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20 선고일 2009.10.12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연접한 지번에 소재한 카센터 및 세차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7. 도 # 면 # 1 답 269.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4 대지 757㎡, 건물 162.9㎡, 같은 리 2-1 잡종지 96.5㎡, 같은 리 2-3 답 34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중 6㎡를 710,500,000원에 제## 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리 **2-*1 잡종지 400.5㎡, 건물 가동 75㎡, 나동 15㎡와 쟁점토지②의 나머지 342㎡를 418,500,000원에 이#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5.2. 상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가액 1,129,000,000원, 취득가액 247,464,817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면 신청 세액 74,825,253원을 차감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479,35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2.2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 적용을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2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은 1994.5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도 # 면 # 2-4 답 3,769㎡와 같은 리 1 답 539㎡(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상속농지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1998.1월 공동상속인 유# 지분 취득, 건물의 신축 등을 통하여 2008.4.7. 제# 이# 양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1934.12월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1994.5월 사망할 때까지 60년을 # 면 #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토지 전부를 1970.11월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을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
  • 다. 청구인 또한 1994.5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08.4월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협 ☆☆지점에서 비료, 농약, 일반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2008.4.7. 양도일 현재에도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농지에 해당한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판단자료로 유일하게 인터넷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촬영일자가 2006.8.4.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8.4.7.과는 무려 20개월이라는 시기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분청이 확보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②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연접한 **2-*1번지의 토지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바. #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쟁점 토지의 현실지목을 농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토지가 처분청의 주장 처럼 음식점이나 카센터 등의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은 쟁점토지의 전부가 될 수 없는 점(음식점 건물 정착 면적은 168.03㎡이나 쟁점 토지①이 포함된 1번지 토지의 전체면적은 539㎡이고, 카센터 건물 정착 면적은 90㎡이나 쟁점토지②가 포함된 2-*3번지 토지 전체면적은 696㎡이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음식점 및 카센터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은 틀림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주변에 음식점, 세차장, 카센터 등이 있는 점과 2006.8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현황 모습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근린시설 등을 개발하고 남은 잔여지로 세차장과 카센터의 진입로, 가건물의 설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개정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간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중간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 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9329호, 2006.2.9.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간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 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2.2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2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8.3.19. #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에는 쟁점토지의 현실 지목은 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9.1월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우보증서에서 다음 표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2008.4월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서 배추, 무, 고추, 콩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하다고 확인하였다. 【표1】 <인우보증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고 49-1###### # 면 # 번지 엄 5**-1###### -번지 민 6**-1###### 산 *-번지 임 6**-1###### -번지 남 6**-1###### 번지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6.1.18.~1998.4.24. 기간 동안 쟁점①토지에 연접한 도 # 면 # **2-4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②에 연접한 도 # 면 # 2-1번지에는 다음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 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연접지번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사업자번호 주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카써비스 1--5 자동차종합수리 1995.4.1. 2008.4.4. %%셀프세차장 1--5 세차장 1998.4.18. 2002.11.5. %%셀프세차장 1--3 세차장 2002.11.5. 2008.3.31. 다.) 청구인은 2002.7.1.~2008.4.7. 쟁점토지와 연접한 # 2-4, 2-1번지를 임대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서 확보한 2006.8.4.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2-1번지 소재한 카센터 및 세차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②와 세차장 등이 소재한 2-1번지의 경계선을 잘못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양도일 현재의 사용용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경계선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②의 3분의 2이상이 카센터와 세차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촬영일자와 양도일은 20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용현황을 알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2006.8.4.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중앙부분을 가로 질러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쟁점토지②의 3분의 2이상이 세차장 등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2008.3.31.까지 2-*1번지에 카센터와 세차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