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2009.4.3. 발송(○○거두 우편취급국, 접수번호 1219101522509) 하였고, 우정사업본부의 국내등기 배달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결과통지서는 2009.4.6.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 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해 위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