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빌딩의 우편물은 통상 경비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빌딩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빌딩의 우편물은 통상 경비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2.2.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11,756,640원의 납세고지서를(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 시
○○○ 구
○○ 동 000-1 ○○ 빌딩 5층 PC방(상 호 X-ZONE)으로 2009.2.3. 등기우편(등기번호1099325294***) 으로 발송하여 2009.2.4. 위 빌딩 경비원 ○○○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빌딩의 우편물은 통상 경비원
○○○ 이 수령 하는 것으로 동대문우체국 물류과 집배원 ○○○(010-9263-****)가 확인하고 있는바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으로 위 빌딩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09.2.4.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09.2.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