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2009.07.09, 목요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2009.07.09, 목요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000-18 임야 1,487㎡와 같은 곳 1000-19번지 765㎡, 합계 2,2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1985.01.01.취득한 후 2007.11.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30,000,000원, 취득가액을 13,099,620원으로 하여 2008.01.2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자진납부: 2008.01.31 86,163,240원, 2008.03.14. 86,163,230원) 하였으나, 쟁점임야 중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9.02.0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에 대한 가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임목으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2009.04.0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세로 구분한 결정을 처분청에 요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임야의 의 거래상대방인 취득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가액 중 임목 양도분을 구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임목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을 인정할 증빙(취득 및 양도시 임목가액 구분 여부, 반복적인 임목판매 및 임업의 대외적인 표방 여부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3-1 규정은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목의 양도가 일시적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는 임목양도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토지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비록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가격불상의 임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02.0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2009.04.07.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이 2009.04.10. 경정청구 기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9.07.10.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117702870440)으로 발송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각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이내(2009.07.09)인 불복청구기간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2009.07.09.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이 아닌 목요일임)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