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8 선고일 2009.10.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대위변제한 사실 및 동 대위변제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대위변제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3.2. 청구인에게 한 2003.1.7. 증여분 증여세 15,161,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414,5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244,231,327원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00-1번지 임야 35,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7.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68,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12.7. 청구외 이○○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28. 양도소득세 3,072,924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3.2.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414,560원과 2003.1.7. 증여분 증여세 15,16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3.1.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쟁점토지에 2건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은행 260,000,000원, 홍○○ 60,000,000원)이 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채무(○○은행 220,000,000원, 홍○○ 48,000,000원)를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채무변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채무 대위변제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8년 9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2001.3.12. ~ 2001년 8월)한 청구외 설○○(이하 “설○○”이라 한다)은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황○달(이하 “황○달”이라 한다)이 2003.1.27. 청구외법인, 청구외 ○○환경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 한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등 3개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던 ○○리 산 00-1번지 임야 39,148㎡(같은 곳 산 00-8,9로 분할되고 남은 면적)을 자신의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였다.
  • 나) 청구인은 황○달로부터 증여받은 ○○리 산 00-1번지 임야를 2006.12.7. 매도하면서 마치 3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당시 시가가 약 8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약 5억원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이는 근저당 설정가액이 5억 9천만인 사실로도 확인된다. 2) 설○○이 제출한 0000고단0000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인 황○달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8.1.16.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황○달은 청구외 박○수․황○연과 같이 각 현금 1억원씩을 출자하여 2000.1.7.자로 ○○환경을, 2000.4.19.자로 ○○산업을, 2000.1.7.자로 청구외법인을 각 설립한 다음 현금으로 출자된 2억원 및 위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리 산 00-1번지 임야 약 99,174㎡를 담보로 제공하고 ○○환경 명의로 대출받은 돈 6억원을 합한 돈 8억원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하여 2000.4.30.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2000.5.10. 위 3개 회사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황○달은 위 3개 회사의 연구개발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위 3개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여 오던 중 ○○산업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황○달 및 박○수, 황○연, 위 3개 회사의 주주인 김○섭 사이에 의견충돌이 벌어져 2000.10.20. 박○수 투자금 1억원 및 개별차입금 5천만원을 2000.12.31. 이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2001.3.8. ○○리 산 00-1번지 임야의 소유권을 황○연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다) 황○달은 황○연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 산 00-1번지 임야의 처분권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박○수와 황○연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박○수, 황○연, 설○○이 위 3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3개 회사의 소유인 위 임야를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 ○○리 산 00-1번지 임야에서 분할되어 2001.9.5. ○○환경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던 같은 곳 00-9번지 임야 23,986㎡를 2003.1.8.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환경에 공시지가 67,640,5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3개 회사의 공유로 이전등기되어 있던 ○○리 산 00-1번지 임야 39,148㎡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처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3개 회사에 공시지가 88,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라) 주문: 황○달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처분청은 설○○의 고발장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2000.5.10. 청구외법인과 ○○환경, ○○산업이 ○○군 ○○면 ○○리 산 00-1번지 임야 99,174㎡의 지분 130,698분의 33,058을 각각 취득한 후 2000.10.5.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각각의 지분을 각 1/3로 변경하였다.
  • 나) ○○은행 ○○지점은 2000.5.10. 위 임야(99,174㎡)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은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5) 청구인은 ○○환경의 등기권리증 사본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첨부물 중 2001.8.25. 작성된 공유물분할계약서는 ○○군수의 검인을 거쳐 2001.9.5.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리 산 00-1번지 임야 39,148㎡: 청구외법인 소유

(2) 같은 곳 산 00-9번지 임야 23,986㎡: ○○환경 소유

(3) 같은 곳 산 00-10번지 임야 6,797㎡, 같은 곳 000-1번지 임야 19,541㎡ 및 같은 곳 000-2번지 임야 1,391㎡: ○○산업 소유 (4) 같은 곳 000-3번지 임야 8,311㎡: 청구외법인, ○○환경, ○○산업 소유

  • 나) 위 가) 중 (2)와 (3)은 2001.9.5. 각각 ○○환경과 ○○산업 소유로 공유물 분할이 되었으나 (1)은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고 2003.1.27. 공유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 다) 위 (1)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3.8.28. 3,472㎡가 같은 곳 산 00-11번지로 분할되었다. 6) 2002.11.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규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은행의 채권최고금액 2억6천만원과 홍○○의 채권최고금액 6천만원을 2002.12.3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청구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사 ○○ 디.○○(미국인)가 2002.11.21. 작성한 영수증에는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2002.11.21. 2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2002.11.22. 홍○○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근저당권리를 채권최고금액의 80%에 매각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1.4.26. 발행한 금액 60,000,000원인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고, 2002.11.22. 청구인의 통장에서 48,000,000원이 홍○○에게 이체되었다. 9) 2002.11.19. ○○산업 대표이사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산업 기존 이사 및 주주 5인으로부터 ○○산업 이사의 직책과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희와 박○선이 2009년 4월 작성한 주식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산업의 주식을 허○이 2002.11.21. 양수(주식수 100,000주, 1주당 가격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2억2천만원을 허○이 양수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가) 그 대금지급은 허○이 이○희와 박○선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금액을 2002.11.21. 박○선의 ○○은행 계좌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고 이○희의 ○○은행 계좌에서 4억3천만원을 인출하여 ○○산업과 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액 4억4천만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음이 이○희와 박○선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산업의 주식 25,000주를 2002년 양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리 산 00-1번지 임야 39,148㎡를 2003.1.27. 청구외법인의 채무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후 2003.8.28. 임야 3,472㎡를 ○○리 산 13-11번지로 분할하고 이를 ○○산업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홍○○에게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48백만원을 상환한 점, IMF 당시 ○○은행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인수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이사 디.○○가 청구외법인의 채무 22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점, 동 금액을 상환한 허○이 청구인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규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확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임야는 39,148㎡이고, 쟁점임야는 35,676㎡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안분한 가액인 244,231,327원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