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며, 양수법인은 부동산개발, 리조트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개발사업 특성상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가치로 평가하여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임목의 가치는 전혀 없이 전체금액을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며, 양수법인은 부동산개발, 리조트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개발사업 특성상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가치로 평가하여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임목의 가치는 전혀 없이 전체금액을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3.11.1. 취득한 ○○도 ○○시 동○산면 군○리 산 33번지(임야, 74,479㎡,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11.7. 청구외 주식회사 ××× 에 양도하고 2008.1.25. 실지거래가액인 1,69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인 578,207,86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40,505,84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3.18. 쟁점임야의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30,559,54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임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09.5.18. 기각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임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임목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목의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목을 소유권보존등기하거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대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6조 및 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6)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단위로 적용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부칙>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개정 2008.2.2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13)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4.8.개정) 14)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5)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6)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17)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2008.1.25. 양도가액을 1,6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78,207,865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과, 2009.3.18. 임지의 양도가액을 132,572,620원으로, 취득가액을 45,357,711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와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200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557,427,380원으로, 필요경비를 1,414,144,061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9.5.18. 임야의 매매가액 전체를 임지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임야의 등기부상에는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을 1,6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보이며, 계약서 어디에도 임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체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취득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 부동산개발업체로 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이 건 쟁점임야의 양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어떠한 특약사항도 기재된 바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임야에 있는 임목은 그 가치가 거의 없어 벌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
2. 취득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 주업이 부동산개발과 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부동산 및 골프장의 개발사업 특성상 임목을 임지와 구분하고 임목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양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매매가액 전부가 임지의 매매대가로 판단되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 구분하여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