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50여년간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약 30년간 보유하고 있는 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농지소재지에서 50여년간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약 30년간 보유하고 있는 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8.1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25,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7.3.31. ○○도 ○○시 ○○면 ○○리 000번지 답 1,4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성○○으로부터 취득하고 2007.3.2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7.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9,960,51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 1월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시청에 근무하는 등 그 근무형태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2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농지취득일 이후 김포시청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바,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간접 경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7.6.26. 대통령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007.3.30. 기획재정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