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자에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32 선고일 2010.03.11

매매계약서 특약에 2003.1.8.부로 대출금을 승계 받고 잔액 6억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사실과 그 계약대로 실행된 사실이 ○○세무서 조사에서 관련증빙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은 2003.1.8.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00번지 토지 277.7㎡(청구인 부친 소유) 지상에 10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건물 1,641.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9.14.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2004.9.13.(원인일 2002.12.10) 청구외 고○○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결과(고○○) 쟁점건물 매매대금 잔금일자를 2003.1.8.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9.5.1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9,48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9.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아래와 입증한다.

1. 청구인은 당초계약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계약금 300,000천원은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자는 없고, 잔금 4,350,000천원을 2003.1.8.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고○○ 가 이 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따라서 고○○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전매하면서 잔금을 일시에 청산할 목적으로 당초계약서대로 계약(계약금 없이 잔금지급, 잔금지급일을 2003.1.8.자로 일단약정하면서 전매목적으로 2003.9월말로 변경)을 원하였고 청구인은 신축 후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부동산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3. 그런데 계약금 3억원만 치룬 상태에서 고○○가 잔금 37억5천만원을 당초 잔금약정일인 2003.1.8.자에 지급하지 않고 변경된 잔금일인 2003.9.25.에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가) 신축대금(미지급 등) 결재를 은행차입금으로 결재하여 과중한 이자부담

  • 나)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2003.9.25.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점유하면서 갑의 입장에서 최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뒤 다음과 같이 당초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삽입하였고 쌍방이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이다.

  • 가) 당초 약정한 잔금 중 일부를 2003.1.8.에 최대한 청구인에게 중도금조로 선납 하도록 유도하였고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자(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금 선납할인제와 유사) 고○○는 잔금 37억5천만원(은행이자 포함) 중 6억원을 남기고 지급하는데 동의 하였고 청구인은 잔금 6억을 보증금으로 이자를 월세로 하여 임대차계약(2003.1.8~2003.9.25.)의 형식을 빌어 특약사항 내용으로 표기하고 9월말까지 약속을 이행 하였으나 고○○는 잔금 6억원 중 5억원만 지급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 나) 보증금이 잔금이라는 쌍방의 의사 합치와 이에 대하여 고○○가 자인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후술하는 소유권이전법률소송 진행상황에서 자세히 입증되고 있다.
  • 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통상적인 1년도 아니고 1.8~9.25.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님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매매 후 호텔영업을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면 굳이 9.25.까지만 운영할 리가 없다. 9월말까지 잔금 6억원의 보전을 위한 장치였다.
  • 나. 쟁점 사건 발생 시점(2007.8.27-2007.10.11) 훨씬 이전에 작성된 법률소송서류 등에도 2003.9.25.이후에도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확히 입증된다.

1.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법률소송 후에 고○○가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매매계약서와 2003.9.24. 작성한 지불각서에 “잔금 600,000천원 중 500,000천원은 2003.9.25. 온라인 송금하고 금 100,000천원은 2003.9.30. 쟁점건물의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도 2003.1.8.에 잔금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위 각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2003.11.25. 청구인은 고○○에게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3. 고○○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익력이 없는 부동산을 기망하여 매도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회신내용을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이 건 부동산은 2003.1.8.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고○○의 회신에 대하여 청구인과 부친은 2004.1월에 고○○를 피고로 하여 매매잔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원고가 2002.12. 피고들과 매매대금 4,650,000천원으로 ○○호텔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3.9.25. 위 부동산을 명도받은 사실, 미지급매매대금이 100,000천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2003.9.25.까지도 미지급매매대금이 100,000천원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2003.9.25. 이전에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2003.1.8.로 본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2003.9.25.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건물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청구인 및 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은 2003.1.8.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현황, 임대차에 따른 숙박업 영위 및 임대료 수수현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1.8.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현금 17억5천만원, 대출금 20억원 인계, 전세보증금 6억원 대체)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고○○는 쟁점건물의 부동산 미등록임대(2003.1월부터 2003.9월까지, 보증금 6억원, 월세 3천만원)로 인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58,019,7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되어 납부하였다.
  • 라. 관련증빙으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송금 금융자료, 월세 수령 금융자료, 고○○ 확인서 등의 붙임서류로 제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자에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2007.8.27.부터 2007.10.11.까지 세무조사 한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부동산 취득내용 (1) 부동산 현황(쟁점건물): ○○구 ○○동 200 대지 277.7㎡, 건물 1,641.06㎡ (지하 2층 및 지상 10층 숙박시설)

(2)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가) 2002.12.10. 매매계약 체결(대금 46.5억원, 계약금 3억원, 잔금 43.5억원 2003.1.8) (나) 2003.1.8. 잔금지급(대출금 20억원 승계, 임대보증금 6억원 공제 후 잔금 1,750백만원 송금) (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 2003.1.8.부터 2003.9.30.까지 이○○에게 임대(보증금 6억원, 월세 3천만원)

