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실제 지목이 잡종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농지원부상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토끼・오소리 등 축산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실제 지목이 잡종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농지원부상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토끼・오소리 등 축산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농지 927㎡(2006.7.19. 동소 ○○-1 등 4필지로 분할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2.7.1. 취득하여 2006.8.16.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의 자경농지(이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한다)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농지원부 기재사항 및 현지 확인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 제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514,840원을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가 과세된 것은 관할 군청에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았기 때문인바, 청구인이 1992.7.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무허가건 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여 주민등록의 등재가 가능하였으나, 쟁점건물은 ○○119안전센터의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7.1.8.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청구인은 2006.8.16.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농기구 보관 및 거주 목적으로 동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다만, 쟁점토지 지상에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나, 동 건축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신축한 건물이다. 쟁점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 “전”이고, 2006.8.16. 양도일 현재 상황도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축사) 180.4㎡에 대하여 2005.7.까지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2000.7.20.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2004.6.7. 쟁점토지의 경작 구분이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 인은 1998.1.10.부터 2003.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토끼, 오소리 등의 축산업 을, 2004.1. 부터 현재까지는
○○ 도
○○ 시
○○ 구에서 닭, 오리 등의 도소매업을 각 영위한 사실 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농지원부의 휴경상태 기재 및 현지확인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 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 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 지를 1992.7.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8.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 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7.19.
○○ 도
○○ 시
○○ 읍 ○○리 ○○-1 전 652㎡, 동소 ○○-2 전 184㎡, 동 소
○○ -3 전 52㎡, 동소
○○ -4 전 39㎡의 4필지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의 주소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주소이전내역 전 입 일 주 소 세대주 비 고 1990.11.24
○○
○○
○○
○○ 268 ◇◇◇ 1996.05.17
○○
○○
○○
○○ ○○ ◇◇◇ 1997.05.28
○○
○○ △△ ○○ 227-8 ◇◇◇ 1998.02.02
○○
○○
○○
○○ ○○ ◇◇◇ 1999.06.24
○○
○○ △△ ○○ 227-8 ◇◇◇ 2000.07.21
○○
○○
○○
○○ ○○ ◇◇◇ 2004.06.07
○○
○○ ◉◉ ○○ 185-3 ◇◇◇ 2005.10.26
○○
○○ △△ ○○ 12-2 ◇◇◇ 2006.04.19
○○
○○ ◇◇ ○○ 208-1 ◇◇◇ 2007.12.20
○○
○○ ◉◉ ○○ 185-3 ◇◇◇ 2009.05.21
○○
○○ △△ ○○ 70-29 ◈◈◈ 전 입 일 주 소 세대주 비 고 1993.03.10
○○
○○
○○
○○ 268 ◆◆◆ 1996.05.17
○○
○○
○○
○○ ○○ ◇◇◇ 세대주변경 4회 2003.07.07
○○
○○ ◉◉ ○○ 186-3 ◆◆◆ 2004.02.11
○○
○○
○○
○○ ○○ ◇◇◇ 2004.06.07
○○
○○ ◉◉ ○○ 185-3 ◇◇◇ 세대주변경 1회 2006.05.18
○○
○○
○○
○○ ○○ ◆◆◆ 2007.12.20
○○
○○ ◇◇ ○○ 208-1 ◆◆◆ 2007.12.21
○○
○○ ◉◉ ○○ 185-3 ◇◇◇ 2008.01.21
○○
○○ ◇◇ ○○ 208-1 ◆◆◆ 2008.08.08
○○
○○ ◉◉ ○○ 185-3 ◇◇◇ 2009.02.02
○○
○○ ◇◇ ○○ 208-1 ◆◆◆
• 배우자 ◆◆◆의 주소이전내역
3. 농지원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0.7.20. 최초로 작성되었고, 2004.6.7. 현재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9.3.4. 현재 ○○도 ○○군 ○○읍 ○○리 일대 3필지 3,001㎡에서 잡곡 및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 도
