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함께 양도한 수목의 양도가액이 별도로 있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5 선고일 2009.09.11

쟁점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부동산은 임지만 표기되어 있고, 매수자가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목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대표: △△△)으로서 2007.6.13.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리 산## 외 임야 등 354,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을 함께 (주)◇◇◇◇◇(이하 “(주)◇◇◇◇◇”라 한다)에게 40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8.31.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가를 전액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799,245,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5.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가 중 2,730,864,862원은 수목의 양도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3.30. 임지와 함께 양도한 수목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9.6.29.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8항에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에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임지와 함께 양도한 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재산세과-3491, 2008.10.27. 재산세과-962, 2009.5.18.)이고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매매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양도와 관련하여 임지와 수목을 구분하는 별도의 언급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의 대표자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기에 임목은 의미가 없었고, 매매계약 시에 특약 등을 통하여 수목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에 쓸만한 임목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임지소득과 수목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가를 토지의 대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의 대가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신설 2007.2.28 부칙>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부칙>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나. 식림비 다.~사. 생략 7)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4.8. 개정) 8)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9)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2)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4)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15)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6.13. 쟁점토지 등을 40억원에 (주)◇◇◇◇◇에게 양도한 사실, 2007.8.31.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99,245,560원을 신고한 사실, 2009.2.5.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3.30.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주)◇◇◇◇◇간 2006.8.11.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 외에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수목에 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리 산## 외 354,601㎡

○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

• 매매대금 40억원

• 계약금 4억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 중도금 6억원은 별지특약사항에 의한다.

• 잔금 30억원은 2007년 6월 13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쟁점사항만 발췌)

• 중도금지급은(판독 불가로 중략)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지급키로 한다.

• 잔금은 본 계약서의 잔금일로 하되, 매수인의 사업승인 등으로 지연될 경우 3개월 이내로 한다.

• 사업승인에 따른 아래 제반서류는 적극 협조키로 한다. ․토지사용승락서(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 ․위에 부수되는 종중의 총회 결의서 및 임원인감 첨부

○ 계약 토지상에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명도소송 진행시 종중이 신청키로 하되 처리는 매수인이 한다.

3.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주)◇◇◇◇◇의 대표자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경기도 포천시 @@@리 산## 외 ○○○○○(187115-########)으로부터 매매금액 40억원에 2007.6.16.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한 토지는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임목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임목과 관련한 특약이나 추후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여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추어 수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리 산## 외 354,601㎡”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0억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한 별도로 수목의 양도가액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목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