(3) 부동산 등기 내역 (가) 2002.9.14. 동 지상에 건물신축(이○○ 보존등기) (나) 2004.9.13. 매매등기(고○○ 취득, 매매원인일 2002.12.10)

  • 나) 매출 관련 조사내용 (1) 부동산 임대업 (가) 2003.1.8.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9월말까지 전 소유자 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하기로 함 (나) 2003.9월까지 월세 수입금액 240백만원 중 실질적인 대출금 승계액 2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외한 146백만원 수령(미등록) (다) 2003.9월 임대보증금 5억원 지급(1억원 미지급) (라) 2004.9월 미반환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으로 합의지급 (마) 임대수입누락내역 연도 임대 계약내용 임대 미등록 수입금액 기 간 보증금 월 세 보증금 이자 월 세 합 계 2003 1.8.

• 9.25. 6억원 3천만원 18,019,726 240,000,000 258,019,726

(2) 숙박업 (가) 2003.9.26.부터 호텔을 명도받아 직접 경영함(이○○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고○○ 계좌로 이체: 명의위장) (나) 2004.9.3. 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 (다) 매출누락내역 연 도 자료금액 신고금액 매출 누락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고○○ 이○○명의 합 계 2003 128,015,700 116,377,909

• 74,717,009 74,717,009 41,660,900 2004 571,239,130 519,308,300 50,809,408 147,375,449 198,184,857 321,123,443 2005 528,708,630 480,644,209 206,910,999

• 206,910,999 273,733,210 2006 523,065,322 475,513,929 199,295,106

• 199,295,106 276,218,823

  • 다) 포괄적 양도양수 검토 (1) 신고내용: 전 소유자 이○○이 2004.9.3. 폐업신고 시 ○○호텔에 대해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고정자산매각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포괄적 양도양수 검토 내용 (가) 동 부동산이 2004.9.13.에 매매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계약체결일은 2002.12.10.이며 잔금일이 2003.1.8.로서 잔금일 이후 고○○가 전 소유자 이○○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므로 실제 고○○의 사용수익일은 2003.1.8. 임 (나) 매매대금 중 대출금의 승계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2003.2월부터 실제 대출이자는 고○○가 상기 임대료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이○○이 매월 이자를 제외한 임차료를 송금) 실제적인 대출금도 승계된 상태임 (다) 상기와 같이 2003.1.8. 고정자산 등이 사업이 양도된 상태에서 사업 양수인인 고○○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인과 계약에 의거 임대업을 영위한 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자료통보)

  • 라)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검토: 전 소유자 이○○은 2004.9.13.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이 2003.1.8.로서 1년 이내에 양도한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는바, 전 소유자의 양도일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 2)

○○세무서장이 고○○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7.10월) 내용

  • 가) 상호: Lees 호텔(130-13-) 성명: 고○○(480807-2*) 사업장: ○○구 ○○동 200
  • 나) 확인사실

(1) 붙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호텔에 대하여 2002.12.1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1.8.에 제일은행 대출금 20억원 및 양도인 이○○과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6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구 분 매매가액 계약금 잔 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일 시 2002.12.10 2002.12.10 2003.1.8 2003.1.8 2003.1.8 금액(천원) 4,650,000 300,000 4,350,000 2,000,000 600,000 실지급액(천원) 2,050,000 300,000 1,750,000 승계 공제 ※ 대출금과 관련한 부동산근저당권은 매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출금 지급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였음

(2) 상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은 양도인인 이○○이 2003.9월까지 보증금 6억원, 월세 3천만원에 임차하는 조건이었으며 임차인 이○○으로부터 2003.9월까지 월세수입 240백만원 중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승계액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146,160,000원을 이○○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3) 상기 매매계약에 의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3.9월에 부동산 명도 후 등기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보증금 6억원에 대하여 2003.9월 5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이○○의 대금지급소송 및 본인의 사기매매 고소사건에 의거 2004.9월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후 등기이전 하였으며 2003.1월 이후 대출승계액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03년 9월까지 양도인 이○○으로부터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수령함)

(4) 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명세 등

(5) 확인자: 2007.10월 고○○ 서명날인 3)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2.12.10. 작성) 내용

  • 가) 부동산의 표시: ○○구 ○○동 200번지 토지(277.7㎡) 건물 1,641.06㎡ (철근콘크리드 숙박시설)
  • 나) 계약내용

(1) 제1조, 매매대금 사십육억오천만원정 (계약금 3억원정, 잔금 사십삼억오천만원정 2003.1.8, 융자금 ○○은행 채권최고액 26억원 승계)

(2)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3.9월 말일로 한다.

