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1백만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한 별도로 수목의 양도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수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1백만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한 별도로 수목의 양도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수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8항에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에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임지와 함께 양도한 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신설 2007.2.28 부칙>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부칙>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10)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1)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2)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13)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이 2007.7.30. 쟁점토지를 351백만원에 청구외 ○○○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 2007.9.27.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960,5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2009.2.23.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6.3.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외 1인 간에 2007.4.14.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 외에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수목에 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
○ 부동산의 표시
• ○○도 ○○시 ○○면 ○○리 산122-2 임야 19,339㎡(5,850평)
○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
• 매매대금 351백만원
•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5천만원 수령).
• 잔금 251백만원은 2007년 7월 14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 계약금중 5천만원은 4월 16일에 입금한다.
• 본 매매토지에 인․허가사항이 안돼도 계약은 존속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여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추어 수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야에 있는 임목은 그 가치가 거의 없어 벌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쟁점토지 양도시 임목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수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도 ○○시 ○○면 ○○리 산122-2 임야 19,339㎡”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이 35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1백만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한 별도로 수목의 양도가액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목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