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3년 3개월만 재촌하였고, 농지취득이 사실상 1993년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3년 3개월만 재촌하였고, 농지취득이 사실상 1993년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 구인은 2008.12.31. ×××도 ××군 ××면 ××리 ×××-3번지 소재 과수원 2,37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199,64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4.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40,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이나 등기를 지연하였음에도 그 지연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등 취득 관련 서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쟁점농지를 1993년도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표제부 변동 내역 갑구 변동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내역 양도내역 ×× ×× ×× ×× ×××-3 과수원 2,373 (1,428) 김○○으로부터 2000.10.11.취득 2008.12.31.이○○에게 양도 ×× ×× ×× ×× ××× -5 (2006.11.14 쟁점농지와 합병) 과수원 (945) 김△△으로부터 2000.10.11. 취득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군 ××면 ××리 ×××-5번지는 김△△이 1998.6.22. 진○○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함.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서울 ××구 ××동 ××-××××외 71.01.20~92.11.07 2 ×× ××군 ××면 ××리 ×× 92.11.08~02.11.29 재촌기간 2년 1개월 3 서울 ×××구 ×××× ×××외 02.11.30~04.03.23 4 사울 ××구 ×× ×××-×× 02.03.24~07.10.22 5 ×× ××군 ××면 ××리 ×× 07.10.23~09.03.25 재촌기간 1년 2개월 6 서울 ××구 ××동 ×× ○○ - 09.03.26~현재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재촌기간은 총 3년 3개월이며 배우자 김◇◇는 쟁점농지 소재에 주민등록상 1992.11.8. ~1993.8.28.(10개월) 및 2007.8.17.~2008.12.31.(1년 6개월)간 거주함.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9~2007 -- 부동산임대 133,201 89,821 단위: 천원
(2) 배우자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2007 -- 부동산임대 133,201 89,821 2002 -- 의류도매업 10,246 0 2002~2003 -- 구두소매업 63,663 17,763 단위: 천원
(1) 청구인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원인 ×× ×× ×× ×××-3 답 1,428 2000.10.10 (2008.12.31) 매매 ×× ×× ×× ×××-5 답 945 2000.10.10 (2008.12.31) 매매 ×× ×× ×× ××-1 과수원 731 1994.09.10 (2007.01.07) 매매 ×× ×× ×× 산 ××-4 임야 2,422 1984.04.09 (1984.10.26) 매매 서울 ×× ×× ×××-×× 대지 171 주택 129.39 1980.12.26 (2004.07.05) 매매 서울 ×× ××× × × 대지 192 건물 62.81 1985.03.13 매매
(2) 배우자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원인 ×× ×× ×× ××× 전 1,193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답 1,564 1993.07.21 (1999.02.22) 매매 ×× ×× ×× ××-1 과수원 731 2007.01.17 증여 ×× ×× ×× ×× 답 1,580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답 1,170 1993.07.21 (2008.12.31) 매매 ×× ×× ×× ×× 산 임야 4,562 1985.03.13 매매 서울 ×구 ×××가 ○○○ 대지 2.99 2002.09.09 매매 서울 ×× ×× ×××-1 ○○ -* 건물 84.21 2004.07.05 매매 4)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농지 취득 및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는 그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 3개월로서 위 감면요건에 미달되고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2000.10.1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