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0 선고일 2009.08.28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5.10. ○○시 ○○리 834 답 1,9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를 취득하여 약 3년간 보유한 후 2007.8.20.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2008.5.28.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대토 예정을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77,729,900원을 감면 신청한 후,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8.19. ○○시 ○○리 1021 답 1,177.9㎡를 대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근로자로 근무한 점, ○○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점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4.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215,1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제외하곤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건설회사의 근로 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직접 경작을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 다. 첫째, 청구인은 본인의 자격증(소방설비 기사1급)으로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청구외 (주)○○종합건설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상근 직원으로 이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 라. 둘째,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반경 1〜2㎞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생업으로 할 수 없는 규모의 중개업소로서 이 또한 그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 마. 셋째, ○○시장 및 농지위원 등이 확인한 농지원부, 자경증명원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바. 결론적으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쟁점농지이외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약600평)의 농지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어떤 일정한 조사도 없이 단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다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건설회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취득 후 농작물을 경작한 동기가 세액감면 목적이었음을 진술하였으며,
  • 나. 동네 주민 및 인력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배한 사실과 수확물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 다.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 라. 이에 청구인의 이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부인과 비사업용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청구인은 2004.5.10. 쟁점농지 1,990㎡ 취득하여 3년 3개월 보유한 후 2007.8.20. 양도하고, 2008.5.28. 양도소득세 신고 시 대토를 예정하고 양도소득세 77,729,900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08.8.19. 대토농지 1,177㎡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중개 사업자 등록 등 사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청구인에게 2009.4.10. 양도소득세 186,215,1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8.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여년 육군에서 복무하다 2004.1월 소령으로 예편한 후 2004.5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2.5. ○○시 ○○동 757번지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2005.2.28. 현주소지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역한 직후 2004.9.6 ○○시 ○○동 소재의 (주)○○종합건설의 소방사업부 비상근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동 근무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총거리 35.93㎞로 확인되며 근로소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급여 7,449 24,500 24,400 24,400

4.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확인됨 상 호 소 재 지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중개사

○○ 사무소

○○시○○동 661-7 과특 서비스/ 부동산중개 1988.12.30 1994.12.31

○○ 중개사사무소

○○시

○○동 60 간이 서비스/ 부동산중개 2003.3.1 2004.7.1

○○ 중개사사무소

○○시○○동 383 간이 서비스/ 부동산중개 2004.10.1 계속사업

5.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4.7.13)상 농지의 보유 이력 현황을 보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2004.7.12. 관련 기관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농지가 일부 매립되어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면사무소의 직불보조금 지급내역 회시 공문을 보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자경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근무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면장이 2007.7.23. 발급한 자경증명원

(1) 농지 소유자: 김○○(청구인)

(2) 소유농지 표시 및 자경여부: ○○시 ○○리 834 답(전) 1,900㎡, [자경]

  • 나) ○○면장이 김○○(청구인)에게 2007.7.24. 통보한 “자경증명서 수리통지” 공문 사본 (첨부: 해당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작확인서 1부, 자경증명서 1부)
  • 다) 쟁점농지에 경작된 옥수수 촬영사진(2007.7.20일자)
  • 라) 농지원부: 농지소재지(○○시 ○○리 834) 지목(공부상 답, 실제 전) 면적(1,990㎡) 경작구분(자경)
  • 마) (주)○○종합건설 의 확인서(2008.11.30): 김○○은 당사의 소방사업부 비상근 직원임으로 2004.9.6.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8.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의 근로소득 발생은 소방설비 기사1급 자격에 의한 비상근 근무여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시 보조원을 채용하였다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2007.3.13. 신고)를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소요된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2005.4.14 (주)○○영농 1-81-6** 복합비료 1 9,500 9,500 2005.4.14 제초제 2 3,000 6,000 2006.4.8 “ 복합비료 2 10,000 20,000 2006.4.8 제초제 2 3,100 6,200 2007.4.13 “ 복합비료 2 12,000 24,000 2007.4.13 제초제 2 3,400 6,800

  • 라. 사전열람 결과
  • 가. 처분청 보충의견 없음
  • 나. 청구인 추가의견 없음
  • 마.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구매사실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으로써 객관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