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모(母) 망(亡)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1995.7.1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0.18. 청구외 ◈◈◈ 및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10.2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양도 후 무신고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이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여 2009.7.10. 양도인 의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자 4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 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주민세 소득세할 ★★★★★ 원 을 함께 부과고지(이하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연도 취득가액 양도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06 206,105 455,683 167,876 ★★★ ★★★ ★★★ 단위: 천원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만에 돌아가셨는바, 처분청이 지난 3년여 동안 아무런 유․무선 통보도 없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 및 주민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세무담당자의 업무지연에 기인한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양수인 ◈◈◈ 는 쟁점거래 당시 병환 중인 양도인을 대신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상속인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서로 자기에게 지급하라는 독촉을 여러 번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은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7)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인은 1995.7.1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0.18.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 관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결정세액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신고납부기한인 2007.5.31.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인 2009.7.1.까지 762일) 합계 ★★★★★원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양도인이 2006.10.24. 사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 세무서장이 발행한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2009.7.10.
○○도 ○○시장을 세입징수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ㆍ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ㆍ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인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동안 아무런 유․무선 통보도 없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세무담당자의 업무지연에 기인한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양도인은 물론 그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3.09.05. 선고 2001두403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든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그밖에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