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주택을 신축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양도하기 시작한 점과 각각 별개의 양수자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주요경비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쟁점양도주택을 신축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양도하기 시작한 점과 각각 별개의 양수자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주요경비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1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31,100원의 부과처분은 다세대주택 3세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3 세대는 양도한 점, 쟁점양도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및 양도물건을 인근 부동산에 매매의뢰하고 계약체결한 점, 쟁점양도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양도일까지 미분양상태로 거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양도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입증 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양도주택을 다음 표와 같이 이 외 2인에게 양도 가액 합계 44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양도주택 양도내역> (천원) 쟁점양도주택 양도일자 양도금액 취득자 비고 501호 2007.2.15. 150,000 이 301호 2007.4.20. 150,000 전 201호 2007.6.29. 148,000 진 합계 448,000
3.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8.6.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2008.12.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131,1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과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검토조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용> (천원) 구분 청구인 신 고 증빙 미비 각 호별로 필요경비 배분 처분청 경 정 (①+②+④) 차액
• 소계 201호
① 301호
② 401호
③ 501호
④ 양도 가액 448,000 448,000 148,000 150,000
• 150,000 448,000
• 필요경비 쟁점토지 상속 가액 123,510 123,510 31,357 31,357 31,357 29,437 92,152 31,357 건물공사 대금 198,000 198,000 50,269 50,269 50,269 47,191 147,730 50,269 기타필요 경비 72,000 64,925 7,074 1,796 1,796 1,796 1,686 5,278 66,721 계 393,510 64,925 328,584 83,423 83,423 83,423 78,315 245,161 148,348 양도 차익 54,490 64,577 66,577 71,685 202,838 ※ 필요경비는 쟁점주택의 신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각 호별 안분 계산함 【표3】 <쟁점주택의 신축일 현재 기준시가> 쟁점주택 201 301 401 501 계 기준시가 66,859 66,859 66,859 62,765 263,343 라. 판단
1.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사업성 유무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나 판매전ㆍ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심 1997부2717, 1998.2.13., 같은 뜻임) 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건설업자 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쟁점양도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사업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신축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2007.2.15.부터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각각을 별개의 양수자에게 양도한 점으로 볼 때, 비록 사업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더라도 처분청은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 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관련증빙이 미비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쟁점양도주택의 면적과 미양도 주택의 면적 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신축공사금액․취득세․등록세․기타 필요 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각각 적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 하여 산정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