○○ 시로부터 발급 받은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 01년 ~2006년 (단, 2003년 미확인) 쟁점토지의 토지내역상 공부상 지목은 “01(전) ”으로, 현황 지목은 “28(잡종지)”로 각 기록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 도
○○ 시로부터 발급 받은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 01년 ~ 2005년 쟁점토지 지상 180.4㎡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일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1996.5.28. 소유권 보존한 1층 블록구조의 축사(계사) 180.4㎡가 있 었 으나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 시
○○ 읍 사무소에 확인한 바, 동 건축물 은 20 06.1.19. 말소 처리되었으나, 실제로 건물이 언제 멸실되었는지 는 확인할 수 없다. 7) 2009.2.4.자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토지 중
○○번지 지상에는 2007.8.9. 2층 단독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는바, 2008.10월 작성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일(2008.10.22.) 현재 분할된 쟁점토지 중 ○○-1번지 지상에는 위 신축 주택이 존재하며, ○○-2번지, ○○-3번지, ○○-4번지는 농지 및 진입도로로 각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2008.10월 작성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인근주민 및 쟁점토지 부근 빌라거주자에게 탐문한바, ‘2006년 당시 청구인 및 위 ◆◆◆ 소유 토지는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위 ◆◆◆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위 ◎◎◎와 통화한 바, 청구인 및 위 ◆◆◆ 소유 토지의 취득 당시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콩, 고구마,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현재 주택이 신축되어 있는 쟁점토지 중 ○○번지가 위 취득 당시에는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 도
○○ 시로부터 발급 받은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 소유하였던
○○ 도
○○ 시
○○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의 각 20 01년 ~2006년 토지내역상 공부상 지목 및 현황 지목은 모두 “02(답)”(동소
○○ 번지) 또는 “01(전)”(동소
○○ 번지)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0.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0.부터 2003.12.31.까지 쟁 점 토지에서 토끼, 오소리 등 의 축산업을 하였으며, 2004.1.3. 부터 현재까지
○○ 도
○○시 ○○ 구
○○ 동
○○ 번지에서 닭, 오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2002.10월 ○○시장 작성의 농지전용허가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체 면적 927 ㎡ 중 306㎡에 대하여 창고(도로 포함) 부지조성 목적으로 2002.8.27.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05.9.30.자 ○○농업협동조합장 작성의 조합원증 명 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6.28.
○○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2005.9.30. 현재 동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09.3.23.자 ○○119안전센터장 작성의 화재증명원 에 의하면, 1997.1.8. 쟁점토지 지상 축사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동 축사 건축물이 전소된 피해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 위 ◆◆◆ 및 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2006.8.3.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 및 위 ◆◆◆으로부터
○○ 도
○○ 시
○○ 읍 ○○리 소재 다음 표 기재 내역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당사자들은 매매대상 부동산 지상 경작물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번 번지 지목 면적(m 2) 소유자 매매대금(천원) 1
○○ 전 625 청구인 215,700 2
○○-2 전 184 청구인 60,900 3
○○-3 전 52 청구인 17,200 4
○○-4 전 39 청구인 12,900 5 △△ 답 659 ◆◆◆ 218,000 6 △△-1 답 919 ◆◆◆ 304,000 7 △△-2 답 8 ◆◆◆ 2,700 8 △△-3 답 7 ◆◆◆ 2,300 9 ◇◇ 전 616 ◆◆◆ 203,800 10 ◇◇-1 전 5 ◆◆◆ 1,700 11 ◇◇-2 전 229 ◆◆◆ 75,800 합계 11필지 3,370 1,115,0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분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지목은 “잡종지”로 과세되었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축사)에 대하 여 2005.7월까지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으며, 2000.7.20.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2004.6.7. 쟁점토지의 경작 구분이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 인은 1998.1.10.부터 2003.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토끼, 오소리 등의 축산업 을, 2004.1. 부터 현재까지는
○○ 도
○○ 시
○○ 구에서 닭, 오리 등의 도소매업을 각 영위한 사실 이 나타나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 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