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공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여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소액이라 할 수 있어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공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여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소액이라 할 수 있어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8.10.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19,253 원의 부과처분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10,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7.28. 분양받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아파트 1409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9.28. 취득하고, 2008.6.27. 양도하면서 2008.8.25. 일반세율 18%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03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2008.10.11.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며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83천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8.10.24.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10,2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10.30. 2,719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2008.12.12.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경정고지 후에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불법이므로 처분을 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시 제출누락된 추가증빙을 정당하게 공제받고자 하는 민원이므로 처리되어야 하고, 쟁점공사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즉시, 베란다 샷시 설치, 작은방․거실 확장하면서, 거실의 장판을 목재로 바꾸는 공사로서, 부동산의 가치와 효용성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베란다 샷시 설치 등을 일괄 발주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10,2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영수증 발행자도 공사대금을 10,200천원을 수령하여 샷시공사 등을 시행한 이○○에게 8,7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금융자료가 있어야 인정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증빙누락으로 인한 과다고지의 민원청구는 수정신고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수정신고로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만을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증빙 및 공사사실을 확인할 만한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공급대가 7,580천원으로 10,2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않고, 김○○가 확인한 방마루공사 부분의 증빙만을 인정한다 해도 수익적지출에 해당되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느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3.7.28. 194,000천원에 분양받은 후 2006.9.28. 소유권을 등기하였고, 2008.6.27. 22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 8,215천원(취득세 및 등기비용 7,315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900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8.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8.10.11.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며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7,833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10.16.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08.10.24. 쟁점공사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세율을 50%로 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수정신고서를 2008.10.24. 제출하고, 2008.10.30. 2,719천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12.12. 경기도 ○○시 ○○구 ○○동 404번지 토지 357㎡를 압류하면서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수정신고서의 내용대로 처분받지 못하였음을 알았다며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의 금액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영수증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 동 ***호에서 지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김○○(상호 △△△△△, 이하 “김○○”라 한다)가 2006.10.2. 발행한 것으로 공급대가 총액은 10,200천원이고, 베란다 샷시 3,200천원, 거실 확장 3,500천원, 작은방 확장 2,000천원, 방마루공사 1,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09.4.16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김○○의 책임하에 도급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방마루공사대금 1,500천원만을 받은 것으로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진술하여 양도소득세 5,380천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8. 김○○가 2009.4.27.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쟁점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수입은 쟁점아파트의 방마루 공사비인 1,500만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 8,700천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실제 시공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9. 이 건 심리과정에서 김○○에게 문의한 바, 공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용을 받아 이○○에게 8,7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명함을 받아 보관하였으나 분실하여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쟁점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1. 김○○는 2003.3.4. 개업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2006.2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과표는 7,580천원이다.
12. 청구인은 당심에 쟁점아파트의 거실․작은 방 확장 및 마루공사의 증거자료로 사진 3매를 제출하였으며, 당심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신◇◇(*--**)에게 문의한바 자신은 확장공사 등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확장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