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69 선고일 2009.08.27

청구인이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15.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 임야 19,834㎡ (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88,000천원에 2007.6.14. 양도하고 2007.8.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9,016천원 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은 사업소득으로, 임지는 양도 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83,24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4.9.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관련법령과 예규 등의 취지로 볼 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20년이상 투기목적 없이 보유한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완해해 주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정당한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토지와 같이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 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관련 예규판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지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 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전의 것)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8. 조심 2008중3583(2009.1.28)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14. 쟁점토지를 288,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8.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88,000천원으로, 취득가액 을 100,000천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656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67,344천원 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9,016천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과 임지의 양도를 구분하여 임지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3,180천원 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3,24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288,000천원에서 임지의 양도가액 19,637천원을 차감한 268,363천원을 총수입금액 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4,689천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경정 청구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4.9.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결과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호의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