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2 선고일 2009.08.03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1.30.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 임야 4,364㎡(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29. 1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7.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은 사업소득으 로,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4.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것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관련법령과 예규 등의 취지로 볼 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상속 등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투기목적 없이 보유한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완해해 주기 위 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정당한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토지와 같이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 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관련 예규판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 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지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 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전의 것)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 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 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 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12.30. 개정)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 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 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 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8. 조심 2008중3583(2009.1.28.)소득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 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쟁점토지를 1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7.1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10,000천원으로, 취득가액 을 1,309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08,691천원 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3,830천 원을 자진신 고 납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9.2.4. 쟁점토지의 임목과 임지의 양도를 구분하여 임지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059천원 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3,83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110,000천원에서 임지의 양도가액 4,408천원을 차감한 105,592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 에 의한 소득금액 9,714천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경 정 청구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4.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 득이 일시적인 경우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결과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

  • 다. 4) 청구인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호의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 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 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