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업종특성상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고가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업종특성상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2.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시계방 운영은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면서 운영한 것으로서 다음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 을 벗어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청구인 가족으로는 처와 자녀 3명을 포함 5명이며 고향에 홀로 계신 모친도 봉양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 에서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1년 소득은 불과 1천여만원으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6인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인근에 전답을 구입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일을 할 때면 오랫동안 시계방을 같이 한 처(이**)가 가계를 보고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였다.
- 다) 그리고 농촌실정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논 농사의 경우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로 논 농사의 경우 일년 내내 농지를 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종시기, 모내기철, 장마철 물빼기, 가뭄철 물대기, 농약살포, 수확기 및 도정할 시기에만 농촌일을 돌보면 되므로 농사일로 잔 뼈가 굵은 청구인의 경우 시계방 업무를 보면서도 충분히 농사일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다.
- 라) 이와 같이 쟁점 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시계방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시계 매장업무가 비교적 한가하고 또한 매장의 위치가 농지로부터 불과 10여분 거리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농사를 지으며 시계방 영업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처지임을 쉽게 판단된다고 사료된다.
5. 기존 국세청 심사사례와 당해 사건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 가) 국세청 심사사례(심사양도2008-0089,2008.6.25) 에서도 “청구인의 가족수가 父를 포함하여 6명으로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직접 정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점, 농지관리 위원과 인근 농민들의 자경사실을 확인 한 점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 나) 또 다른 사례(심사양도2005-0004,2005.3.24)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판단은 농지 소재지나 농지소재지에 인접한 인근시․군․구에서 자경하였는지여부에 좌우되는 사항으로 경작자의 사업자 등록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다) “농림지역인 쟁점 토지를 약 8년 6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은 공부상 확인되고, 이 기간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이 공부상 8년을 초과하며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인근에 2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원부에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채소류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이는 경우 8년 자경을 인정”하는 사례(심사양도2005-0149, 2005.10.17)등과 같이 청구건의 경우도 상기 여러 사례들과 거의 유사한 경우이다.
- 나.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소명하였다.
- 가) 청구인은 자경에 필요한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과 계산서(000농약사)”,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한 “도정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당해 도정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의뢰하고 지불한 도정비, 도정한 쌀을 매각한 내역을 도정 당사자인 정미소 사장 최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증거자료이다.
- 나) 이외에도 쌀을 직접 수확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직불제 산정표”,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지역주민인 면 이장 안 (--)와 면 리 225번지에 거주하는 한(--), 면 리 229번지에 거주하는 이(--**), 면 리 128-1번지에 거주하는 김(--****)가 확인한 청구인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은 자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영농장구에 대한 보관 장소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으며,
- 라) 더 확실한 증거로서 현재 이 시각에도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시 면 **리 165-2외 6필지의 田․畓 4,977㎡를 경작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후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객관성이 없다고 증거로서 채택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은 청구인이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설령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타당한 경우 자경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자경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 사료된다. 하물며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자료의 진위 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하여 증거 채택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 다. 결어 청구인(-*)의 경우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60년 평생을 농촌과 함께 살아 온 사람으로서 자녀 의료비(청구인의 딸 김이 뇌병변으로 1997년부터 계속 방사선 치료를 요함)와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12년 동안이나 경작한 쟁점농지를 매각한 경우이므로 당초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고지한 세액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신설)
② ~⑪ (중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양도가액: 450,000,000원 ○ 취득가액 등: 93,149,383원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356,850,617원 ○ 산출(결정)세액: 212,610,370원 6) 처분청이 작성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보유요건: 보유기간 12년 7개월로 적정함
- 나) 양도당시 농지여부: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되어 적정함
- 다)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거주기간 26년으로 적정함
- 라) 8년이상 자경여부: 청구인은 자경기간이 12년으로 주장하나 친척이 경작한 것으로 부적정함
- 마) 소득여부: 2007년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이 82,739천원 발생하였음
- 바) 검토자 의견: 양도자는 30여년간 계속사업자(금은방)로서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친지의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워 8년 자경을 부인하고 결정고지하고자 함 7) 당해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9.02.25.자의 처분청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경하였다는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기에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실제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구 사진, 농약구입 영수증 및 도정확인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가 어려운 점,
○ 청구인의 경우 1977년부터 현재까지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음이 확인된다. 9)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子 김(**-)이 뇌병변으로 1997년부터 계속 방사선 치료를 요하므로 부득이 장기치료에 따른 많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을 추가 심리자료로 2009.5.25.자에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은 5촌 당숙이라는 친척(김)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도 군 면 리 295-3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운수업(트레일러)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등록번호: --)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현재는 도 시 면 리 126번지에 거주하면서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내방한 상태에서 구두로 자경여부를 문의한 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친척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추후 농기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기계 촬영사진과 보유하고 있는 실제 농기구와 비교한 바, 사진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농지의 경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촌 당숙인 친척(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기계 보유현황과 농약, 비료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없다고 하면서 오촌 당숙 어른의 농기계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청구시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 도정확인서, 직불보조금 신청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경작여부의 판단을 위한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완전한 입증자료는 될 수 없으며,
3. 따라서 고가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업종특성상 항시 도난과 절도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여 지며, 쟁점농지의 경우는 친척으로부터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