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주장만으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아들은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로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주장만으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아들은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로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30,0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전기료 감소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A주택의 면적이 19.45㎡에 불과하여 공동거주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곽∇영(사위)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기료 납부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은 여름철인 7․8월에 최고조로 높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것은 계절적 원인이고, 주말에 강□석이 오지 않으면 전기사용량이 1/4 혹은 1/2씩 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9월 이후 감소한 전기요금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수 없다.
2. 곽∇영은 1997년부터 청구인의 딸 강□숙과 함께 ○○광역시 ◇◇구 ◇◇1동 ◇◇아파트 3동 109호에서 거주하다 2007년 8월 ○○광역시 ○○구 ○○동 23 ◇◇◇◇◇ 1503동 2401호로 이사하였음이 사실확인서, 의원진료 확인서, 약제비 납입확인서, 유선방송사의 시청료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케이블방송 수신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아이들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뿐이고, 주민등록상에는 2003.8.28.이후 곽∇영과 강□숙과 같이 거주한 기간이 3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다.
3. 전기료는 주로 은행수납이다. 처분청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A주택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강□석이 아니라 곽∇영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종합내역에 의하면 자동이체는 2005.10월부터 2006.3월까지 6개월뿐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3~4개월씩 연체하다 은행수납, 창구수납 및 인터넷납부 등을 하였다. 전기요금 납부자와 부담자는 다를 수 있음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곽∇영이 납부하였다고 거주자일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관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50대 남성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강□석의 거주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관리인은 “젊은 남성과 50대의 남자가 온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50대의 남자만 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월 7천원~10천원하는 전기료도 3~4개월 체납하다가 은행창구 수납 등으로 납부하곤 하였는데, 월 2,0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근무지(서울 ▽▽)에서 A주택의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까지 올 수가 없어 매형인 곽∇영에게 납부를 부탁한 것이고, 곽∇영도 년 24천원의 관리비 정도를 강□석을 위하여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소액인 관리비의 납부자라고 하여 거주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강□석이 소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구분 소재지 소유자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등기부상) 쟁점주택
○○ ○○ ○○ 260-5
○○APT 3-911 청구인 83.49 ’ 92.1.20 ’ 07.10.10 156,000천원 A주택
○○
○○ ○○ 1158-15 △△△△△ 지층 1호 강□석 19.45 ’ 03.3.18 ’ 08.8.1 18,000천원 B주택
○○
○○ ○○ 23 ∇∇∇∇∇∇ 1114-1101 강□석 83.9 ’ 07.10.22 보유 * 쟁점주택과 B주택의 방 수는 3개이고, A주택은 원룸형 빌라이다. 2) 청구인, 강□석, 곽∇영, 강□숙, 전용주 등의 주민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10.30.부터 2007.9.2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2007.9.27.부터 현재까지 강□석 소유의 B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8.10.16. 현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처, 자(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강□석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다 2007.9.4. 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2007.10.12. B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다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다) 곽∇영(청구인의 사위)은 1995.4.27.~2003.8.27. 서울특별시 □□구 □□동 333-5번지, 2003.8.28.~2007.9.2. A주택, 2007.9.3.~2007.12.20. ○○광역시
○○구 ○○동 23 ◇◇◇◇◇ 1503동 2401호, 2007.12.21. 이후 에는 ○○광역시 ▽구 ▽▽동 135-7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 라) 강□숙(청구인의 녀, 곽∇영의 처)은 1993.3.6부터 2007.8.5.까지는 ○○광역시 ◇◇구 ◇◇동 535-2 ◇◇아파트 3동 109호, 2007.8.6.이후에는
