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소유한 4년 5월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 7개월을 체류하다 귀국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쟁점농지를 소유한 4년 5월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 7개월을 체류하다 귀국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5**번지 답 5,2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4.29. 취득하여 2007.9.20.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7.1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대토 예정을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거 산출세액 88,024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8.5.21.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통지(예상고지세액: 184,841천원)하자, 청구인은 2008.5.31. 당초 감면신청을 취소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8,024천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 경험이 없는 은행원 근무 등으로 미루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농지대토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 2008.9.8.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24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하 “이
○○ ”이라 한다)의 병원비 문제로 부득이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9.8. 경정․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241,26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 나. 설령 3년 이상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양도 직전 2년은 자경사실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예비적 청구)
1. 농지원부상의 직접경작자만이 농지원부 신청대상자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6.6.27. 이후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
2. 농지대토요건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은 농지원부와 쌀소득보전직불지불금 입금내역에 의하여 최소한 양도하기 전 2년간은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생략)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472,000천원에 정흥진에게 양도하고 2007.9.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약 4년 5월(1,631일)이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주소이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61.7.15.
○○ 군
○○ 면
○○ 리 24번지 출생 ~ 1982.2.10.
○○ 읍
○○ 리 69번지 1982.2.10. ~ 1991.2.20.
○○ 읍
○○ 리 411번지 1991.2.20. ~ 1994. 5.14.
○○ 읍
○○ 리 411-5번지 1994.5.14. ~ 2003.3.31. 서울
○○ 구
○○ 동 793
○○○○ 아파트 2003.3.31. ~ 현재까지
○○ 시
○○ 동 411-5번지
3. 청구인은 2008.8.21. 쟁점농지의 대토농지로
○○ 시 ●●면
○○○ 리 218-1번지 답 2,256㎡를 231,8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가족의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 청구인의 딸 이●●은 2003.6.28. 영국(UNITED KINGDOM)으로 출국하여 약 2년 7개월(940일) 후인 2006.1.2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는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 제2호에는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인 2008.8.21.자에 경기도
○○ 시 ●●면 ○○○리 218-1번지 답 2,256㎡를 231,8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대토 시기 및 용지의 요건은 갖추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4년 5월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영국(UNITED KINGDOM)으로 출국하여 약 2년 7개월을 체류하다 귀국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경우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3.4.29. 쟁점농지를 취득한 지 2개월 후인 2006.6.28.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여 2년 7개월을 체류하다 2006.1.23. 귀국한 후, 2007.9.27.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① 쟁점농지 보유기간 4년 5월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인 1년 5월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③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1,631일의 20%에 상당하는 327일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