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이 식재된 임지 양도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1 선고일 2009.08.2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산립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리 산233-1번지 소재 임야 41,1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8.9. 취득하여 약 21 년간 보유하다가 2007.6.8. 자에 청구외 000 종합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410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7.6.22.자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임목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 포함 되어 있다며 이를 산림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2009.2.9.자로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검토결과 처분청에서는 임목양도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4.2.자로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6.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것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의 취지로 볼 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상속 등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투기목적 없이 보유한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기 위 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정당한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과세관청이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원리로서 입법을 규율하는 원리라 할 것 이고 이를 법령의 해석․적용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입법과 해석의 양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구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같이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에 불구하고 사업소득 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관련 예규판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한 바 매매가액 중 임목 양도분에 대하여 임지와 구분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임목양도와 관련되어 사업성을 입증할 증빙(취득 및 양도 시 임목 가액 구분 여부, 반복적인 임목판매 및 임업의 대외적인 표방 여부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다. 따라서 쟁점 임야 양도거래는 임목양도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 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전의 것)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 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 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 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 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 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 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 9)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10. 조심 소득2008중3583(2009.1.28.)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 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2009.4.1.자의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취득자에게 확인한 바 매매가액 중 임목 양도분을 구분한 사실이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임목양도와 관련되어 사업성을 입증할 증빙(예: 임업의 대외적인 표방 여부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
  • 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거래는 임목양도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토지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기각코저 함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에게 소득세법 제170조 의 규정에 의거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한바(00재산세과-1471,2009.3.24.), 취득자인 청구외법인은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매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임목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000 제2009-02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확보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410백만원(계약금 41백만원, 중도금 164백만원, 잔금205백만원)

○ 계약일자: 2007.4.4.

○ 지목: 임야, 면적: 41,157㎡

○ 소재지: 00도 00시 00면 00리 산 233-1

○ 양수자: 000종합개발(주),

○ 양수자 사업장: 00구 001동 649-1 0000 0000오피스텔 207호

○ 기타: 특약사항 없음 4)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8.9. 청구외 민00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0년동안 보유하다가 2007.6.8. 자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7.6.22.자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 하여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양도가액: 410,000,000원(실가) ○ 취득가액 등: 49,631,578원

○ 양도소득금액: 252,158,502원 ○ 자진납부할세액: 70,359,354원 6) 처분청은 2009.4.2.자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00 재산세과-1649)를 하였는 바, 기각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귀하(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취득자는 임목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하거나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목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이건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양도에 해당, 거래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여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7)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가액: 35,189,235원

○ 취득가액: 4,733,055원

○ 양도소득금액: 21,219,932원

○ 환급할 세액: 68,138,423원 8)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기한후 신고․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총수입금액: 374,810,765원

○ 종합소득금액: 34,482,590원

○ 산출세액: 4,690,040원

○ 주민세: 469,004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 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호의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반복적인 임목판매 및 임업의 대외적인 표방 여부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 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 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다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경정청구한 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