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임야를 일괄 양도 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47 선고일 2009.08.27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08중4028, 2009.3.24. 같은 뜻 다수)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155-1 임야 5,42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중 4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88.08.30. 취득한 후 2008.03.0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2008.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지분 중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9.02.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가격 불상의 임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임목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03.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세로 구분한 결정을 처분청에 요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은 부당하다.

  • 가.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의 구분은 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산림소득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소득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할 때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임목의 가액은 총 양도실가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목은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권리 양도인 토사석 채취 허가권․지하수개발 이용권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목의 가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목으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며, 청구인이 임목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평가를 하거나 영리목적의 경제적 행위를 한 흔적이나 관리노력을 증명할 증빙이 없고,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총수입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의 취득․조림․식재의 태양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목의 양도로 빌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가격불상의 임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임야를 일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6)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분수계약: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림분: 임상(림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부칙>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1988.08.30. 취득하여 2008.03.0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2008.05.31.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사업소득과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9.02.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구 분 최초 신고 경 정 청 구 세 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 도 가 액 1,075,000,000 64,985,451 취 득 가 액 22,945,875 41,107,707 양도소득금액 736,316,414 17,209,830 과세표준금액 739,316,414 17,209,830 산 출 세 액 252,473,909 1,747,769 가 산 세 액

• - 공제 및 감면세액 25,247,390 174,777 납부할 세액 227,226,519 1,572,992 3) 청구인은 2009.02.24.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지분은 임목과 임지를 양도한 것이고, 이 경우 임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을 당초 1,075,000,000원에서 64,985,451원으로, 취득가액을 당초 22,945,875원에서 41,107,70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가격 불상의 임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임목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동 임목의 취득․조림․식재의 태양 등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쟁점임야의 지상에 임목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사업용으로 활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가치 또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고 2009.03.21.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를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 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쟁점지분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각각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며,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08중4028, 2009.3.24. 같은 뜻 다수)고 판단되며,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이를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기각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