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67 선고일 2009.07.20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2009.07.09, 목요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000-18 임야 1,487㎡와 같은 곳 1000-19번지 765㎡, 합계 2,2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1985.01.01.취득한 후 2007.11.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30,000,000원, 취득가액을 13,099,620원으로 하여 2008.01.2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자진납부: 2008.01.31 86,163,240원, 2008.03.14. 86,163,230원) 하였으나, 쟁점임야 중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9.02.0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에 대한 가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임목으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2009.04.0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세로 구분한 결정을 처분청에 요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의 구분은 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산림소득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소득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할 때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임목의 가액은 총 양도실가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목은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권리 양도인 토사석 채취 허가권․지하수개발 이용권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의 거래상대방인 취득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가액 중 임목 양도분을 구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임목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을 인정할 증빙(취득 및 양도시 임목가액 구분 여부, 반복적인 임목판매 및 임업의 대외적인 표방 여부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3-1 규정은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목의 양도가 일시적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는 임목양도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토지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비록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가격불상의 임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등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02.0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2009.04.07.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이 2009.04.10. 경정청구 기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9.07.10.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117702870440)으로 발송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각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이내(2009.07.09)인 불복청구기간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2009.07.09.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이 아닌 목요일임)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