○○광역시 ○○구 ○○동 23 ◇◇◇◇◇ 1503동 2401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 강□숙은 子 윤◎종, 윤◎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마) A주택을 2008.8.1. 취득한 전◎주는 2008.3.20. A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건 심리시 ☆☆은행 ☆☆☆지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주택을 이용하여 70,000천원의 대출을 받았고,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전입한 경우 전세자로 간주하게 되어 대출이 어려우나, 소유자가 동일세대로 입주하여 가족으로 인정받거나, 입주한 가족이 전세입주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주택의 2004~2007년 월별 전기요금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기간 중 월별 사용량은 75~154㎾이나, 2007.9월~2007.12월의 사용량은 27~49㎾이다. (천원)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 7 8 7 7 7 7 8 19 10 7 8 8 2005 12 8 8 8 8 10 12 16 12 12 8 11 2006 11 10 8 10 10 11 15 17 15 12 8 8 2007 8 9 8 10 10 12 12 16 4 3 2 2 가) 이 건 심리시 한국전력 남○○지점에 문의한 바, 보통 가정의 경우 1개월 동안 300~400㎾를 사용하며, 환산하면 1인의 경우에는 100㎾ 정도를 사용하나 전자제품의 용량․사용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나) A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는 2005.10부터 2006.3월까지 곽∇영 계좌에서 자동이체(신청일 2005.10.17.)하였으나, 2006.3월 이후에는 잔고부족으로 보류되어 은행수납, 무통장입금, 창구수납, 인터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였고, A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9.2.23. 강□석으로 자동이체자를 변경하였다.
4. 강□숙과 곽∇영은 1997년도부터 같이 거주하였으나, 강□숙의 아이들이 어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5.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14-4번지에서 2002.6.24.~2004.12.31.까지 ▷▷▷▷▷1호점이라는 전자오락실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차남 강□준은 2002.1.14.~2002.4.30.까지 ○○동 ◈◈◈백화점 내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판매대행업을 영위하였고, 2002.6.15.~2003.11.10.까지 ○○동 260-8번지에서 ▷▷▷▷▷2호점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11.14.~2007.10.22.까지 경기도 ▲▲시 ▲▲구 ▲▲동 21-2번지에서 야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청구인 12,190 14,640 강□준 15,993 21,576 109,848 88,782 6) 이 건 심리시 (주)▽▽▽▽▽▽에 확인한 바, 취업 준비를 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학원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강□석은 간이침대 등을 이용하여 학원 내에서 숙식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또한, A주택의 관리비를 징수한 김□□에게 확인한 바, 관리비는 매월 징수하지 않았고, 빌라의 특성상 누가 거주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낮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저녁 늦게는 젊은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강□석의 A주택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에게 재차 문의한 바, 모두 강□석이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청구인 자료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강□석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 근무처: 서울특별시 ▽▽구 ▽▽동 355-2 (주)▽▽▽▽▽▽ - 재직기간: 2004.1.~2007.12. - 소득금액: 12,000천원(’04), 20,200천원(’05), 22,600천원(’06), 23,661천원(’07) 나) 강□석의 재직사실 확인서 - 확인자: (주)▽▽▽▽▽▽ 대표이사 정◎◎ - 확인내용: 2004.1월부터 2007.12월까지 당 학원에서 에니메이션학과 강사로 근무하면서 마지막 강의시간이 오후 10시이어서 당 학원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숙식을 해결하였음 다) 2004.10월~2004.12월까지의 전기요금 23,390원을 강□석이 2005.1.19.입금하였다는 입금확인증 라) 2004.5월 및 2004년 6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영수증 마) A주택에 강□석이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 (1) ○○시 ○○구 ○○동 1164-1 ◇◇세탁소 김◇◇의 확인서 - 확인내용: 몇 년 동안 세탁을 해주었기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확인자는 구월 1164-1에서 2002.12.5.부터 ◇◇세탁소를 운영 (2) ○○시 ○○구 ○○동 1158-15 ○○시티빌 201호 김 ▽▽ 의 확인서 - 확인내용: A주택에서 2003년부터 2008년 쯤 살았음 확인자는 2002.1.28.부터 거주하고 있음 (3) ○○동 1158-15 △△△△△ 2동 B02호 홍◇◇(옆집)의 확인서 - 확인내용: 2003년~2008년까지 A주택에서 살았음 확인자는 2002.8.24.부터 거주하고 있음 (4) ○○시 ○○구 ○○동 201-153 김▷▷의 확인서 - 확인내용: 2003년~2008년까지 A주택에서 살았음 확인자는 ○○ 1158-4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1994.10~2009.8월) 바) 곽∇영의 거주사실확인서 (1) ○○동 24번지 ∇∇∇∇∇∇ 2207동 802호 곽☆☆의 확인서 - 확인내용: 2007년 8월에 ○○ ∇∇∇∇∇∇ 1503동에 입주하여 등산동호회에 가입․참여하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음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진료기간: 2007.12.24.~2007.12.26.(2일) - 발행자: ◈◈ 이비인후과 김◈주(○○ 23번지 ∇∇∇▽▽ 프라자 302호)
○○약국 유○옥(○○ 23 ∇∇∇∇∇ 프라자 1601-302)
(3) (주)□□□□ □□방송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2009.7월 청구서
• 고객성명: 곽∇영
• 설치장소: ○○ 23번지 ◇◇◇◇◇ 1503동 2401호
• 계약일: 2007.12.9.
