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8.11.30.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 임야 4,364㎡(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29. 1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7.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은 사업소득으 로,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4.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 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지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 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 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 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12.30. 개정)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 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 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 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8. 조심 2008중3583(2009.1.28.)소득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 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2. 한편, 청구인은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과 임지의 양도를 구분하여 임지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059천원 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110,000천원에서 임지의 양도가액 4,408천원을 차감한 105,592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 에 의한 소득금액 9,714천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경 정 청구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4.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 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결과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