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64 선고일 2009.08.27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며, 그 구조・기능・시설 등은 주거에 적합한 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아파트)로 양도될 것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10.

25. ○○도 ○○시 ○○읍 ○○리 975번지 ○○로 ○○파크아파트 105동 1703호(101.9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66,852천원에 취득하여 2007.

12.

5. 청구외 김○○에게 500,0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비과세대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 ○○시 ○○동 1003번지 ○○마을 ○○○아파트 509동 102호(59.72㎡, 이하 “쟁점보육시설”이라 한다)를 2005.

2.

2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9.

1.

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임 청구인은 2004.

5.

24. 청구외 김○○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1.

26. ○○시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증을 발급받고 2004.

11.

26.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2005.

2.

23. 소유권이전등기

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또한, 사업용(영유아보육시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욕실변경공사, 전기안전 및 소방안전 변경공사를 별도로 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파주소방서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보육시설을 실제 사업용(영유아보육시설)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같은 내부공사,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을 받았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85, 2008.

7. 22)나, 기숙사로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심판례(국심2004중2164, 2004.

10. 28)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아파트라고 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전용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납세자를 달리 취득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세법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건축법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세법상 전혀 무관한 건축법을 세법에 우선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배제한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 라. 지속적으로 주택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물론 남편 모두 아동보육에 관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며, 자녀들 또한 아동학과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으로 쟁점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외 용도 즉, 사업용 건물(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과 실질적인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감심2002-74, 2002.

11. 12), 쟁점보육시설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놀이방으로 사용은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보유 중인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보육시설을 보유(2004.

5.

24.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2004.

10. 25)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2007.

12. 5)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보육시설을 2004.

5.

24. 취득하여 유아보육시설(모아유아놀이방)을 설치한 후, 2004.

11.

26. ○○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증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쟁점주택의 양도 시까지 계속 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육시설을 취득한 이후 계속 유아보육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것이므로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주택이란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욕실변경공사와 전기안전 및 소방안전 변경공사를 별도로 하여 유아보육시설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상 가정 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 으로 분류되며, 쟁점보육시설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 (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보육 시설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04두14960, 2005.

4. 28, 국심2005서2658, 2005.

9.

15.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