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쟁점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65 선고일 2009.08.27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아 상속받은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 이외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 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9.16. ○○시 ○○구 ○○동 617번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88.9.22. 청구외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시 ○○구 ○○동 238번지 건물438.72㎡(근린생활시설 256.46㎡, 주택 182.2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144-17 단독주택 249.9.㎡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617번지 단독주택을 1992.5.11. 양도하고 2003.12.2. ○○시 ○○구 ○○동 144-17 단독주택 24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한 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5,44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심사양도2004-0074(2004.9.9.), 재일46014-2113(1998.11.2) 사례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피상속인 기준 1주택에 한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31.이전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주 택을 가진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아 상속받은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 택 이외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 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02.12.30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2.10.1.개정)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각 호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02.10.1.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5.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2.10.1. 개정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9.16. ○○시 ○○구 ○○동 617번지 단독주택 322.84㎡를 동생 ○○○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2.5.11. 동생 ○○○에게 양도하였음이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1주택 보유 중 1988.9.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외주택과쟁점주택을 상속받고 2003.12.2.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건 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를 무신고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한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2002.12.30. 개정전)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가 액은 실거래가액 500,000천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60,83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외 주택으로 1988.7.28.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도 청구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

5.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일자는 1986.5.8.(1983.12.5.원인)이며, 쟁점 주택을 취득한 일자는 1987.8.10.(1987.8.7.원인)임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 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2002.12.30. 개정전)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서면4팀-1134, 2004.7.20. 외 다수 같은 뜻임)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 발행 1997 간추린 개정세법, 국심2001중1177, 2001.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