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대상의 부존재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16 선고일 2009.06.08

예정신고 자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8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등 152,234,230원(농어촌특별세 3,668,290원 포함)은 청구인 이 2009.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납부한 세액으로써,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