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직장인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동 00 임야1,1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17. 취득하여 2006.12.20. 한국토지공사에 금 205,023,000원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처분청에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직장인인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8년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 하고 2009.2.2. 이 건 양도소득세 29,959,160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29 부칙, 2005.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사실관계 (
- 가)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밭이 약 200평이며 나머지는 수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직장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의 직장근무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근 무 처 근 무 기 간 근로수입금액 (백만원) 비 고 서울시 ○○구 A항공(주) 1996.01~2003.06 391 인천시 B(주) 2003.06~2008.12 391 계 782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현지 사진 6매 및 종자구입 영수증 사본 5매. ․ 계산서 사본 1매(C건설중기주식회사가 발행한 금 350,000원의 장비대여 계산서로써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D조경 E이다). ․ 경기도 김포시 ○○면 # 거주하는 E(위 D조경 E와 동일인이며 동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조경공사를 한자이다)의 “사실확 인서”(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말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자신은 평일에 김매기, 물주기 등 밭을 간단히 관리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과 인근에서 거주하는 F, E, G, H 등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인데, E는 위 조경사업자이고 G와 H는 청구인과 직장동료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F 또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직종인 00에어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주장 중에는 ‘쟁점토지의 성토작업이나 씨앗구매, 기타 소소한 일은 E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바가 있다.
(2) 판단 (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인 1996년부터 2006년까지 A항공(주) 및 B(주)에 근무(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하면서 618백만원(2008년까지의 근로수입금액은 782백만원이다)의 근로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토지의 성토작업이나 씨앗구매, 기타 소소한 일은 E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바가 있는데, 성토작업이나 씨앗구매 등은 자경을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E는 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조경공사를 한 조경사업자이므로 E 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일부는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의 회사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간접경작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E의 사실확인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농민이 아닌 조경사업자(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조경공사를 한자이다)가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장비대여 관련 계산서 역시 청구인이 사용하고 수취한 계산서가 아닌 위 E가 수취한 계산서로써 이는 E 의 조경사업과 관련한 계산서로 보여 져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 하겠고, G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G 등이 청구인과 직장동료 등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인우보증이 청구인이의 “직정 경작”을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 하겠다.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지 사진 6매 및 종자구입 영수증 사본 5매 또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을 증명할 증거는 아니라 하겠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 근무가 전업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