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섀시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83 선고일 2009.08.10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섀시설치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곤란함.

1. 처분내용

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77-1 ○○ 1차 주공아파트 105동 1005호와 같은 아파트 110동 302호(이하 105동 1005호와 110동 302호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2.14.과 2001.1.12.에 각각 취득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7.04.03.과 2007.04.10.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대상이나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며 2009.01.0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농어촌특별세 5,733,30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4.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0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 기금 대출금 12,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5,255,600원 및 쟁점아파트 취득 후 쟁점아파트의 발코니에 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들여 설치한 섀시(이하 “쟁점섀시”라 한다)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에 불과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섀시설치대금에 대하여 영수증 및 대금지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쟁점섀시 설 치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라는 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련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나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섀시 설치비용에 대한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쟁점섀시 설치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심리 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섀시 설치비용의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쟁점섀시 설치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