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거주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부 세대원의 출국지연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거주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부 세대원의 출국지연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05.12.29. ○○시 ○○구 ○○동 747번지 ○○아파트 104동 202호 59.86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42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6.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479,723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2.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전원의 출국일인 2006.1.13. 이전인 2005.12.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1.9. 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 하였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4.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만 출국한 상태이고,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과 자녀 청구외 ★★★(2000.5.15.생) 및 ★★★(2003.8.9.생)은 아직 출국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처 ■■■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2005년 2학기 수업을 마무리하고, 휴직신청을 하여야 하였기에 근무상․교육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이 지연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인 2005.11.25. 세대전원에 대하여 주재원 비자(E-2)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에 관한 인터뷰 지연으로 인하여 2005.12.26.에 이르러 위 인터뷰를 하게 되어 2006.1.6. 청구인을 포함하여 세대전원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었는바, 이 역시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출국을 지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한편,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국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보유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의 출국일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국외거주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곧이어 세대전원이 실제 출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제도46014-11135, 2001.5.16. 참조), 청구인은 2005.1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1.9. 국내 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6.1.13.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서울·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4.10.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처 ■■■은 각자 2분의 1 지분비율로 ○○시 ○○구 ○○동 735번지 ○○아파트 112동 307호(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2006.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6. ○○도 ○○시 ○○구 ○○동 87번지 ○○아파트 119동 401호에, 2004.1.31. 같은 번지 ○○아파트 105동 201호에, 2006.4.17. ○○시 ○○구 ○○동 189번지 ○○아파트 414동 307호에 각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중공업(주) 총무팀장 작성의 2005.7.15자 인사명 령서(문서번호: 332-071) 사본에 의하면, 2005.7.15. 청구인에게 ‘ ◉◉ Hydro Technology(US) 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명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청구인
2005. 7. 7.
2005. 7.17. 2005.10.19. 2005.12.16.
2006. 1.13.
2006. 9.21. 2006.10. 1. 2007.12.26.
2008. 1. 9. 2008.11. 2. 2008.12.24. 2008.12.31. ■■■
2006. 1.13. 2007.12.26.
2008. 1. 9. 2008.12.31. ★★★
2006. 1.13. 2007.12.26.
2008. 1. 9. 2008.12.31. ★★★
2006. 1.13. 2007.12.26.
2008. 1. 9. 2008.12.31.
5.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 발급의 2009.2.4.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단, 처 ■■■의 경우는 발급일이 2009.1.2.임)에 의하면, 2005.7.7.부터 2008.12.31.까지 기간 중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각 출입국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5.12.29. 현재 처 ■■■, 자 ★★★ 및 ★★★은 출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 Hydro Technology, Inc. (이하 “♧♧♧”라 한다)의 President ☆☆☆ 작성의 2005.11.25.자 ‘E-2 비자신청 관련 첨부서류’ (Supporting Documents for E-2 Visa Application) 제목의 문서 사본에 의하면, ♧♧♧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에게 청구인의 E-2 비자신청 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여자고등학교장 발급의 2009.7.8.자 개인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면, 처 ■■■은 2006.1.15.부터 2007.1.14.까지 배우자 국외동행 사유로 휴직을 하였고, 2007.1.15.부터 2009.1.14.까지 휴직을 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처 ■■■의 각 비자 사본에 의하면, 해당 각 비자의 발급일은 2006.1.6.이고, 만료일은 2007.12.7.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