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시 자경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금액을 수령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
청구인은 당초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시 자경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금액을 수령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벌칙】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0.24. 취득하여 2006.2.17.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052천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수용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5.1.18.부터 쟁점농지 지역인 ○○○○도 ○○군 ○○면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06.4.1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 쟁점외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6.8. 감면결정하였음이 신고서 및 감면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2006.4.24. ○○○도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답 6,089㎡(2008.6.23.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같은 리 △△△-△번지로 변경)를 239,460천원에 취득하였다. 5) 농업손실보상금(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보전금으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지급)을 김□□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4.23.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보상금 7,183,850원을 포함하여 총 38,730,02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는 2007.4.27. 청구인의 계좌로 7,183,850원을 이체하였다.
○○○도
○○군 ○○면 ○○리 273-2 답 1,145 3,290,730 × 〃 273-3 답 3,395 9,757,230 × 〃 557-5 답 2,499.6 7,183,850 × 쟁점농지 〃 557-6 답 4,073,4 11,706,951
○ 〃 568-5 답 2,363 6,791,262
○ * 자경여부의 “×” 표시에 대해 청구인은 김□□가 자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토지공사에 확인한 바 농지소유자의 자경여부를 표시한 것이라 함
- 나) 쟁점농지의 농업손실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김□□가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1단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손실보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잔디경작을 위해 임차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의 거주지는 ○○군 ○○면 ∇∇리이고,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김□□ 명의의 입금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한 경작사실 확인 및 농업손실보상합의 등의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급받은 보상금을 환불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경작자는 김□□, 농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위원 김◇◇과 이장 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농업손실보상합의서에도 농지소유자는 청구인, 경작자는 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김□□가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을 김□□가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가 첨부되어 있다.
(4) 확약서는 김□□가 제출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보상금 수령 후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날 시에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6) 한국토지공사에서 김□□에게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12.18.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외 4필지 소재의 잔디(벤트그라스)의 보상금으로 총 104,249,99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김□□가 수령한 지장물보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 소 재 지 수량 지급액 비고 합 계 34,365 104,249,990
○○○도 ○○군 ○○면 ○○리 10-14 2,242 20,373,330 〃 273-2 4,473 일괄 〃 481 18,205 74,606,660 〃 557-5 6,390 일괄, 쟁점농지 〃 568-5 3,055 9,270,000
- 나) 쟁점농지의 지장물보상비는 19,353천원 정도이다.(개당 3,033원)
- 다) 김□□가 2008.7.4. 작성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지장물건의 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물건소유자는 김□□이고, 청구인은 보증인란에 날인되어 있으며, 각각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7. 김□□는 2004.7.1.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183-9번지에서 “□□잔디”라는 상호로 잔디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8.31. 폐업하였으며, 2005.3.1.부터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이 건 심리시 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4월 5일을 전후하여 잔디를 평당 3천원 정도에 밭떼기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구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 등은 제출할 수 없으며, 판매하기 전까지의 잔디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고, 잔디값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지장물보상비는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이 농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의 벼 수매와 관련된 개인별 수매내역
-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1998.1.1.)
- 다) ○○농협에서 발행한 2005.1.1.~2008.12.31.“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이 건 심리시 거래내역 중 잔디와 관련된 물품의 구매내역 여부에 대하여
○○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주로 벼농사나 고추용 살충제를 구입하였고, 잔디와 관련된 물품은 없으며, 전산화가 이루어진 2005년 이전 기록은 없고, 인근에 농약판매상이 3곳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대형 동력예취기와 농업용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세유류구입내역은 2005년도 경유 1,745ℓ, 휘발유 17ℓ이고, 2006년도는 각각 1,544ℓ, 휘발유 12ℓ이다.
- 마) ○○군 ○○면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8필지 17,372.6㎡의 농지(전 6필지, 3,355㎡, 답 12필지 14,017.6㎡)를 소유하고 있다.
- 바) 쟁점농지의 실농보상비 수령당시 영농보상은 실제 “판매허가권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인식하여 김□□의 명의로 서로 합의하에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과 김□□의 확인서
- 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김□□가 판매부분을 취급하였다는 농지위원 강◇◇, 이장 김◇◇의 확인서
10. 청구인은 2002.5.1.부터 ○○○도 ○○군 ○○면 ▽▽리 193-18번지에서 ○○건재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건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이 건 심리시 한국토지공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시 실제 경작자를 조사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자, 경작자, 농지위원, 이장 등의 확인에 의해 지급한 것이고, 신청시 청구인 등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이며, 추후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잔디판매허가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매허가권이 있는 김□□를 쟁점농지의 경작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김□□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김□□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농업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으면서 실제 경작자가 지급받아야 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보상금 신청서 등에도 실제 경작자와 농지소유자를 구분․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의 취지나 실제 경작자가 수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판매허가권이 있어야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록, 김□□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김□□가 지급한 금액을 농업손실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합원 증명서, 금남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농지위원 및 이장 등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한다는 증거는 될 뿐,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의 최초 신청자인 김□□를 실제 경작자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