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11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소송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11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소송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1989.5.30. ○○시 ○○구 ○○동 번지 ○○연립 마-2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시 ○○구 ○○동 -1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2009.4.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6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소송 등의 사유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4.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5.30. 취득하여 2007.4.3. ○○재건축조합에 양도 한 사실과 쟁점외주택을 2003.5.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