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13 선고일 2009.06.30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3년 3개월만 재촌하였고, 농지취득이 사실상 1993년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8.12.31. ×××도 ××군 ××면 ××리 ×××-3번지 소재 과수원 2,37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199,64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4.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40,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2.11.8.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당시 같은 마을에 사는 진○○으로부터 1993.6.24.에 ××리 ×××-5번지 답 945㎡(2006.11.14. ×× 리 ×××-3번지 합병)를, 1993.10.10. 김○○으로부터 ××리 ×××-3번지 답 1,428㎡ 를 매입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2000.10.11.에 등기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계속 자경하였으나 2002.11.30. 이후 지병으로 인해 서울로 상경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으며, 2007.10.23.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이나 등기를 지연하였음에도 그 지연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등 취득 관련 서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쟁점농지를 1993년도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표제부 변동 내역 갑구 변동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내역 양도내역 ×× ×× ×× ×× ×××-3 과수원 2,373 (1,428) 김○○으로부터 2000.10.11.취득 2008.12.31.이○○에게 양도 ×× ×× ×× ×× ××× -5 (2006.11.14 쟁점농지와 합병) 과수원 (945) 김△△으로부터 2000.10.11. 취득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군 ××면 ××리 ×××-5번지는 김△△이 1998.6.22. 진○○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함.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서울 ××구 ××동 ××-××××외 71.01.20~92.11.07 2 ×× ××군 ××면 ××리 ×× 92.11.08~02.11.29 재촌기간 2년 1개월 3 서울 ×××구 ×××× ×××외 02.11.30~04.03.23 4 사울 ××구 ×× ×××-×× 02.03.24~07.10.22 5 ×× ××군 ××면 ××리 ×× 07.10.23~09.03.25 재촌기간 1년 2개월 6 서울 ××구 ××동 ×× ○○ - 09.03.26~현재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재촌기간은 총 3년 3개월이며 배우자 김◇◇는 쟁점농지 소재에 주민등록상 1992.11.8. ~1993.8.28.(10개월) 및 2007.8.17.~2008.12.31.(1년 6개월)간 거주함.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득현황

(1) 청구인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9~2007 -- 부동산임대 133,201 89,821 단위: 천원

(2) 배우자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2007 -- 부동산임대 133,201 89,821 2002 -- 의류도매업 10,246 0 2002~2003 -- 구두소매업 63,663 17,763 단위: 천원

  • 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1) 청구인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원인 ×× ×× ×× ×××-3 답 1,428 2000.10.10 (2008.12.31) 매매 ×× ×× ×× ×××-5 답 945 2000.10.10 (2008.12.31) 매매 ×× ×× ×× ××-1 과수원 731 1994.09.10 (2007.01.07) 매매 ×× ×× ×× 산 ××-4 임야 2,422 1984.04.09 (1984.10.26) 매매 서울 ×× ×× ×××-×× 대지 171 주택 129.39 1980.12.26 (2004.07.05) 매매 서울 ×× ××× × × 대지 192 건물 62.81 1985.03.13 매매

(2) 배우자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원인 ×× ×× ×× ××× 전 1,193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답 1,564 1993.07.21 (1999.02.22) 매매 ×× ×× ×× ××-1 과수원 731 2007.01.17 증여 ×× ×× ×× ×× 답 1,580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답 1,170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산 임야 4,562 1985.03.13 매매 서울 ×구 ×××가 ○○○ 대지 2.99 2002.09.09 매매 서울 ×× ×× ×××-1 ○○ -* 건물 84.21 2004.07.05 매매 4)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농지 취득 및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김△△, 김○○이 제시한 양도사실 확인서 쟁점농지를 1993년도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로서 이 건 심리기간 중 등기지연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김△△은 남편이 한 일이라 모르겠다는 답변이며 김○○은 농지구입시 ○○농협의 근저당 채무로 인한 양도제한으로 답변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농업협동조합이 진○○을 채무자로 하여 1989.4.21. 채권최고액 1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0.3.22.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쟁점농지 구입대금 관련 영수증 1993.6.24. 진○○(××리 ×××-5번지의 전소유자 김△△의 남편)이 발행한 ×× 리 ×××-5번지의 토지매매대금으로 기재된 1,800천원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뒷바침하는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다) 농지원부 1991.3.13.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로 쟁점농지 및 임차농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 나 쟁점농지의 등재일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심리기간 중 ○○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농지원부(수기작성)를 징구하여 살펴본 바 작성일이 1993.1.29. 로 전산작성분과 상이하며, 농지현황에는 ○○리 , -, , *-**번지 등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소유농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거가족란에는 배우자인 김◇◇ 1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작사실 확인서 ××리 이장 유○○과 농지관리위원 진★★이 1993.6월부터 2008.12월까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마) ○○농협 ○○지점장이 발행한 기본정보내역 청구인이 1998.12.7. 조합원에 가입하여 2007.2.13. 탈퇴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바) ○○원예농협이 발행한 농약매출내역 조회서 청구인이 2006.6.5.부터 2008.7.28.까지 구입한 농약 47건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 사) ○○원예농협이 발행한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 청구인이 2001.9.30부터 2002.10.11.까지 구입한 농약 및 자재 69건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 아) ○○농협 ○○지점이 발행한 외상매출금(비료)상환영수증 2008.12.30. 구입한 비료대금 127,5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자) ××구 ○○병원장이 2009.4.21. 발행한 진단서 및 복지카드 병명은 당뇨병, 뇌경색, 고혈압으로, 치료의견은 20여년전부터 당뇨 및 고혈압 관리를 해오던 자로 2003년 우측마비, 2005년 어지럼증 및 균형장애 발생하여 이후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혈소판 제재 및 고혈압, 당뇨조절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으나, 농사일 등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생산활 동에 참여하기 힘든 신체 상태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청구인은 복지카드상 뇌병변 장애 4급으로 확인됨)

6.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는 그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 3개월로서 위 감면요건에 미달되고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1993.6.4. 및 1993.10.10.에 취득하였으나 매도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잔금영수증, 전소유자의 양도사실확인서,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매매한 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시한 입증자료의 대부분이 사적인 확인서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아닌 점, 달리 1993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3년도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2000.10.1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