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란 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26 선고일 2009.07.2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 (4인, 각 1/4지분)는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외 3인)은 ○○도 ○○시 ○○읍 ○○리

○○ 번지 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06.30. 父인 이△△으로 부터 증여받은 후 4인 공동소유로 4년 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07.31. 청구외 이◇◇에게 1,07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자인 父 이△△은 2008.1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납부할세액 241백만원 중 74백만원만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 세액 에 대하여 2009.02.09. 父인 이△△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6,543,153원을 고지하였으며, 父 이△△이 체납함에 따라 2009.04.06. 위 양도소득세 전체 세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인인 청구인 4인을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주어진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를 수증자인 청구인 4인이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세액인 166백만원이 아닌 1/4 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수증자간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 의 납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4인, 각 1/4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각각 전체세액인지 아니면 지분별 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 제3절(연대납세의무)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 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③ (생략)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6)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 4인은 쟁점토지를 2004.06.30. 父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4년 1개월을 보유하다가 2008.07.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하여 父인 이△△이 2008.1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납부할세액 241백만원 중 74백만원만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 세액 에 대하여 2009.02.09. 父인 이△△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6,543,153원을 고지하였고, 父 이△△이 체납하여 2009.04.06. 위 양도소득세 전체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4인을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와 민법 제413조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이 동일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그 납부세액에 관하여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납세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 4인은 쟁점토지를 父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중 증여자인 父 이△△이 미납한 세액 166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 4인에게 각각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