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20백만원으로 나타나긴 하나, 당시 매도자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60,000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이서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토록 함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20백만원으로 나타나긴 하나, 당시 매도자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60,000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이서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토록 함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551-10번지 소재 답 1,343㎡의 양수대가 로 2002.7.26.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108,000천원(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30,000천원 중의 일부) 에 대한 금융조사 를 실시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김◇◇에게 매매계약 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토지 취득 시 ○○부동산이 평당 400,000원을 요구하여 취득을 포기하였으나 뒤늦게 평당 약 300,000원에 계약하자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으며, 당시 구입토지 주변에는 많은 공장이 신축 중이었으며, 직전에 취득한 임야와 쟁점토지의 지목, 위치, 도로접근성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도 김○○가 쟁점토지를 평당 1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터무 니없는 거짓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20,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입금내역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가 상이자료로 통보된 자료로 거래 상대방인 김○○가 60,000천원 외에는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거래당시 주고받은 수표번호 등의 확인이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단서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 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2.28. 개정)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6.9.22. 개정)
1.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2.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2.19. 법명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07.2.28. 개정; 2008.2.29. 직제개정)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9.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99.12.28.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7.15. 120,000천원에 김○○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2,000천원, 2002.7.30. 중도금 60,000천원, 2002.8.15. 잔금 48,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김○○로 되어있으나 매도인은 날인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의 대리인이며 형인 김□□의 날인이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2002.7.29.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5.23.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 도 일 취 득 일 필요경 비 산출세 액 비 고 양도가 액 취득가 액 매 수 인 매 도 인 2006.03.14 2002.07.29 68,506,800원 7,760,667원 241,741,000원 120,000,000원 전 ○ ○外1 김 ○ ○
4.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과정에 매도인인 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사실이 확인되어 실가대상(단기양도) 과세자료를 시흥세무서로 파생하였다.
5. ∇∇세무서장은 김○○에게 2007.12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거래사실확인 서 및 2002.7.29 수표 50,000천원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이 60,000천원임을 주장하여 취득가액 상이자료로 자료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서 검토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김○○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김○○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취득가액 120,000천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예고 안내를 하였다.
8. 위 과세예고 안내에 대하여 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 서를 시흥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동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7.26. 계향리 토지를 60,000천원에 박▼▼에게 양도하였다. 이 토지는 2002.7.10. 계약하여 7.26.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만료되었으며 이 사실에 의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2007.12월 과세예고 통지에 의하면 박▼▼은 본인으로부터 2002.7.15. 120,000천원 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2.7.15. 계약금 12,000천원, 2002.7.30. 중도금 60,000천원, 2002.8.15. 잔금 48,000천원을 지불하여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주장하는바,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박▼▼이 제출한 계약서의 필체나 도장은 전혀 생소한 것이다. 참고로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서상 7.29. 수표로 입금된 50,000천원이 박▼▼에게 받은 잔금이며, 총거래금액인 60,000천원 중 계약금 10,000천원은 7.10. 형인 김□□이 수령하고 7.26. 잔금 50,000천원은 본인이 수령하여 은행에 입금한 것이다.” 9)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시흥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인 8급 김◯∇은 직권시정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김○○의 양도소득세를 직권시정 하였는데 직권시정검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20,000천원을 2002.7.15. 계약금 12,000천원, 2002.7.30. 중도금 60,000천원, 2002.8.15. 잔금 48,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잔금이 지불되기도 전인 2002.7.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7.29.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며, 양도자인 김○○가 매매대금 수취분 중 잔금으로 2002.7.29. 수표로 입금된 50,000천원을 금융자료로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양 수자인 박▼▼이 양도시점인 2006.3.14. 부동산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취득계약 서를 up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김○○의 소명내역 인정하여 양도세 재계산하고 양수자 관할서에 자료파생하고자 함”
10. 청구인은 당시 □□도 □□시 □□면 □□리 소재 □□코퍼레이션 신축공 사 동업자였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인 김∇∇ 명의로 개설된 ∇∇소재 ○○은행 ○○지점 계좌에서 2002.7.26. 수표 로 인출 된 130,000천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원천으로서 잔금 108,000천원 과 중개수수 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11.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 23,600원으로 면적 1,343㎡를 곱하면 31,694,800원임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를 2002.7월에 청구인이 김○○로부터 취득하여 2002.7.29.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김○○의 양도가액을 실가 상이자료 로 김○○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김○○가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양도가액 60,000천원(청구인 쪽에서는 취득가액임)을 사실로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김○○가 소명한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와 양도대금 50,000 천 원 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김○○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김○○는 쟁점토지의 거래 대금이 60,000천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로 50,000천원이 입금된 금융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10,000천원은 현금으로 형인 김□□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 주장대로 60,000천원에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러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계약서의 제시는 없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 60,000천원을 입금 한 금융자료만으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양도 대금으로 받은 자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터에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만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김○○는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2.7.15. 120,000천원 에 쟁점부동산 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2.7.15. 계약금 12,000천원, 2002.7.30. 중도금 60,000천원, 2002.8.15. 잔금 48,000천원을 지불하여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7.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2002.7.29.로 되어있어, 2002.7.30. 에 중도금 60,000천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급되었는바, 이는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 일정대로 대금의 지급이 이행된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일 자인 2002.7.30.보다 더 이른 2002.7.26. 이전에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 며, 김○○의 주장대로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부동산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계약금만 받고 등기서류를 청구인에게 넘겨 주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매매대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달라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은행 ○○지점 계좌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2.7.26. 130,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김∇∇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에 건설업자로 소규모 주택건축을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도 □□시 □□면 □□리 소재
□□코퍼레이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인 김∇∇ 과 동업하는 형식으로 □□코퍼레이션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을 김∇∇ 명의로 ○○은행 ○○지점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2002.7.26.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130,000천원을 동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은 이 중 108,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반면에 김○○는 50,000천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2.7.29. 자기앞수표 타점권 50,000천원이 입금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60,000천원이라는 김○○ 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 108,000천원의 최종 이서내용을 확인하면 김○○ 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될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사. 그리고 김○○는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필체나 도장은 전혀 생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를 살펴본 결과, 매도인 란에 김○○가 날인한 사실은 없고 대리인인 김□□의 날인 만 되어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김◇◇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중개인 등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재조사 하 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