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7 선고일 2009.07.27

청구인명의 전화가 쟁점주택으로 이전 설치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이체 결재된 점, 쟁점주택 인근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전세를 준 것처럼 한 행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21,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4.10. ○○시 ○○구 ○○동 ***번지 ○○ 105동 15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21.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2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인 2000.1.28. 입주하여 2003.2.13. 퇴거한 사실이 아파트 입주확인증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0년 2월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인턴과정 예정이어서 당시 인근의 쟁점주택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대금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가 부담되어 어머니의 고향 친구인 청구 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에게 전세를 준 것처럼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2000.1.28.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이러한 실거주사실은 전화국의 전화가입자 이력조회서와 같이 2000.1.28. 쟁점주택을 가입지로 하여 *-**번으로 변경된 후 2003.2.18. 해지될 때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쟁점주택 주변에서 주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였음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해 입증된다. 라. 입주자카드와 각 세대별 화기책임자 서명은 서○○의 명의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필적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부담 문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주확인증, 전화가입자 이력조회, 신용카드사 용내역 등의 증빙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사실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0.1.28.부터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입주자카드 사본, 전화요금 자동이체 출금명세서, ○○마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관리카드 사본 및 입주확인증을 보면 입주예정일을 2000.1.28.로 기재하고 있으나 입주자를 청구 외 이○○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정정되었고, 처분청이 ○○ 관리사무소에 공문(재산법인세과-, 2009.1.9.)으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의 입주자카드는 임차인인 서○○(2000.1.28. 작성)과 양○○(2003년 3월 작성, 이하 “양○○”라 한다) 명의의 2부로 확인되며 당초부터 청구인의 입주자카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관리소장 윤와 경리담당 조**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바 있다.
  • 나. 서○○은 2000.1.28. 쟁점주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등록하였으며, 2000.2.17.~2002.3.12.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동사무소의 관내전입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1.7.5. 각 세대별 화기책임자 서명서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각 실별 화기 책임자’ 서명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 약 2년 동안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입주일자를 2000.1.28.로 기재하였고 차량번호를 ○○ 로 기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대장에는 2001.11.23. 청구인의 부(父) 이△△명의의 ○○ 가****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입주자카드 상의 차량번호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부에 주소를 등재한 2001.11.19. 이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당초 --**인 전화번호를 --**로 번호변경한 후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로는 미약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회원매출실적현황을 살펴보면, 2001.4.20.부터 2004.7.1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의 쟁점기간 인 2000.1.28.부터 2001.11.16.과는 관련 없는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1.28.부터는 서○○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하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한 쟁점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청구 외 이○○ 로부터 1997년경 분양권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2000.1.28. 사용승인을 받고 2000.4.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9.2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 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21,4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0.4.10.부터 2007.9.21.까지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지 거주일자 거주기간 1995.08.17. ~ 1997.05.28. 1997.05.29. ~ 2001.01.18. 2000.01.19. ~ 2001.11.15. 쟁점주택 소재지 2001.11.16. ~ 2003.02.12. 1년 3개월 2003.02.13. ~ 2005.01.24. 2005.01.25. ~ 2006.05.21.

3. 서○○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에 의한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1990.6.16.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 주소 이외에는 ○○ ○○시 ○○동 * -에서 남편(자녀 없음)과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에서는 혼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 소 지 거주일자 비 고 1985.09.25. ~ 1990.06.15. 1990.06.16. ~ 2000.02.16 쟁점주택 소재지 2000.02.17. ~ 2002.03.12. 2003.02.13. ~ 2005.01.24.

4. 청구인 부모인 이△△, 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보면, ○○도 ○○ 시

○○동 -번지에서 1980.3.15.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입주확인 및 입주관련서류 발급요청(재산법인세과-**, 2009.1.9.)’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입주자카드, 화기책임자 관리대장, 차량등록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택의 입주자 카드를 보면, 2000.1.28. 서○○이 전세로 입주한 것으로, 2003년 3월부터는 양○○가 전세로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주자카드는 없으며, 서○○의 입주카드를 보면, 양○○의 입주카드와는 달리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각 실별 화기책임자 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란에 2001.7.5. 서○○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1.11.23.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주택의 차량등록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이△△의 ○○ 호 크레도스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주민등록부상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0.1.28.부터 2003.2.12.까지 3년 1개월간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 수료증명서, 입주확인증, 전화가입자 이력조회서와 전화요금 자동이체 출금명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이 2008.12.5. 발급한 수료증명서를 보면, 2000.3.1.부터 2001.2.28.까지 수련교육부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은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확인증을 보면, 입주자를 이○○(700127-)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정정되어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2000.1.28.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가입자 이력조회서와 전화요금 자동이체 출금명세서를 보면, 2000.1.28. 구번호 --4번이 --2번으로 변경되어 쟁점주택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2000.2.25. 27,570원, 2000.3.25. 8,500원, 2000.4.25. 5,740원, 2000.5.25. 3,020원, 2000.6.26. 6,630원, 2000.7.25. 5,120원, 2000.8.25. 3,220원 등 전화요금이 소액으로 결재되었으나 2000년 12월부터는 74,940원, 2001년 1월 40,770원, 2001년 2월 71,150원, 2001년 3월 53,330원의 전화요금이 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0.11.27.~2004.7.19.까지의 거래내역서로서 (주)○○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타지역인 ○○점, ○○점, ○○치과병원, ○○백화점 ○○점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홈뱅킹서비스 신청서(거래일자 2001.9.18.)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입주자 카드 및 각 세대별 화기책임자 서명을 서○○의 명의로 청구인 본인이 대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서○○의 확인서 및 보충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2000.1.28.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입주시 입주확인증은 당초 분양받은 이○○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가 실입주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정하여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였고, 입주자 카드와 각 실별 화기책임자 서명도 서○○의 이름으로 본인이 작성하였으므로 필적 대조하면 판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비 납입명세서, 관리비 자동이체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기간의 우편물 수령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각종 공공요금 납부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대하여 당시 기간이 9년 전으로 잦은 이사로 인하여 증빙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서○○의 확인서를 보면, “2000.1.28.부터 청구인 모친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집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입주하여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였으며 2002.3.12. 퇴거하였다. 입주자 카드와 각 세대별 화기책임자 서명은 본인이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대신 작성하였다고 들었다.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 첨부하니 필적을 대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충의견 추가내용 중 새로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0년 2월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 인턴과정이 예정되어 있어 ○○○병원에서 가까운 쟁점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고, 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서○○에게 전세준 것처럼 한 것일 뿐 실제는 청구인이 입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서○○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서○○이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새롭게 주장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7.22. 당심에서 서○○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인의 모 전○○과 서○○은 먼 친척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서○○은 약 20여 년간 현 주소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주자카드는 당초부터 없었고 임차인인 서○○과 양○○의 입주자카드만 있음이 확인되며, 서○○이 2000.2.17.~2002.3.12.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각 세대별 화기책임자에 서○○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1.11.16.~2003.2.12.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하던 청구인명의의 전화가 2000.1.28. 쟁점주택으로 이전 설치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결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사한 시점(2003.2월)에서 해지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부상 쟁점주택 이전일(2001.11.16)보다 빠른 2001.9.18. 작성된 ○○은행 홈뱅킹서비스 신 청서의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는 점, 2000.11.27.~2001.11.16. 기간 중 쟁점주택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인근 장소에서의 카드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 인턴수료병원의 인근에 위치한 점과 서○○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부모님의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알고 지내는 서○○에게 부탁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하는 등 전세를 준 것처럼 한 행위일 뿐 실제는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 하는 등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