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비록 5년7개월 전이지만 증여자의 분양취득시점부터 증여일까지 가격의 하락이 없었으므로 증여자가 분양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임.
증여일로부터 비록 5년7개월 전이지만 증여자의 분양취득시점부터 증여일까지 가격의 하락이 없었으므로 증여자가 분양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8,103,332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10.18. 양도한 ●●도 ●●시 ●●동 ●●●-● ●●아파트 □동 101호의 취득가액을 119,287,000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 ●●아파트 □동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0.26. 증여 받았으나, 수증 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6.10.2.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11. 양도가액은 140,000천원, 취득가액은 127,400천원으로 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자 해당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90,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수증시 기준시가 91,5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5.1. 양도소득세 28,103,332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나 부동산뱅크지의 호가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배우자 이월과세는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0.10.2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6.10. 16.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 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2007.02.28. 대통령령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이 수증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쟁점부동산을 14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은 1995년 3월 쟁점부동산을 119,287천원에 취득하였으며(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 제출), 2000.10.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청구인은 2009년 4월 쟁점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뱅크지의 과거시세 조회결과와 기준시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1998.7.1 1999.7.1. 2000.7.1. 2001.7.1. 기준시가 89,500 89,500 91,500 93,000 부동산 뱅크 시세 없음 150.000~ 160,000 140,000~ 145,000 140,000
5.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증여일 전․후 쟁점부동산와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평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지 적(㎡) 양도일 거래가액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기준시가 (2000.7.1.기준) ●●도 ●●시 ●●동 ●●●-● ●●아파트 101-1303 114.19 2000.10.02 130,000 98,500 ●●도 ●●시 ●●동 ●●●-● ●●아파트 101-203 114.19 2001.8.31 134,000 91,5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