(3) 제3조 - 제6조,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략)

(4) 특약,

1. 매도인은 호텔 국번전화 7대, 대지 및 건물은 등기상에 준하여 시설물 일절 각방 비품일절 현상태로 매도한다. 지하 레스토랑 시설 및 비품 주방 집기 일절 현상태로 인계한다.

2. 임대인은 지하실 포함하여 보증금 육억원 월세 삼천만원정을 임대기간 2003년 9월말까지로 한다. 부동산 명의 이전도 2003년 9월말로함 매수인은 이전해가기로 한다. 매도인은 등기이전할시 현 매수인 외도 이전할 수 있다(잔금시 비품은 별지 첨부함) 은행융자 실수령금 일금 이십억원정은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6억원정 포함하여 공제함

  • 다)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 매도인 이○○(이@@), 매수인 고○○, 중개업자(○○부동산 유○○)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일자는 2003.9월이라며 아래와 같은 고○○의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매매잔대금 등 청구의 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내용증명서 내용(2003.11.28. 제01000593호, ○○빌딩취급소장)

(1) 수신: 서울시 ○○구 ○○동 277-88호 이○○

(2) 발신: 경기도 ○○시 ○○리 38-2호 고○○

(3) 내용: 귀하께서 보내신 내용을 본 결과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며 ○○호텔(○○)은 사기성 매매로 계약당시 월 매출7천만원-8천만원 오른다는 것도 모두 거짓 이었고 계속 적자 상태로 유지해온 것으로 판명된바 본 계약을 무효처리 하기를 원하며 계약금 전액 3억원을 포기하겠으니 다시 회수해 가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고 본인 또한 사기성매매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본바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 나) 고○○가 작성한 지불각서 내용(2003.9.24.): 일금 육억원정(6억원) 중 금 오억원(5억원)은 9월25일에 온라인 송금하고 금 일억원정은 2003년 9월 30일 ○○호텔의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각서합니다. 고○○ 서명날인
  • 다) 내용증명서 내용(2003.11.25. 제0?????호, ○○우체국장)

(1) 수신: 서울시 ○○구 ○○동 200번지 ○○호텔 대표 고○○

(2) 발신: 서울시 ○○구 ○○동 277-88호 이○○

(3) 내용: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2003.9.25.부로 인수하신 호텔의 등기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어 귀하 및 본인이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 등기이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민사, 형사)은 귀하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호텔의 재산상 불이익 및 은행압류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정리하시고 서류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 라) 청구인이 2004.1.8. 제기한 매매잔대금 등 청구의 소장 내용

(1) 원고: 이○○, 이@@, 피고: 고○○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요약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2002.12.10. 피고와 계약체결하였음 (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

① 계약금 3억, 융자금 20억, 나머지 잔금 2,350백만원 중 1,750백만원만 원래 잔금예정일인 2003.1.8.에, 금 5억은 2003.9.25.애, 금 1억은 2003.9.30.에 각 지불한다.

② 잔금 6억원은 원래 약속된 잔금예정일을 넘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변경된 잔금환불기한인 2003.9.30.까지는 위 잔금 6억원을 명목상 보증금으로 하고(잔금이 완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인 원고들이 소유자도 아닌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위 6억원의 성격은 실제는 잔금입니다.) 피고에게 명목상 월세 3천만원(소유자도 아닌 피고에게 월세를 지불한다는 것 또한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위 3천만원의 성격은 실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자입니다)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다. (다) 피고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절차 약속 불이행: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잔금 1억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2003.9.25.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사기매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전등기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라) 결론: 원고는 잔금 1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명도기일 이전에 부동산을 명도까지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전매계획에 차질을 빚자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금 1억원,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마) 매매잔대금 등 청구의 소(2004가합0000) 진행상황

(1) 2004.3.4. 원고 준비서면 제출

(2) 2004.7.2. 원고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3) 2004.8.20. 피고 감정신청 제출

(4) 2004.9.20. 원고 소취하서 제출

(5) 2004.10.26. 소취하 (종국결과) 5)

○○세무서장의 청구인 및 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고○○가 2003.1.7. 매매대금 잔금으로 17.5억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표의 보내는분 란 에는 ‘고○○(잔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과정에서 심사관이 고○○에게 전화한바(016-*-**) “○○호텔 매매는 계약서 대로 2003.1.8.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양도인이 신축(2002.9.14.보존등기) 후 1년 뒤인 2003.9월 말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하여 2003.1.8.부로 전세보증금 6억과 월세 3천만원으로 임대차 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인바,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 한 결과 쟁점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정산 내용, 특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 내용, 매수인 고○○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이 2003.1.8.에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인 관련 증빙(잔금 송금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매수인 고○○가 2003.1.8.일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서대로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6억에 월세 3천만원을 2003.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수령한 사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아 관련 국세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은 2003.1.8.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