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 농지원부에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본 사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 농지원부에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873,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3.26. ○○도 ○○시 ○○면 ○○리 000-5번지 답 1,980㎡(공부상은 답이나 실제로는 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2.23. 양도한 후, 2007.3.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75,497,184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87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1983년부터 약 26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웃 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 관련 영수증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휴경하거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고, 별첨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규모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함에 더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거주지도 농가형 주택이 아닌 영농기반시설이 없는 아파트 등지에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의 가증성이 적어 보이고,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해석인 점에서 청구인의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인근 식당의 주인은 쟁점농지를 한 해에 걸쳐 극히 소규모의 농지 일부만 경작하다가 그만 두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의 모습도 잡석 등으로만 복토되어 있을 뿐 여러 해에 걸쳐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 점으로 조사된 이상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도 ○○시 ○○면 ○○리 000-3 전 2,260㎡(소유자 하○○)
(2) ○○도 ○○시 ○○면 ○○리 000 답 2,119㎡(소유자 길○○외1인)
(3) ○○도 ○○시 ○○면 ○○리 000-2 답 767㎡(소유자 길○○)
○○도 ○○시 ○○읍 ○○리 000 1983.05.25
○○도 ○○시 ○○읍 ○○리 000-1 ○○빌라 나-301 1992.05.17
○○도 ○○시 ○○읍 ◈◈리 00-22 1999.11.15
○○도 ○○시 ○○읍 ◈◈리 000 ○○아파트 104-102 2000.09.29
○○도 ○○시 ○○읍 ◈◈리 000 ○○아파트 202-604 2002.11.25
○○시 ○○구 ○○동 000-8 ○○빌라 가-302 2004.03.17
○○도 ○○시 ○○읍 ◈◈리 000 ○○아파트 202-604 2004.03.24
○○도 ○○시 ○○읍 ◈◈리 00-22 2004.06.07
○○도 ○○시 ○○읍 ○○리 00-14 2007.04.04 ※ 2004.1.1. 행정구역 변경전의 주소를 행정구역 변경후의 주소로 기재하였음 5)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주○○은 2004.3.17. ○○시 ○○구 ○○동 000-8번지 ○○빌라 가-302호로 전입한 후 2004.6.8.부터 ○○시 ○○구 ○○동 000-1 ○○아파트 107동 1502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봉지, 포,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3.04.09 코니도 1 10,000 10,000 현대농약사 흑색비닐 2 17,000 34,000 2003.06.15 진딧물약 9,000 크로바농약사 제초제 17,000 2004.04.15 노다지 2 9,000 18,000 현대농약사 흑색비닐 2 18,000 36,000 2004.05.10 요소비료 2 14,000 양곡종묘농약사 계분 2 16,000 호미 7,000 낫 12,000 2004.05.14 분무기 40,000 크로바농약사 2004.05.22 부강모종 240 110 26,400 현대농약사 삽 1 5,000 5,000 괭이 1 3,000 3,000 호미 3 2,500 7,500 2004.07.13 예초기날외 34,000 부천공구 2005.07.12 분무기 35,000 양곡종묘농약사 강타라 2,000 2005.04.18 모스피라 2 10,000 20,000 현대농약사 흑색비닐 2 18,000 36,000 후치왕 1 6,000 6,000 2005.04.21 고구마모종 7 7,000 49,000 크로바농약사 고추모 50,000 호박모 10,000 2005.08.03 낫 2 14,000 미건유리,철물 물조루 8,000 2006.03.12 괭이 17,000 " 호미 12,000 2006.04.20 대포 2 9,000 18,000 현대농약사 흑색비닐 2 21,000 42,000 후치왕 1 6,000 6,000 2006.04.30 제초제,진딧물 36,000 양곡종묘농약사 합계 649,900 ※ 2004.5.22. 현대농약사 영수증은
○○산업의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계상 7) 청구인은 농지 이웃주민 3명의 쟁점농지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농지 이웃주민 유○영․이○해와 이장 신○철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2008년 10월에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나) 2009.3.25. 이장 신○철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년 10월에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작성 당시 해당 농지에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11년간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시 ○○구 ○○동 000-8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는 장남 김○성의 고등학교 진학관계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동 주소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9) 2009.3.25. 처분청의 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농지는 소로변에 인접한 농지로서 잡초가 자생하고 있고 현 소유자가 시청에 건축착공허가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 나) 쟁점농지와 연접한 ○○리 000-4번지에서 ○○가든을 운영하는 김○○은 청구인이 답을 복토하여 잡종지 상태로 있다가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한해 정도에 걸쳐서 전체면적이 아닌 일부면적을 청구인의 모친이 와서 밭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자주 들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면진술의 날인을 거부하였다. 10) 당심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에는 고추가 식재되어 있다.
- 나) 쟁점농지와 연접한 ○○도 ○○시 ○○면 ○○리 000-10번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이○해는 ‘쟁점농지는 할머니, 청구인, 며느리가 계속하여 고추, 고구마, 콩, 옥수수, 땅콩농사를 지었으며, 할머니가 일을 하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리 집으로 물을 얻으러 자주 와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농지와 연접한 ○○가든(같은 곳 000-4번지) 주인(신원을 밝히기를 거부, 사업자등록 및 000-4번지 등기부등본에는 김○숙)은 ‘쟁점농지는 판지 2년 정도 되었고, 팔기 전에는 ○○에서 ○○가구 하던 땅주인(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나보고 쟁점농지를 사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이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도 ○○시 ○○읍 ○○리 000-3번지에 있는 컨테이너에는 주로 싱크대 부품이 보관되고 있으며, 구석에 비료와 농약, 분무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11) 당심이 쟁점농지를 추가로 현장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숙이 처분청과 당심에 한 상반된 주장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가든은 폐문 상태이고 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 나) ○○2리 마을회관 앞에서 확인한 마을주민 김○석․이○자 부부(주민등록 주소지는 ○○리 000번지이고 실거주지는 ○○리 000-11번지), 신○균(주민등록 주소지는 ○○리 000번지이고 실거주지는 ○○리 000-1번지)의 처와 자녀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든은 계속 임대를 주다가 김○숙이 직접 운영한 것은 2009년 2월이므로 김○숙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땅을 사고부터 팔 때까지 청구인 부부와 80 먹은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청구인의 母)가 계속 농사를 지었다. 1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의 모 황○선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농지에서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고, 모종을 심고, 옥수수와 고구마 등을 수확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은 2006.8.4. 쟁점농지의 위성사진(구글 게재)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한 해에 걸쳐 쟁점농지 중 극히 소규모의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방치한 상태였다는 ○○가든 대표 김○숙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김○숙은 당심의 쟁점농지 현장확인시에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김○숙은 ○○가든을 임대하다가 2009년 2월에서야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당심의 1차, 2차 현장확인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김○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당심의 1차, 2차 현장확인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의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청구인의 농기구 등(부강모종 240봉지, 삽 1개, 괭이 1개, 호미 3개) 구매금액(간이 영수증 수취)이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