런 사정 변경으로 2007.7.2부터 효원테크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2006.3.1. 효원테크에 입사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효원테크의 사정으로 2006.7.2.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전근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6.3.1.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확인서는 당사자간 필요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전근사유가 발생한 날을 2006.3.1.로 본다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제9호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는바(재재-1387, 2009.9.7.),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및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