• 요금은 강□숙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 1503동 2404호 이□영의 확인서(2009.7.27.)
• 확인내용: 2007.10.17.(확인자의 입주일)부터 ◇◇◇◇◇ 1503동 2401호에서 거주하고 있음
(5) ○○ ◇◇1동 546-7(종전 ○○ ◇◇구 ◇◇동 ◇◇아파트 3동 108호 거주) 이○○의 확인서(2009.7.26.)
• 확인내용: ○○ ◇◇구 ◇◇1동 ◇◇아파트 3동 109호에서 1997년부터 2000.4.14.(확인자의 전출일)까지 거주하였음 (6) ∇∇∇∇∇∇ 1210동 602호 거주 이□종의 확인서(2009.7.24.)
• 확인내용: 2007.8.27.(확인자의 전입일)부터 2009.7.24.까지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등산모임에 함께 활동하면서 거주함
(7) 2009.6월분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 주소는 ○○구 ○○2동 23 ○○현대 ◇◇◇◇◇ 1503동 2401호이고, 성명은 곽∇영으로 되어 있음
□ 처분청 자료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은 2주택이상 혐의자료로 전산출력되었고,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강□석은 각각 1주택 보유자로서 2007.9.3.까지는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강□석은 2007.9.4.~2007.10.11.까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였고, 이후 다시 합가하여 주민등록 허위이전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내용 및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03.12월부터 2008.2월까지 A주택에서 강□석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자와 유선통화한 결과 실제 관리비 납부자 이름은 모르고, 50대 초․중반이다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강□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됨 (2) 2003.12월부터 2008.12월까지 전기세를 납부한 것은 곽∇영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였음 (3) 곽∇영의 주민등록이 2003.8월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A주택으로 되어 있어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나이도 50대 초반인 점으로 보아 곽∇영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됨 (4) 강□석은 쟁점주택의 양도직전까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이루기 위해 본인 소유의 빌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양도직후 다시 청구인과 합가한 점으로 보아 강□석의 전출․입기록은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이라 판단됨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월 2천원의 관리비 납부, 전기 사용량, 주민등록 등재 등을 이유로 A주택의 거주자는 곽∇영이고, 청구인의 자 강□석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관리비 월 2천원은 매우 소액이고, 전기료의 자동이체 기간도 보유기간 5년 5개월 중 6개월에 불과하여 매형인 곽∇영이 강□석의 부탁 등에 의해 대신 납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납부내용만으로 실제 거주자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전기사용량도 보유하고 있는 전기제품의 종류에 따라 변동할 수도 있어 이를 근거로 강□석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곽∇영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양도당시 강□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이고, 이 건 심리시 김○임은 나이 많은 사람은 낮에, 젊은 사람은 밤에 출입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강□석의 A주택 거주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어 강□석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혼자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