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관리사무소장과 통・반장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자(子)가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근의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관리사무소장과 통・반장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자(子)가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근의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주소지가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1.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38,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9.8.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면적 10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3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하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4.9.8.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4.9.8.부터 2008.3.28.까지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면, 2004.10.29.부터 현재까지 서△△과 함께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장△△의 경우에도 2005.10.24.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2.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11.1. ○○관리(주)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6.12.29. 폐업하였으며, 2008.7.1. (주)○○○라는 상호로 서비스 창업컨설팅업을 재개업하였으나 2009.1.21. 휴업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운영한 ○○관리(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5년 제1기 41,829천원, 2005년 제2기 40,777천원, 2006년 제1기 40,776천원, 2006년 제2기 34,761천원의 매출(공급가액 기준)을 신고하였으며, 매출처는 모두 ○○빌딩의 임차인들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이 직접 김○○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였고 그 후 경제난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하였으나 어린 아들의 장래와 보살핌이 필요하여 2004년부터 장△△과 사실혼 관계로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 ○○동 ○통장 및 ○통 ○반장이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와 쟁점건물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확인서, 수도․온수요금 등 세대별 현황, 정기권 주차장 카드신청서, 서△△의 생활기록부, 김○○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쟁점건물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