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송 등의 사유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9 선고일 2009.08.3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11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소송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5.30. ○○시 ○○구 ○○동 번지 ○○연립 마-2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시 ○○구 ○○동 -1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2009.4.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6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쟁점주택은 2003년 5월에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쟁점외주택을 2003.5.16.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의 보상내용에 불복하여 쟁점주택의 명도를 거부하는 등 ○○재건축조합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07.4.3. 쟁점주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 나.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유에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소송 등의 사유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송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4.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5.30. 취득하여 2007.4.3. ○○재건축조합에 양도 한 사실과 쟁점외주택을 2003.5.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쟁점주택은 노후화된 주택으로 2002년경부터 재건축을 하기로 하여 2003.3.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2005.9.8.)를 받는 등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주들 12인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재건축조합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등기 거부를 이유로 청구인 외 12인을 피고로 하여 2005년 11월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소장(200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및 탄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법원장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2006.6.29. 청구인 등은 각 7,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판결문 및 항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 고등법원 제10민사부 조정조서(2006나**, 2007나*, 2007.3.23.)를 보면, “쟁점주택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3.3.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반소원고)들은 ○○지방법원 2006카합****호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반소피고)는 2007.4.18.까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금 73,000,000원을 지급한 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2006.5.15.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6카합***)이 있었으나, ○○고등법원 제10민사부의 조정이 있은 후 2007.4.3. 거래금액 73,000천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6.8. 멸실되었으며 2008.11.20. ○○플라주아파트(13층)가 준공되어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20090, 1998.3.27, 2001두731, 2002.4.12.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11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소송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