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자(子)가 쟁점건물 인근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중학교에 재학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보아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23 선고일 2009.06.29

청구인의 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관리사무소장과 통・반장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자(子)가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근의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38,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8.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면적 10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3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2002년 2월부터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청구인의 자(子)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2004.9.8. 취득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8.3.28. 양도하게 되었으며 2004.10.29.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하여 주고 있고, 매월 수도사용량이 약 11~30톤, 온수사용량이 2~6톤 정도로서 이는 대부분 실거주 입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로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정기주차권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자 서△△은 쟁점건물 인근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실과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되어 있고 가족상황란에도 장△△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이 서△△, 장△△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여 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 외 장○○과 하○○의 제의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의 빌딩관리 업무를 맡게되어 하○○와 함께 ○○관리(주)를 설립하게 되었고 법인소재지를 하○○가 운영하던 (주)○○관리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의 사무실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실제업무는 (주)○○관리 사무실에서 관리비분배 및 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이며, 청구인이 ○○지원 민사사건 쟁송시 법원에 제출했던 ○○관리(주) 대표이사 명함에도 위 (주)○○관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04.10.29.부터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4.11.1.부터 2006.12.29.까지 쟁점건물에서 ○○관리(주)라는 법인명으로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2.2.1.부터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등 납부 영수증 및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등 납부영수증은 오피스텔의 경우 가정용과 일반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반용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관리 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2009.1.19.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으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의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하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4.9.8.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4.9.8.부터 2008.3.28.까지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면, 2004.10.29.부터 현재까지 서△△과 함께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장△△의 경우에도 2005.10.24.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2.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11.1. ○○관리(주)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6.12.29. 폐업하였으며, 2008.7.1. (주)○○○라는 상호로 서비스 창업컨설팅업을 재개업하였으나 2009.1.21. 휴업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운영한 ○○관리(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5년 제1기 41,829천원, 2005년 제2기 40,777천원, 2006년 제1기 40,776천원, 2006년 제2기 34,761천원의 매출(공급가액 기준)을 신고하였으며, 매출처는 모두 ○○빌딩의 임차인들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이 직접 김○○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였고 그 후 경제난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하였으나 어린 아들의 장래와 보살핌이 필요하여 2004년부터 장△△과 사실혼 관계로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 ○○동 ○통장 및 ○통 ○반장이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와 쟁점건물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확인서, 수도․온수요금 등 세대별 현황, 정기권 주차장 카드신청서, 서△△의 생활기록부, 김○○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쟁점건물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시 ○○동 ○통장 및 ○반장이 2009.6.10.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서△△, 장△△은 쟁점건물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상태로 입주시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건물 관리사무소장이 2009.1.19.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건물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수도․온수요금 등 세대별 현황을 보면, 2005년 11월부터 매월 11~30톤 가량의 수도와 2~6톤 가량의 온수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건물의 입주자 카드를 보면, 2004.10.29. 청구인(본인)과 서△△(자), 장△△(처)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차장 정기권 카드 신청서를 보면, 2005.8.11. 청구인의 호 렉스턴과 장△△의 마****호 스포티지 차량의 주차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중학교장이 2008.12.23. 발급한 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서△△의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서△△은 2006.2.17. 쟁점건물 인근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3.2. ○○중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상황란에 청구인이 “부”로, 장△△이 “모”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쟁점건물 월세계약서를 보면, 2008.3.27.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 박○○(쟁점건물 매수인), 임차인 장△△으로 하여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1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의 명함을 보면, ○○도 ○○시 ○○구 ○○동 **번지 ○○관리(주)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 아) ○○시 ○○구 ○○2동장이 2009.6.16. 발급한 김○○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를 보면, 2001.2.5. 무단전출신고말소 되었다가 2002.2.1. 재등록 하였으나, 다시 2009.4.2. 무단전출직권말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장소 및 촬영일자 미상인 사진을 보면, 피아노 및 침대와 옷가지, 주방시설 등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과는 별도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임대용빌딩의 관리비분배 및 고지 등의 업무로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건물 관리사무 소장과 장항동 통․반장이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중학교장이 발급한 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서△△이 쟁점건물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쟁점건물 인근의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이후 현재에도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장△△ 및 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 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국심 1991서618. 1991.6.27, 국심 1995서1414. 1995.9.18. 같은 뜻)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 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1개만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아들 서△△, 사실혼 관계인 장△△이 실제로 2년 이상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법률상 배우자 김○○ 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 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 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5서3782. 2006.1.2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